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29:51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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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를 선언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국회에선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는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정권교체가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야당의원으로 시작해 여당의원이 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다. 여당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제1부실장을 맡았다. 
▲ 전체적인 선거 전반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이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슈라든가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 대선 과정서 어려움은 없었나. 
▲ 대선 초반부터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술술 잘 풀려가는 형국이 낯설고 불안하기도 했다. 대선 2주 전부터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경호’를 꼽을 수 있다. 측근서 보좌하다 보니 주위에선 저를 문 후보의 호위무사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실제로 문 후보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긴장의 연속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인연이 궁금하다. 
▲ 국정원서 부당하게 내쳐지고 복직을 향한 외롭고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어 참 많이 힘들었다. 그 때 대통령께서 따뜻하게 위로해주셨다. 이후 지난해 1월26일 대통령을 믿고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는데 내가 소명이라 느끼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매일 통의동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다.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백번이라도 오고간들 상관이 없다. 외교안보분과서 국정원 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는 5년 내에 완수해야 할 것과 5년 후 다음 정부서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혁 과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영입인사…국정원 개혁 선봉장 
대선 선대위 중책…정부 견제·비판 강조 

- 민주당 및 정부가 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난 탄핵정국에 구 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반성을 하고 1년 정도 현 여당에 맡겨 두고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잘잘못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요하다. 다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는 적절히 선을 그어야 한다. 또, 공약정책을 중심으로 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라 본다.  

- 국정원 개혁이 화두다.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 국정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면 조국이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강한 조직이다. 대부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가 조직을 오염시켜 조직이 약화되기도 했다. 

앞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정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국정원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가혹할 처벌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누가 뭐래도 나는 ‘친문’ 인사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고 또 바란다. 혹여 문재인정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견제하고 비판해서 제 길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해 여당 간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앞서 정치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1%를 챙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도록 꼼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반드시 국정원을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나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김병기 의원은?]

▲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 
▲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더불어민주당)
▲ 제20대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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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