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7) 전쟁

려-당 일촉즉발…과연 승자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태자 첨사좌위솔(詹事左衛率, 태자의 스승 정도로 추정)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대총관으로 강하왕(江夏王) 도종을 부대총관(副大摠管)으로 삼아 보병과 기병 육만 명과 오랑캐들을 거느리고 신성을 통과하여 요동으로 가서 자신의 주력군을 기다리도록 했다.
 
“전하, 심려 마십시오.”

연개소문이 한숨을 내쉬며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보장왕에게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무슨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소신이 바라던 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라니요?”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선도해를 바라보았다.

“전하, 당태종이 직접 출정에 나섰다고 하니 이번이 기회입니다.”

“기회라! 물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알고 있소.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출정나선 당태종

선도해가 답에 앞서 고구려의 각 성이 위치해 있는 지도를 펼쳤다.

“먼저 이세적이 이끄는 육군의 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적의 육군은 신성(新城, 지금의 만주 푸순 부근), 개모성(盖牟城, 만주의 개현), 백암성(白巖城, 지금의 태자하 북쪽 기슭에 있는 연주산성으로 추정)을 거쳐 요동성으로 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동성에서 당태종인 이세민의 주력군과 합칠 것입니다.”

말을 하다 말고 선도해가 연개소문을 주시했다.


“전하, 이차로 이곳에서 당나라 군사들과 격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이차라니요. 그러면 일차는?”

“일차는 물론 신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은 저들에게 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신성의 병력을 보강하여 수성에 오로지할 것입니다.”

“병력이라 함은, 지원군을 의미합니까?”

“물론 지원군입니다만, 중앙군이 아닌 개모성과 백암성의 병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단 개모성과 백암성은 소개시킬 작정입니다.”

“두 성을 말입니까?”

“그리하여 신성으로 병사를 집결시켜 당나라 군사에 호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장왕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성에서 수성으로 일관하여 당나라 군사들이 요동성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요동성에서 본격적인 격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요동성이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패할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확신에 찬 소리에 보장왕이 이상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요동성에서 저들의 진을 뽑아버리고 안시성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안시성 말입니까?”


연개소문의 말에 보장왕이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당태종을 고구려 깊숙이 끌어 들이는 전략이라 보시면 무방합니다.”  

“안시성이라.”

“전에 말씀 드린 바 있듯이 저들을 반드시 고구려 영토 깊숙이 끌어들여 우리의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라면?”

“그곳에서 당태종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안시성을 그냥 지나치고 평양성으로 진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태종을 되뇌던 보장왕이 아직도 불안한 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평양성으로 진군한다면 그는 뒤에 가장 강력한 고구려 군사를 두는 꼴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보장왕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세민, 육만 오랑캐 끌고 남하 
안시성 버리고…평양성 지킨다?

“막리지께서 안시성에서 결판내려는 모양입니다.”

“국경 근처에 있는 신성에서 결판낼 수 있으나 그런 경우 자칫하면 우리는 지난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보장왕이 희생을 되뇌며 연개소문을 주시했다.

“신성에서 타격하면 저들은 그저 선선히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세민 이 놈도 진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당나라 오랑캐 놈들이 반드시 안시성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우리 영토 깊숙이 끌어들여 퇴각조차 함부로 못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반드시 당태종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힘주어 말하는 연개소문의 얼굴로 묘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당태종이 이끄는 주력군이야 그렇다 하고 바다를 건너온 장량의 군대는 어찌합니까?”

“장량이란 놈이 주력군에 합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평양성으로 진군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그런 경우 평양성을 수비하는 우리의 중앙군이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측도 상당한 희생이 있겠구려.”

“이번이 기회입니다.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반드시 당태종 이 놈의 목을 베어야 저들의 기세를 꺾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짐은 오로지 막리지 대감만 믿겠소.”

“소신은 지금 바로 안시성으로 가서 양만춘 성주를 만나 사후의 일에 대해 전하의 의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곁에 있던 고죽리에게 주의를 주고 후하게 대접하고는 다시 당나라로 보내고 선도해와 급히 길을 떠났다.

백암성과 신성 등 여러 성을 거치며 향후 행동에 대해 세세하게 지침을 주고 안시성에 이르러 양만춘 성주와 마주했다.

선도해가 연개소문의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자 양만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시성은 반드시 목숨을 바쳐 지켜낼 것입니다만 저들이 대감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여 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소. 그러나 저들이 평양성으로 진격한다면 여하한 경우라도 이곳을 지나치지 않을 수 없소.”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렇소, 성주. 여하튼 우리의 명운이 성주에게 달렸소. 아울러 돌아가는 대로 급히 지원병을 보낼 참이오.”

“지원병이라니요?”

“물론 안시성과는 별개요.”

“말씀주시지요.”

“고연수와 고혜진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적을 맞이하도록 할 계획이오. 아울러 안시성과 떨어진 지점에서 저들의 힘을 소진시킨 후에 안시성을 공략하도록 할 것이오.”

“그들이 당나라 군사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책사 고정의도 함께 보낼 터이지만 그들로서는 역부족이란 사실을 알고 있소.”

“그는 무슨 뜻입니까?”

침묵을 지키다

양만춘이 선도해를 바라보았다.

“그만큼 이번 기회를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양만춘이 생각에 잠겼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막리지 대감, 그건 그렇다 하고. 당나라의 수군이 곧바로 평양성으로 진격하도록 길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들이 평양성을 공격하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들이 독자적으로 평양성을 공격할 수도 없지만 설령 한다고 해도 연정토 장군이 이끄는 중앙군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을 거요.”

연개소문이 격파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러면 제게 더 말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성주는 그저 수성을 통해 저들의 진을 뽑아주시오.”

“안시성은 죽어도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터입니다!”

양만춘 역시 힘주어 답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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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