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황당사건]96세 할머니 하의실종 왜?

”성폭행? 아니라니까 그러네…”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가 6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늘그막에 주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남자 나이 60대면 청춘"이라는 말이 통한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60대 남성은 혐의를 단단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 할머니는 거동은 물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건 처리는 결국 친고죄라는 난항에 부딪혔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96세 할머니 하의실종 사건을 취재했다.

 

 

96세 할머니 60대 남성에 성폭행 피해 의혹 
피해자 가족 고소 없어 경찰 수사 못 들어가

지난 13일 혼자 살고 있던 96세의 할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심증일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사건은 맥없이 수그러졌다.

사건 당일 밤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할머니 댁에 방문한 K(29·여)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네 주민인 A(62)할아버지가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할머니(96·여)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있었던 것.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K씨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냉정을 되찾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 9시 50분께 경기 하남경찰서 관할 덕풍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할머니의 손녀딸 K씨와 함께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A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다리사이에 속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엎드려 있었고, 할머니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할아버지 아래에 누워있었다. 정황상 직감적으로 성추행이 의심된 K씨는 경찰관에게 증거수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했다.

특히 당시 A할아버지의 속옷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K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경찰에게 할아버지의 속옷을 증거로 수거해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속옷을 수거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씨는 "당시 경찰은 사건화과 됐는데 증거가 안 나올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면서 가족들이 사건처리를 망설이게 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후의 사건 처리에 대비해 정황과 증거수집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음에도 증거물 수집은커녕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장에서 발견된 할아버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속옷만 입고 있어 성추행범으로 볼 수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가 성립돼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무고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 측의 설명에 할머니의 가족들은 발끈했다. 일반인들이 경찰관으로부터 무고죄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망설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할머니 가족 측은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기본적인 증거 수집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할아버지 혐의 부인

할머니 가족 측과 경찰 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A할아버지는 성추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집안에 있는데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 방문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할머니가 성추행을 당했음을 밝혀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상황을 알고 있는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 의사표현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증거수집의 걸림돌이 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 가족 측은 경찰에 정식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성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정신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해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강간죄, 간통죄, 특정 친족 간의 재산범죄, 모욕죄, 저작권 침해사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신고해야하는 친고죄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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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