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여행 ④함평 해수찜

온몸으로 체험하는 뜨끈한 보약 한 사발

겨울이다. 수은주가 자주 영하로 떨어진다. 코끝에 닿는 바람이 제법 차갑다.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이마가 얼얼하다. 따뜻한 방바닥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옛날에야 뜨끈한 아랫목으로 쑥 들어가면 됐지만, 아파트에 사는 요즘은 그러기 쉽지 않다. 일상에 지친 몸을 데워 땀을 쏙 빼고 쌓인 피로를 풀고 싶을 때 함평 해수찜이 어떨까. 오직 함평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수찜을 즐겨보자.
 

해안고속도로 함평 IC서 함평읍으로 가다 보면 돌머리해변 표지판이 나온다. 광주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기도 한 돌머리해변은 석성리 석두마을에 있다. 석성리는 주변에 기암괴석이 늘어서 석두(石頭)라 불렸는데, 이를 우리말로 돌머리라고 했다. 

돌머리해변 표지판을 보고 길을 달리면 함평 해수찜 표지판이 눈에 띄고 10분쯤 더 가면 해수찜마을로 유명한 궁산리에 닿는다. 너른 갯벌을 앞마당 삼아 해수찜 간판을 단 집이 여럿 있다.
 

뼛속까지 시원한 해수찜

해수탕은 바닷가 곳곳에 있어 아는 사람이 많지만, 해수찜은 다소 생소하다. 해수찜은 200여년 전부터 함평 지방서 이어온 전통으로, 예전에는 아기 낳을 부인이 하인을 대동하고 전국서 모여들었다고 한다. 

해수찜은 따뜻한 물이 담긴 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다. 해수에 뜨겁게 달군 유황석을 넣은 물에서 나온 증기로 몸을 데우고, 그 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덮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경험한 해수탕과는 완전히 다르다.
 


해수찜을 즐기는 방식은 이렇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나무로 만든 방에 들어간다. 한가운데 네모난 탕에는 해수가 담겼고, 쑥이 든 붉은 망이 물에 떠 있다. 잠깐 기다리면 커다란 삽에 담아 온 시뻘건 유황석을 탕에 넣어준다. 

돌을 넣자마자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물은 순식간에 80~90℃까지 올라가, 식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넣거나 몸을 담그면 안 된다. 해수에는 쑥 한 망, 숯 한 삽을 같이 넣는다. 해수와 유황석, 쑥, 숯이 만나 몸에 좋은 약으로 변하는 것이다. 

해수찜질방 옆에 소나무 장작으로 유황석을 달구는 아궁이가 있는데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돌덩이가 무려 130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유황석이 30분 정도 달궈지면 유황과 게르마늄 성분이 빠져나온다. 함평 해수찜에 넣는 유황석은 아무리 달궈도 돌이 튀지 않고 오히려 엉겨 붙는다고 한다.
 

해수찜을 즐기려면 수건에 물을 부어 온도를 적당히 식힌 다음, 원하는 부위에 덮는다. 목이나 어깨, 허리에 수건을 올리면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든다. 몸이 노곤해지면서 10년 묵은 피로가 달아나는 것 같다. 뼛속까지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유황석 넣은 물에 적신 수건 몸에 덮는 방식
갯벌이 우수하기로 손꼽히는 돌머리해변

물이 어느 정도 식으면 대야에 받아 몸에 끼얹어도 된다. 물을 몇 번 끼얹으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매끈해지는 느낌이 든다. 두어 시간 지나 물이 더 식으면 이때부터 족욕을 즐긴다. 발끝에서 올라온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순환하며 땀이 줄줄 흐른다.
 

