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여행 ④함평 해수찜

온몸으로 체험하는 뜨끈한 보약 한 사발

겨울이다. 수은주가 자주 영하로 떨어진다. 코끝에 닿는 바람이 제법 차갑다.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이마가 얼얼하다. 따뜻한 방바닥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옛날에야 뜨끈한 아랫목으로 쑥 들어가면 됐지만, 아파트에 사는 요즘은 그러기 쉽지 않다. 일상에 지친 몸을 데워 땀을 쏙 빼고 쌓인 피로를 풀고 싶을 때 함평 해수찜이 어떨까. 오직 함평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수찜을 즐겨보자.
 

해안고속도로 함평 IC서 함평읍으로 가다 보면 돌머리해변 표지판이 나온다. 광주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기도 한 돌머리해변은 석성리 석두마을에 있다. 석성리는 주변에 기암괴석이 늘어서 석두(石頭)라 불렸는데, 이를 우리말로 돌머리라고 했다. 

돌머리해변 표지판을 보고 길을 달리면 함평 해수찜 표지판이 눈에 띄고 10분쯤 더 가면 해수찜마을로 유명한 궁산리에 닿는다. 너른 갯벌을 앞마당 삼아 해수찜 간판을 단 집이 여럿 있다.
 

뼛속까지 시원한 해수찜

해수탕은 바닷가 곳곳에 있어 아는 사람이 많지만, 해수찜은 다소 생소하다. 해수찜은 200여년 전부터 함평 지방서 이어온 전통으로, 예전에는 아기 낳을 부인이 하인을 대동하고 전국서 모여들었다고 한다. 

해수찜은 따뜻한 물이 담긴 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다. 해수에 뜨겁게 달군 유황석을 넣은 물에서 나온 증기로 몸을 데우고, 그 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덮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경험한 해수탕과는 완전히 다르다.
 


해수찜을 즐기는 방식은 이렇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나무로 만든 방에 들어간다. 한가운데 네모난 탕에는 해수가 담겼고, 쑥이 든 붉은 망이 물에 떠 있다. 잠깐 기다리면 커다란 삽에 담아 온 시뻘건 유황석을 탕에 넣어준다. 

돌을 넣자마자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물은 순식간에 80~90℃까지 올라가, 식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넣거나 몸을 담그면 안 된다. 해수에는 쑥 한 망, 숯 한 삽을 같이 넣는다. 해수와 유황석, 쑥, 숯이 만나 몸에 좋은 약으로 변하는 것이다. 

해수찜질방 옆에 소나무 장작으로 유황석을 달구는 아궁이가 있는데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돌덩이가 무려 130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유황석이 30분 정도 달궈지면 유황과 게르마늄 성분이 빠져나온다. 함평 해수찜에 넣는 유황석은 아무리 달궈도 돌이 튀지 않고 오히려 엉겨 붙는다고 한다.
 

해수찜을 즐기려면 수건에 물을 부어 온도를 적당히 식힌 다음, 원하는 부위에 덮는다. 목이나 어깨, 허리에 수건을 올리면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든다. 몸이 노곤해지면서 10년 묵은 피로가 달아나는 것 같다. 뼛속까지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유황석 넣은 물에 적신 수건 몸에 덮는 방식
갯벌이 우수하기로 손꼽히는 돌머리해변

물이 어느 정도 식으면 대야에 받아 몸에 끼얹어도 된다. 물을 몇 번 끼얹으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매끈해지는 느낌이 든다. 두어 시간 지나 물이 더 식으면 이때부터 족욕을 즐긴다. 발끝에서 올라온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순환하며 땀이 줄줄 흐른다.
 

