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미리 보는 2018 정계 핫이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1:12:18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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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지뢰밭’ 1년 내내 전쟁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이 다가왔다. 무술년은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강하며 의로운 황금 개의 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이어 국론이 분열된 작금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정계는 어느 해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지방선거’ 등 수많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충돌이 불 보듯 뻔한 쟁점들도 산적해있다. 이러한 일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어 한 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해가 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미리 보는 정계 핫이슈를 정리했다.

[야권 통합]

새해 벽두부터 정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마친 후 찬성이 많으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통합에 대한 당내) 찬성을 확인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새로운 당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약 (당내 여론이 통합에) 반대로 확인되면 당 대표직 사퇴는 물론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도 말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안 대표가 통합과 자신의 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는 안철수 사당화의 증거”라며 “통합 추진을 위한 전 당원 투표 등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등 당내 통합파는 3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남 측 민심도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서 거듭나면, 호남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 반박한다.

[박근혜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달 초순 마무리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공판 기일이 내년 1월4일까지이며 이후 한두 차례 공판이 더 열리겠지만, 1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들이 집단사퇴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1월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서 오는 1월26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재판부가 상당 기간 고심하는 기간을 거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최씨의 결심공판서 재판부는 “6주 후인 2018년 1월26일 금요일에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6주간의 시간을 가진 최씨의 선고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6주간의 시간을 두고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5·18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활동 기간 연장을 건의한 특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분한 조사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1월 정계개편 신호탄 쏜다
4∼5월 민감한 이슈들 산적

국방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특조위는 내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4·16 재단]

2018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는 4주기를 맞을 예정이다. 이번 4주기가 다른 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4·16 재단’을 설립해서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달 4일 경기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 재단 설립 추진대회’를 열었다. 추진대회에 참여한 시민은 200여명에 달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추진대회서 “4·16재단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4·16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4·16재단은 세월호 4주기인 2018년 4월16일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단체들은 내년 2월 발기인 대회를 열고 4주기 전까지 특별법상 재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다.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가구당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낸다.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들 80여 가구가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나머지는 시민 발기인 500명이 100만원씩 출연금을 낼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1년 전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4·16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논의를 해왔다. 재단은 유가족이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재단’ 방식으로 설립된다. 재단 사무실은 안산에 둘 예정이다.

[지방선거]

6월에는 다수의 정치 이벤트가 열린다. 그중 하나가 바로 6·13 지방선거다. 여야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후보 경선 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룰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종 확정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대적인 당협위원장 교체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최근 여의도 당사에서 현역 의원 4명과 원외당협위원장 58명에게 교체를 권고하는 내용의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표는 SNS서 “탄핵과 분당 과정서 급조된 당협위원장이 7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옥석을 가리고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정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체 명단에 들어간 친박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방선거 일정은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내년 2월13일부터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개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 6월 투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문재인정부 심판론’이 희석되는 데다 투표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등 한국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의결 종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불가’로 응수하고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중단, 대신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월 지선 등 이벤트 집중
12월 사드 종착지는 어디?

여야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형태를 놓고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맞는 혼합정부제를 내세워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있지만,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내년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뤄질 서울 송파을 등과 마지막 최종심만 남겨둔 4곳의 지역구까지 더하면 많게는 10여곳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재판부는 충남 천안갑 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대해 1·2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곳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바람이 불고 있다. 약 4∼5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들은 충남과 호남 쪽 지자체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사실상 충남도지사 도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이철우, 김광림 의원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만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했다. 또 국민의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전남·전북도시자, 광주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국절 논란]

8월에는 건국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다. 건국절 논란이 당의 정통성과 연결된 만큼 양측의 물러서지 않는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못 박고 있다. 올해 8·15 광복절 기념행사 때도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과 1948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갈등요인이 돼왔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과 정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삼아왔다. 올해 8·15 광복절 때도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2018년 8월, 건국 70주년을 외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앞서 2016년 8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발언하자 문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사드 최종배치]

2018년 연말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한을 내년 12월로 잡았다. 따라서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최종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10월 경기도 소재 중소업체인 K건축사무소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이 1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2월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변수가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9월 종료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37개 항목을 추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양국 간 환경적용 기준 선정 ▲주민건강과 생명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법정보호종 발견 시 대책 ▲기지 내 폐기물 보관 기준과 규모 등 4개 항목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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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