해수찜을 하고 나서는 따로 샤워하지 않아야 약효가 오래간다. 해수찜은 바닷물과 달리 끈적임이 없어 그대로 말리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것이 몸에 좋다고 주인이 귀띔한다. 해수찜을 마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보약 한 사발을 쭉 들이켠 것 같다. 뜨거운 증기로 몸을 데우고 쑥과 유황석의 좋은 성분이 몸에 스며든 데다 따뜻한 수건으로 근육을 풀어주었으니 쌓인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 건 당연한 일. 나오는 순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또 와야지’ 다짐하는 것이 해수찜의 매력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평 여행을 즐겨보자. 해수찜마을서 돌머리해수욕장이 가깝다. 백사장 폭 70m, 길이 1km에 달하는 해수욕장은 갯벌이 넓어 조개를 캐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하다. 

돌머리해변 갯벌은 국내서 질이 우수하기로 손꼽히며, 게와 조개, 해초류가 지천이다. 차가운 날씨에도 겨울 한낮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해변 위쪽으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1300리 해안누리길 중 하나인 ‘돌머리해안길’이 펼쳐지고,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도 조성됐다. 인공 풀장에는 겨울이면 낚싯대를 든 강태공이 자리 잡는다. 저녁 무렵이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 찾아든다.
 

함평에 고즈넉한 겨울을 즐기기 좋은 자산서원과 모평마을이 있다.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의 거두인 곤재 정개청이 1589년 기축옥사에 연루돼 유배지서 병사하자 그 제자들이 스승의 신원 운동을 펴며 건립한 서원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개청의 굳건한 정신과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평마을은 고풍스런 한옥이 가득하고, 돌담이 예쁜 곳이다. 고려 시대 함평 모씨가 열었다고 전해지며, 1460년 윤길이 정착하면서 파평 윤씨 집성촌이 됐다. 마을 앞 해보천을 따라 늘어선 숲이 운치가 있다. 

500여년 전에 조성된 보호림으로 느티나무와 팽나무, 왕버들 40여그루가 울창하다. 모평마을 한옥 민박에서 묵으며 이 숲을 거닐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듯. 
 

함평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육회비빔밥이다. 전국의 수많은 미식가들이 함평 비빔밥 한 그릇 맛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 함평이 육회비빔밥으로 유명한 까닭은 예부터 큰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함평 우시장은 ‘함평 큰 소장’이라 부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한다. 

이곳 육회비빔밥은 삶은 돼지비계가 함께 나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릇에 양념장과 채 썬 돼지비계를 한 숟가락 넣고 비비면 고급스러운 맛에 반한다. 기름기가 없는 소 엉덩이와 허벅지 살로 맛을 낸 육회는 씹을수록 입에 감긴다. 돼지비계도 느끼하거나 비리지 않다. 

함평 우시장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을 내는 집이 모여 있는 곳은 함평5일시장이다. 함평은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자리해 농업이 활발하고 물산이 풍부했다. 끝자리 2·7일에 서는 오일장은 지역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함평 해수찜→돌머리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함평 해수찜→돌머리해수욕장 
[둘째 날] 모평마을→함평5일시장→자산서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함평문화관광 http://tour.hampyeong.go.kr

문의 전화
-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84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함평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7~8회(05:45~ 23:1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함평,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3회(08:35, 14:30, 16:4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www.kobus.co.kr 함평공용터미널 061)322-066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서천공주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함평 IC→영암·함평 방면→함영로→돌머리해변·주포 방면  


숙박 정보
- 모평헌: 해보면 상모길, 061)323-6078, 
http://www.mhanok.com
- 뉴샹젤리제호텔: 함평읍 함평천우길, 061)323-1200, http://www.061-323-1200.mbiz114.com
- 모아모텔: 함평읍 함영로, 061)324-2266 

식당 정보
- 함평천지한우프라자(한우): 함평읍 서부길, 061)323-3366, 
http://hampyeong.nonghyup.com
- 해월축산회관(한우): 해보면 해삼로, 061)323-3708
- 대흥식당(육회비빔밥): 함평읍 시장길, 061)322-3953
- 목포식당(육회비빔밥): 함평읍 시장길, 061)322-2764
- 나비의꿈(육회비빔밥·낙지비빔밥): 함평읍 시장길, 061)323-1570

주변 볼거리
용천사, 함평엑스포공원, 함평 고막천 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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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