해수찜을 하고 나서는 따로 샤워하지 않아야 약효가 오래간다. 해수찜은 바닷물과 달리 끈적임이 없어 그대로 말리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것이 몸에 좋다고 주인이 귀띔한다. 해수찜을 마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보약 한 사발을 쭉 들이켠 것 같다. 뜨거운 증기로 몸을 데우고 쑥과 유황석의 좋은 성분이 몸에 스며든 데다 따뜻한 수건으로 근육을 풀어주었으니 쌓인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 건 당연한 일. 나오는 순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또 와야지’ 다짐하는 것이 해수찜의 매력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평 여행을 즐겨보자. 해수찜마을서 돌머리해수욕장이 가깝다. 백사장 폭 70m, 길이 1km에 달하는 해수욕장은 갯벌이 넓어 조개를 캐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하다. 

돌머리해변 갯벌은 국내서 질이 우수하기로 손꼽히며, 게와 조개, 해초류가 지천이다. 차가운 날씨에도 겨울 한낮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해변 위쪽으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1300리 해안누리길 중 하나인 ‘돌머리해안길’이 펼쳐지고,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도 조성됐다. 인공 풀장에는 겨울이면 낚싯대를 든 강태공이 자리 잡는다. 저녁 무렵이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 찾아든다.
 

함평에 고즈넉한 겨울을 즐기기 좋은 자산서원과 모평마을이 있다.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의 거두인 곤재 정개청이 1589년 기축옥사에 연루돼 유배지서 병사하자 그 제자들이 스승의 신원 운동을 펴며 건립한 서원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개청의 굳건한 정신과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평마을은 고풍스런 한옥이 가득하고, 돌담이 예쁜 곳이다. 고려 시대 함평 모씨가 열었다고 전해지며, 1460년 윤길이 정착하면서 파평 윤씨 집성촌이 됐다. 마을 앞 해보천을 따라 늘어선 숲이 운치가 있다. 

500여년 전에 조성된 보호림으로 느티나무와 팽나무, 왕버들 40여그루가 울창하다. 모평마을 한옥 민박에서 묵으며 이 숲을 거닐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듯. 
 

함평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육회비빔밥이다. 전국의 수많은 미식가들이 함평 비빔밥 한 그릇 맛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 함평이 육회비빔밥으로 유명한 까닭은 예부터 큰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함평 우시장은 ‘함평 큰 소장’이라 부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한다. 

이곳 육회비빔밥은 삶은 돼지비계가 함께 나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릇에 양념장과 채 썬 돼지비계를 한 숟가락 넣고 비비면 고급스러운 맛에 반한다. 기름기가 없는 소 엉덩이와 허벅지 살로 맛을 낸 육회는 씹을수록 입에 감긴다. 돼지비계도 느끼하거나 비리지 않다. 

함평 우시장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을 내는 집이 모여 있는 곳은 함평5일시장이다. 함평은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자리해 농업이 활발하고 물산이 풍부했다. 끝자리 2·7일에 서는 오일장은 지역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함평 해수찜→돌머리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함평 해수찜→돌머리해수욕장 
[둘째 날] 모평마을→함평5일시장→자산서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함평문화관광 http://tour.hampyeong.go.kr

문의 전화
-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84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함평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7~8회(05:45~ 23:1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함평,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3회(08:35, 14:30, 16:4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www.kobus.co.kr 함평공용터미널 061)322-066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서천공주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함평 IC→영암·함평 방면→함영로→돌머리해변·주포 방면  


숙박 정보
- 모평헌: 해보면 상모길, 061)323-6078, 
http://www.mhanok.com
- 뉴샹젤리제호텔: 함평읍 함평천우길, 061)323-1200, http://www.061-323-1200.mbiz114.com
- 모아모텔: 함평읍 함영로, 061)324-2266 

식당 정보
- 함평천지한우프라자(한우): 함평읍 서부길, 061)323-3366, 
http://hampyeong.nonghyup.com
- 해월축산회관(한우): 해보면 해삼로, 061)323-3708
- 대흥식당(육회비빔밥): 함평읍 시장길, 061)322-3953
- 목포식당(육회비빔밥): 함평읍 시장길, 061)322-2764
- 나비의꿈(육회비빔밥·낙지비빔밥): 함평읍 시장길, 061)323-1570

주변 볼거리
용천사, 함평엑스포공원, 함평 고막천 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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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