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10원 경매’의 진실

최저가 낙찰의 꿈? ”일장춘몽이로세”

최근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0원 경매가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가의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글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500원을 10원으로 표기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오히려 거액을 쏟아 붓게 만든다는 것. 알고도 속는 10원 경매의 진실을 집중 취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고한 10원 경매
500원 10원으로 표기 돈의 가치 착각

 

10원 경매에서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10원이다. 바로 이 10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에서다.
먼저 10원 경매의 경매 입찰구조는 일반 경매와 차이가 있음을 숙지하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

일반 경매는 판매자가 최초 시작가를 설정하고, 이후 판매자가 정한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입찰서를 제출해서 점점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입찰해야

하지만 10원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 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려면 500~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500원짜리 입찰권이 대부분이다.

10원 경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00원 경매라고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1000원을 입찰해 지출했다면 실금액으로는 5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다.


이렇게 구매한 입찰권으로 10원 경매에 참여, 경매가는 10원씩 올라가고 경매 종료시간까지 다른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가를 부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입찰권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 외에 일반 경매와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르다.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 입찰권을 구입했던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낙찰 실패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에만 입찰에 소요된 비용의 80~100%를 보상해주는 것. 이 조차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는 정상 판매가는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이 같은 10원 경매의 입찰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입찰에 뛰어 들었다가 그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점 등이 주요 피해 사례로 남게 되는 것. 

예를 들어 10원 경매사이트에서 정상판매가격이 32만7000원인 아이팟터치 4세대를 26960원에 낙찰받았다면 표면상 약 3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구매한 것이 된다. 하지만 10원 경매에서 사용되는 500원의 입찰권을 생각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10원 경매는 최초 상품 가격이 10원부터 시작해 입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낙찰가 26960원에 해당하는 제품이 낙찰됐다는 것은 입찰자들이 2696번 참여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입찰자들이 500원하는 입찰권을 2696회 구입한 셈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한 사람이 낙찰 받기 위해 여러 사람이 경매에 쏟아부은 돈은 134만8000원으로 판매가의 4배가 넘는 금액이 경매업체로 들어가게 된다.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이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경매 업체에서 올려놓은 상품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업체가 챙기는 돈은 더욱 증가한다.


결국 10원 경매는 낙찰 받은 한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찰구조인 셈이다.

공정위 10원 경매 경고

10원 경매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은 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경매 업체가 사기를 칠 마음을 먹고 입찰에 개입하면 개개인의 입찰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원 경매 사이트 운영을 통해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6)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김씨는 자체 솔루션을 통해 실명인증 없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900여개의 가상 계정을 만들고 입찰금액을 높여 고객들이 입찰을 포기하면 입찰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낙찰가를 조작해 4개월간 5억여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 최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용약관이나 안내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0원 경매 업체들은 약관에 판매 방식을 고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유의사항으로는 △입찰 전 보상율 확인 △상품의 정상가와 시중가 사전에 비교확인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비교확인 등이 있으며, 낙찰된 제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서 “낙찰조작 등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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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