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렌트>,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 돌입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한국공연으로 11년째를 맞은 2011년 뮤지컬 <렌트>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공연과는 조금 다른 무대로 관객을 찾을 예정이다. <렌트> 정신이라 소위 치부되던 과감한 신인배우 기용보다는 뮤지컬 무대에서 탄탄히 실력을 쌓아온 배우들로 구성, 록 뮤지컬의 강한 에너지와 함께 오늘을 사는 젊은 예술가들의 삶의 무게 그리고 희망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선사해 줄 것이다.

뮤지컬 <렌트>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작품으로,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모여 사는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 사랑의 갈등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그린 작품이다.

7년간의 오랜 작업 끝에 결실을 맺은 뮤지컬 <렌트>는 1996년 4월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한 이후 1950년대 이후 최고의 신작 뮤지컬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공연되었다. 그 이후 뮤지컬 <렌트>는 12년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며 역사상 일곱 번째로 오래 공연된 작품으로 그 이름을 남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초연된 이후 2001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09년 지속적으로 공연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 되어오던 에이즈, 마약, 동성애라는 소재와 노래로만 이어진 송쓰루 뮤지컬 <렌트>는 공연 시작과 동시에 뮤지컬 매니아와 배우들에게 큰 지지를 받으며 베스트셀러 뮤지컬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렌트>는 남경주, 최정원, 전수경, 황현정, 김선영 등 뮤지컬 1세대 배우로 시작해 조승우라는 대형스타를 거쳐 점차 쏘냐, 정선아, 김호영, 송용진, 김수용, 김보경, 고명석, 최재림 등 개성과 재능을 두루 겸비한 신인 배우를 과감하게 기용, 뮤지컬 배우의 산실로 자리 매김 하였다.


한국 공연 11주년을 맞이하는 2011년 <렌트>는 최적의 공연장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더욱 화려하고 실력 있는 배우들과 스태프진으로 더욱 깊은 감동의 드라마를 완성한다. 


그 어느 해 공연보다도 좋은 배우 섭외에 지극히 공을 들인 2011년 <렌트>는 개별, 혹은 공개 오디션을 통한 치열하고도 긴 과정 끝에 최정예 멤버를 선발할 수 있었다. 특히 연출 박칼린이 모든 배우들의 조합에 대단히 흡족해 하며 무대에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릴만큼 비주얼과 연기, 노래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배우들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렌트 오리지날 브로드웨이팀의 공연을 통해 <렌트>라는 뮤지컬의 아름다움을 간파한 가수 브라이언은 여타 스타들처럼 주인공이라는 잣대에 역할을 국한시키지 않고, 너무도 영리하게 본인의 이미지와 음색에 잘 맞는 역할인 마크 역으로 생애 처음 프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배우로서 이미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강태을, 윤공주, 김지우 또한 평소 간절히 원했던 <렌트>를 위해 몇 번에 걸친 연출과의 독대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자신을 어필했고 각각 로저와 미미로서 낙점 받아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가수와 뮤지컬배우를 넘나드는 런, 그리고 출중한 실력의 김경선, 조진아, 조형균, 이든, 박주형 등 노래 잘하는 실력파 배우들이 총 결집한 <렌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완벽한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출 박칼린, 안무 최인숙, 무대 정승호, 조명 민경수, 음향 김기영 등 최고의 스태프들이 빚어내는 완성도 높은 무대 삶과 사랑의 소중함 이라는 주제를 극대화할 드라마의 완성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서포트되어야 할 음악, 안무, 무대, 조명, 음향을 위해 최고의 스태프들이 선발되었다.

지난 모든 <렌트>공연에서 음악감독으로 헌신했으며 <아이다> <라스트파이브이어스> 등을 통해 연출로서의 역량을 과시한 박칼린 연출과 춤을 위한 춤이 아닌 드라마가 녹아든 안무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최인숙 안무, <스위니토드> <스토리오브 마이라이프> <내 마음의 풍금> <남한산성>등의 무대를 통해 예술과 기능의 균형을 잃지 않는 좋은 무대를 완성한 정승호 무대 디자이너, 그리고 수많은 뮤지컬 대작들에서 활약하였고 뮤지컬 어워즈에서 각각 조명, 음향상을 수상하며 인정받은 디자이너 민경수, 김기영 등 최고의 뮤지컬 전문가들이 완성해낼 2011년 <렌트>는 관객들에게 한층 깊어진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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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