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타파마, A형 혈우병 임상실험

A형 혈우병 환자에 희망을…

옥타파마(Octapharma)가 과거에 A형 혈우병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실시기준에 따른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시험에서 과거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옥타네이트’의 면역원성, 효능,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했다. 

주요 F8 유전자 결함

과거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A형 혈우병 환자는 억제인자 생성 위험성이 가장 높다. 약 35%에서 억제인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건강에 해롭고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과거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상시험에서 ‘옥타네이트’를 출혈의 예방적 치료나 보충치료를 위해 총 100 노출일(EDs) 또는 5년 동안 단독 대체요법으로 사용했다. 
환자 51명 중 5명(9.8%)에서 억제인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4명은 고 적정농도(≥5 BU/mL) 이고 1명은 저 적정 농도(<5 BU /mL)로 나타났다. 모든 억제인자는 보충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했고 4명의 고 적정농도 억제인자는 처음 20 노출일 동안에 모두 발생했다. 억제인자가 발생한 모든 환자는 주요 F8 유전자 결함이 있었으며 이는 억제인자 발생의 높은 위험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혈 효능은 약물을 투여한 모든 환자의 99.6%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내약성은 약을 투여한 환자의 99.98%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3명의 환자가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합병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됐다. 
A형 혈우병 환자를 성공적으로 장기간 관리하는 데는 조기 및 효율적인 예방 치료가 관건이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는 옥타네이트가 효과가 있으며,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를 포함해 과거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억제인자 발생률을 낮추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보충 치료를 받는 동안 억제인자가 발생

라리사 벨리얀스카야 IBU혈액학 총괄은 “이처럼 치료가 특히 어려운 환자에서 억제인자 발생률이 낮고 효능과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기쁘다. 이러한 데이터는 과거 치료 받지 않은 A형 혈우병 환자에서 옥타네이트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옥타네이트가 지난 20년 동안 광범위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미 확보한 데이터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혈우병(hemophilia)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선천성, 유전성 돌연변이로 인해 혈액 내의 응고인자(피를 굳게 하는 물질)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을 말한다. 
혈우병은 약 1만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는데, 부족한 응고인자의 종류에 따라 혈우병 A와 혈우병 B 두 종류로 나뉘며, 혈우병 A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혈우병 A는 혈장 내 제 8 응고인자가 부족한 병으로, X 염색체에 위치한 F8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제8 응고인자(Factor VIII) 생산에 장애가 발생해 나타난다.
혈우병 A의 경우 제 8 응고인자의 부족 정도에 따라 증상의 심각한 정도가 결정된다. 응고인자가 정상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중증 증상이 나타나며, 1~5%인 경우에는 중등도, 6~30% 이상인 경우에는 경도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등도, 또는 중증 혈우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관절 내 출혈, 연부조직 출혈, 근육 내 출혈 등 심부 조직의 출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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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텔레그램 수사 협조의 허점

[단독] 텔레그램 수사 협조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가 시작된 지 반 년여가 지났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수사당국은 자경단 사건과 각종 딥페이크 사건 등 여러 사건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수사 관계자들은 아직 부족한 협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정적인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은 경찰청 및 대검찰청과 수사 협조를 맺었다. 이로 인해 수사당국에서는 수많은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히려 현장 수사관들과 형사들의 몫이 커졌다는 일선 수사당국 관계자의 한숨도 같이 나오는 형국이다. 한정된 정보 텔레그램 공식 봇채널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s)’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 1분기에 한국 수사당국 요청 372개를 이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수사당국 요청 270건을 수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 수가 658명이라고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이용약관에 따라 수사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하는 유효한 명령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투명성 보고서’ 채널을 통해 당국 요청에 따라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한 건수와 이에 영향을 받은 이용자 수를 분기마다 공개한다. N번방 사건 당시 카카오와 다르게 수사당국의 협조에 응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기조였던 ‘그 어떤 기관의 요청에도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텔레그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인정보 보호 기조의 변화 방침을 알리면서 변화는 시작됐다. 다만 일선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텔레그램이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불평을 내놓고 있다.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범죄와 관련된 이용자의 IP와 전화번호뿐이다. 반년 동안 642건 이행 IP와 전화번호만 제공 한 일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범죄자 신상 정보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용자 IP와 전화번호뿐이라 범죄자 신병을 확보할 때 사용된다”면서도 “하지만 전화번호는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텔레그램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제공해 준 번호를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검거했지만 전화번호가 도용된 사람인 적도 있었다”며 “또 어떤 사람은 번호를 바꿨는데 우연하게도 텔레그램서 제공한 번호로 바꿔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만약에 한 범죄 단체대화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대화방 운영자의 정보만 제공해줄 뿐 범죄에 가담한 사람(대화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 혐의점을 다시 잡아서 텔레그램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제보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괴롭히는 이른바 ‘수용소’방에서 한 피해자는 ‘딥페이크 주범’이라는 이유로 얼굴 사진, 나이,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경찰도 딥페이크 주범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했다. 수사 결과 해당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텔레그램에는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는 보안 기능이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서버에 메시지를 저장하는 기간은 고작 3일뿐”이라며 “이는 범죄자들이 더욱 용의주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엉뚱한 사람 검거하기도 “용의주도한 범죄 발판” 이어 “수사관이 직접 방에 잠입해 범죄 증거를 모으거나 제보자 혹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 외에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N번방의 조주빈의 추가 혐의들은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 포렌식 등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대화방 운영자를 검거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에 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그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비슷한 대화방을 또 만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대화방을 다시 찾을 때까지 피해자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방검찰청 수사팀장은 “텔레그램 범죄는 대부분 비밀 대화방서 이뤄진다”며 “해당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링크가 필요하다. 첩보를 받고 링크를 통해 수사관이 잠입하려고 해도 운영자가 해당 링크를 계속 바꿔 비밀 대화방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해당 링크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밀 대화방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면 답을 받기 힘들다”며 “수사당국서 직접 범죄 혐의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인데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를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고 짐작했다. 그는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정보가 IP 주소와 전화번호뿐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약 텔레그램이 IP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대화방까지 서버 포렌식 자료를 준다면 범죄자 검거는 더욱 쉬워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도 대부분의 범죄자 검거는 피해자, 공익제보자, 공범들의 기기를 포렌식해 얻거나 수사관들이 직접 잠입해 얻은 증거로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과정이 텔레그램서 이뤄져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고 빠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거는 가능 그러면서 “하지만 검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수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텔레그램의 협조 없이도 충분히 수사당국서 증거를 확보할 길은 많다.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었지만 공범까지 검거되지 않았나. 수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의 한풀이지, 범죄자들이 날뛰어도 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힘줘 이야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