‘이명박 지키는’ 호위무사 반격카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26:46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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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MH 물고 배수진' 의리 언제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과거 MB정부서 중책을 맡은 이들이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오던 것에서 ‘국정원 자금수수가 M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탄력 받는
MB 수사

검찰은 자금의 사용처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MB의 소환시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MB 소환 일정에 대해 검찰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늦출 경우 평창올림픽이 개막되고, 바로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자칫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대응 준비 등 시간을 벌어줄 여지가 낮다”고 말했다.

검찰의 MB 조기소환 방침에는 영장청구에 이은 구속까지 가능한 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김 전 기획관은 물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통해 확보한 진술만으로 MB의 뇌물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뇌물죄로 우선 구속한 후 현재 수사 중인 ‘다스’ 비자금 수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기소도 가능한 만큼 소환조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큰형인 이상은씨의 아들인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은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예정돼있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협력업체 IM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상대로 다스의 자금이 IM 등 협력업체로 흘러들어 간 정황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IM 등 협력업체로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선 자리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스는 당연히 저희 아버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실소유주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소환 임박…진술·물증 확보한 검찰
특활비 수수 의혹…방어·공격 병행

이밖에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은 준비 부족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초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가족으로까지 번지자 이 전 대통령 측도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과거 함께 일한 법조인 출신 청와대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관련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의혹
포토라인 서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MB정부서 특임장관을 지냈던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늘푸른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에 대해 “지금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서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적해 놓고 기획해 정치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과연 문재인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국가 대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보복하려고 기획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지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국정원에 가서 특활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것은 세 살 먹은 애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씨가 김성호 (당시)국정원장에게 받았다는 것도 아주 석연치 않고 2008년 5월이면 정부가 인사도 확인되기 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청와대나 국정원의 시스템도 모를 때인데 김백준 일개 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갖고 오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이명박정권의 국정원 특활비를 손을 댈 정도면 국정원 특활비 전부 손을 대야 되니까 노무현정권도 손을 대야 하고, 김대중정권도 손을 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호위무사 vs 검찰
이전투구 양상

그는 “정치보복의 꼬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끊어야지, 정치보복의 고리를 계속 안고 가면 5년 끝나고 문재인정권이 물러섰을 때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도 문 정권을 또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문재인 정권이 끊어야 한다. 그게 평화주의자”라고 말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MB를 겨냥한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서 김 전 수석은 “이 사람들이 모이면 대선 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MB 두고 봐라. 그냥 안 간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 중에는)세간서 이야기하는 핵심 멤버 5인, 7인도 있다”며 “(검찰이) 그동안 4대강, UAE, 다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까지 온갖 것을 다 건드려 보는데 한결같이 MB를 겨냥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구속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MB와 독대로 보고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실장 와서 독대하게 내버려 두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장관급 이상이 아니면 독대는 급이 맞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김 전 실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해 검찰의 회유나 딜에 의한 거짓 자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노무현정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재오·김두우·조해진…포진
문 정부 기획설…패턴이 있다?

그는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도 이전투구 한 번 해봐야 하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이계 인사인 조해진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 전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조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인 2000년대 중반 서울시장 비서실 정무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지난 19일 조 전 의원은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 정권의 검찰이 완전히 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게 국민들의 상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우려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인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분노를 느꼈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과거 정권서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정적을 치는 데 앞장서고 도구 노릇을 했던 검찰이 오히려 현 정권 들어와 일탈이 더 심해지고 완전히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 현 정권이 설정한 잣대에 따라 (검찰이)지난 정권을 공격하고 단죄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왜곡 수사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 어떻게든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 집요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면서 정권적 차원의 수사라는 의혹과 의심이 강해졌다”며 “전·현직 대통령 간 정면 충돌, 양 정권 간 충돌, 더 나아가서 양 진영 간 이런 충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걱정이 여권 내부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패턴
기획설 솔솔∼

MB정권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문 정부 기획설을 언급했다. 그는 한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정부의 적폐 청산 과정을 보면 패턴이 있다. 친여당 매체의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며 “또 여당의 지도부가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착수 한 후 중계방송 된다. 이게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라며 “누군가의 기획과 총괄 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에 등돌린 사람들
집사, 측근…가신들의 배신

MB의 오랜 참모들이 등을 돌리면서 MB가 위기에 직면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아울러 일부 혐의를 MB 탓으로 돌렸다. 두 사람은 ‘MB집사‘로 불릴 만큼 MB 집안의 재산과 대소사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서운했던 감정 표출
특활비 관련 증언 쏟아내

당초 김 전 기획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부족하다’며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폭로되자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MB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고, 이에 대한 사용처도 MB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전보다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윤옥 여사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된 사실을 폭로했던 그는 MB 측에서 부인하는 것을 보고 “그런다고 진실이 가려지겠느냐”고 꼬집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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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