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양규모 KPX그룹 회장

멈출 줄 모르는 돈잔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KPX그룹은 지주사인 KPX홀딩스를 주축으로 27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중견 화학그룹사다. 모태는 1985년 해체된 국제그룹이다. 창업자인 양규모 회장은 국제그룹 계열사였던 진양화학을 발판 삼아 현재의 KPX그룹을 일궈냈다. 

앉은 자리서…

폴리우레탄과 계면활성제, 원료의약품 등 특화 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매년 알토란 같은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KPX홀딩스 연결 기준으로 총매출은 9376억원, 영업이익은 558억원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실적으로 바탕으로 KPX그룹 계열사들은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이어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PX홀딩스, KPX케미칼, KPX그린케미칼, 진양홀딩스 등 상장 계열사와 진양AMC, 진양개발, KPX개발 등 비상장 계열사는 지난해 약 3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출했다. 

KPX케미칼이 96억8000만원으로 배당금총액이 가장 컸고 KPX홀딩스(85억8000만원), 진양홀딩스(76억7100만원), KPX그린케미칼(32억원), KPX개발(9억원), 진양AMC(6억원), 진양개발(3억7800만원) 순이었다. 


KPX그룹 계열사들의 지난해 배당서 눈에 띄는 특징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KPX그린케미칼과 KPX개발의 배당성향은 각각 111.3%, 101.1%에 달했다.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셈이다. 진양개발(2.1%)만 한자릿수 배당성향을 기록했을 뿐, 진양AMC(69.6%), 진양홀딩스(45.5%), KPX홀딩스(29.0%), KPX케미칼(28.4%) 등 배당을 실시한 다수 계열사가 고배당성향을 나타냈다. 

지난해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5.1%다.

핵심 계열사 줄줄이 고배당 동참
배보다 배꼽이 큰 주주 친화정책

핵심 계열사들이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취한 결과 오너 일가는 쏠쏠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다.

KPX홀딩스(19.64%, 82만9884주), KPX케미칼(2.09%, 10만1236주), 진양개발(1.27%, 10만1816주) 주식을 보유한 양규모 회장의 배당금 수령액 총합은 약 19억5000만원이다. 양규모 회장의 부인인 변순자씨는 KPX홀딩스(0.75%, 31만734주), 진양홀딩스(2.79% 155만8889주) 지분을 통해 약 2억8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오너2세인 장남 양준영 KPX홀딩스 부회장, 차남 양준화 KPX그린케미칼 사장, 셋째 양수연 진양개발 대표는 KPX그룹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KPX홀딩스(7.61%, 32만1569주)와 KPX케미칼(0.08%, 5만6656주) 주식을 보유한 양준영 부회장은 약 6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양준화 사장은 KPX홀딩스(6.40%, 27만367주)와 KPX그린케미칼(5.29%, 105만7026주) 주식을 통해 약 7억3000만원의 배당금을 손에 넣었다. 

양수연 대표는 KPX홀딩스(0.04%, 1846주), 진양개발(5.54%, 44만2086주), 진양홀딩스(0.32%, 17만7686주), KPX케미칼(0.02%, 933주)서 약 50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오너 2세 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원할히 진행되고 있다. 양준영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KPX홀딩스 지분을 늘리면서 ‘KPX홀딩스-KPX케미칼’ 지배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양준화 사장은 개인의 지분과 개인회사 지분을 통해 KPX그린케미칼 지분을 35% 이상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자리를 꿰찼다. 셋째인 양수연 대표는 골프장 운영 계열사 진양개발의 실질적 소유주다.
 

약관의 나이에 불과한 오너 3세들도 배당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1999년생인 양규모 회장의 손자 양재웅군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8년부터 KPX홀딩스 지분을 꾸준히 늘리더니 어느새 2.11%(8만9314주)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진양홀딩스 지분도 0.01%(5630주) 지니고 있다. 양재웅군의 보유 주식은 지난해 약 2억원의 배당금으로 되돌아왔다.  

더하면 더했지…

올해 KPX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총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았던 KPX생명과학은 중간배당으로 20억1000만원을 내놨고 KPX그린케미칼(60억원)은 지난해(10억원)보다 중간배당금을 6배 높게 책정했다. KPX홀딩스(24억5153만원), 진양홀딩스(21억9200만원), KPX케미칼(23억7800만원) 등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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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