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호 칼럼> 야구판의 맹모삼천

  • 유준호 기자 www.apsk.co.kr
  • 등록 2017.12.18 11:32:22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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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500년간 성리학을 국가의 경영과 사회적 문화발전의 기본적 원리로 근간을 이뤄왔던 우리에게 공자와 맹자는 오늘날에도 아주 친숙하고 도덕적 범주의 기본이 되는 인물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아직도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적용되는 규범과 도덕의 잣대가 되고 있다.

맹자와 관련된 고사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교훈이다. 내용인즉, 맹자를 키울 당시 그의 어머니는 세 번의 이사를 통해 맹자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잘못된 치맛바람

첫 번째로 집 근처에 장의사가 있으니 어린 맹자가 하루 종일 곡소리 흉내만 내고, 두 번째 시장 근처로 거처를 옮기니 장사 흉내만 내기에 세 번째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니 비로소 글을 읽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 교훈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환경적인 면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기 위함인데, 문제는 그 행위의 주체가 맹자가 아닌 맹자의 모친이기에, 우리에게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머니 혹은 부모의 소위 ‘치맛바람’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왜곡 및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과장해 표현하자면,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전부 다 이해돼야 하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전도된 가치관이다. 


조선시대 500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오랜 시간을 관통하며 자녀 교육의 모범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의 역할로 권장되고 있을 정도다.

야구계 뿌리박힌 내로남불
맹자의 교훈 심각한 왜곡

현재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야구와 관련된 어느 한 온라인 카페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수많은 회원을 자랑하는 이곳은 야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들 자신의 의견 개진도 활발하게 하는 곳이다. 

대개의 회원들은 엘리트 야구선수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거나 혹은 유소년서 엘리트 야구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들과 리틀야구단을 비롯한 초중고 엘리트 야구부의 지도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필자는 얼마 전 그곳에 초등학교 야구 체육특기생의 중학교 진학과 관련, 정보 전달의 의미로 글을 올렸다가 일부 소수의 회원들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비난과 함께 소위 ‘신상털기’ 수준의 인신공격을 겪은 바가 있다. 
 

내용인즉, 수도권 지역 어느 초교 야구선수의 학부모가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좋은 중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아직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체육특기생 인원의 여유가 있는지를 게시글로 올렸고, 그것에 관해 필자는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며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른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었다.

초중등교육법 등 체육특기생들의 진학과 관련된 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모든 체육특기생들의 진학에 있어 지도자들 사이에서 체육특기생의 진학과 대상 학교를 미리 정하는 소위 ‘사전 스카우트’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전국 17개 시도 그리고 광역 지역의 특성과 관할 지역 내의 지역 간 균등화 발전 차원서 교육청 주관으로 ‘배정’에 의해 체육특기생을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따른 체육특기생의 진학 설명에 반해 필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된 반론은 다음과 같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신 기자 맞느냐. 기자면 기자답게 써라.”

“감독이 정해 주는 학교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 부모들이 왜 야구단 회장과 총무를 하려 하는지 알고 있느냐. 전부 감독들에게 잘 보여서 아이들의 기용과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려 함이다.”

“우리나라 야구계에서는 감독이 곧 법이다.”

심지어 현직 감독으로 추측되는 어느 한 회원은 현행 관련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중학교 진학을 위해 그 부모가 진학 대상 학교 근처로 위장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니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리고는 말미에 선동적인 문구까지 이렇게 덧붙여졌다.

“법이 잘못돼 우리 아이들을 (위장전입하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당시 위와 같은 댓글이 난무하며 필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발전하던 게시글은 해당 카페의 운영진에 의해 삭제 처리됐다. 삭제 이유는 필자가 신분을 밝히며 언급한 <한국스포츠통신> 신문이 광고성 게시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필자를 비난한 댓글을 달았던 회원들은 물론 해당 카페의 많은 운영진조차 자신들의 아들을 야구선수로 키우는 학부모들이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거주지와 거리가 먼 학교로 진학시킨 위장전입에 의한 진학으로 의심되는 중학교 1, 2학년 야구선수의 학부모,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의 학부모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었다.

키보드 위리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졸렬한 행동

‘인터넷상에서는 거침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막상 실제생활, 오프라인상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악성 리플, 욕설, 타인 사칭 등 무모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막상 실생활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풍자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해당 카페를 만든 학부모와의 직접 통화서도 그 학부모는 필자에게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다.

“어차피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위장전입 하는) 학부모들을 이해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 또한 자신의 아들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로 위장전입에 의해 진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 중 한 명이었다. 이쯤 되면 야구계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관대한 세상서 아이들을 교육 시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 체육특기생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범법자’라고 칭할만한 사안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탈법인 동시에 그야말로 매우 ‘졸렬한’ 행동이다.

내 아이만 잘되면
뭔 짓인들 못하랴?

졸렬한 행동을 통하여서라도 내 아이만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시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위장전입 같은 탈법도 불사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현실과 맞지 않으니 법을 고치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서 정치인 혹은 공직자들이 검증 차원서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때도 그렇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야구를 떠나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참으로 엄격하기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교육하면서도 법을 준수하고 보편적 상식과 규범, 그리고 도덕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어린 맹자가 성장할 당시의 장의사라는 직업과 시장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쁜 직업’이고, 글을 읽는 학자만이 권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약 100여년 전까지의 조선시대 사회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귀천과 엄격한 신분사회의 계급적 질서가 존재하던 시대를 지배하던 그 시대의 ‘과거형’ 인식일 뿐이다.

오늘날에는 글 읽는 학자뿐만 아니라 장례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장의사도, 시장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모두 좋은 직업이다. 법을 준수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모든 직업은 신성하고 소중하다. 

아무리 맹자의 어머니라도 직업의 귀천과 경중,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권리는 2500년 전에도 지금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린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 교육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맹모삼천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부모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공동체 삶에서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 

그런 예가 야구판서도 비일비재로 일어나 대다수 학부모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부작용과 폐해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적어도 국내 야구계와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보편적인 상식과 규범, 도덕적인 잣대의 교육적 환경 아래서 성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맹자를 죽여야만 한다. 맹모삼천의 교훈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악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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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