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막내딸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 ‘출생의 비밀’ <추적>

회장님은 ‘나라사랑’…따님은 ‘미국사람’

재계의 여풍을 주도하고 있는 한진가 막내딸 조현민씨. 조씨의 국적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30세도 안된 어린 나이에도 초고속 승진과 그룹 계열사 등기직을 잇달아 꿰차면서 그가 ‘미국 사람’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조씨는 ‘대한(Korean)’자와 태극문양 로고를 달고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라 자부하는 대한항공 차세대 리더다. 더구나 조씨의 부친인 조양호 회장은 남다른 애국심으로 평소 ‘나라사랑’이 각별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더한다.

잇단 등기이사 선임 과정서 미국 국적 사실 드러나
하와이서 태어나 시민권 취득…돌아왔다 다시 유학

조현민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IMC) 상무(보)는 ‘미국사람’이다. 언론 등을 통해 ‘조현민’이란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엄밀히 말해 국적법상 미국인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 상무의 실명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 상무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올해 28세인 그는 2005년 9월 LG애드(현 HS애드)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7년 3월 대한항공 광고선전부(현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2월 부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지난 4월 상무(보)에 올랐다.

조 에밀리 리
미국명으로 등기

현재 IMC 팀장을 맡아 대한항공의 광고·마케팅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조 상무의 임원 등극은 오빠 조원태 전무, 언니 조현아 전무보다 빨랐다. 조원태·조현아 전무는 각각 30세, 32세였던 2006년 상무(보)로 진급했다. 조 상무가 2∼4년 빠른 셈이다.

재계에선 이대로 가다간 조 상무가 오빠·언니를 제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상무는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자산순위 100대 상장사 임원을 분석한 결과 최연소 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룹 측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뛰어난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조 상무의 국적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일부만 알았을 정도다. 그룹 측은 인사 발표 보도자료에 ‘조현민’이라고만 표기했고,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써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조 상무의 국적이 드러난 것은 그룹 계열사 등기직에 오르면서다. 조 상무는 2009년 4월 한진지티앤에스 등기이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정석기업, 진에어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이들 회사는 ‘조 에밀리 리’라고 공시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엔 여전히 ‘조현민’으로 나왔다.

그러던 중 조 상무의 국적 얘기가 쏟아져 나온 것은 조 상무가 한진에너지·싸이버스카이 등기이사로 등재되면서다. 한진에너지와 싸이버스카이는 지난 4월 “조 상무가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명으로 이사 등기를 마쳤다. 조 상무는 국적법상 미국인”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도 조 상무의 이름을 바꿔 공시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접수한 분기보고서(1분기)까지 주식소유·임원 현황 공시(1분기)란에 ‘조현민’이라고 표기했다가 다음날 접수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1분기)엔 ‘조 에밀리 리’로 변경했다. 대한항공은 외국인 임원의 경우 외국 이름을 등재하고 있다. 일례로 미주지역본부 여객팀장으로 근무 중인 존에드워드 잭슨 상무(보)는 미국명 ‘JACKSON’으로 임원 명부에 올라 있다.

혹시 원정출산?…미스터리 증폭
조양호 회장 경영수업 중 출산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주요 사항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기업은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또는 누락하는 등의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 처분,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쯤 되자 조 상무의 국적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조 상무는 어떻게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일까.

한진그룹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사 관계자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국적 문제는 다분히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조 상무가 미국 국적을 갖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알지 못하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회장은 슬하에 조 상무 외 조원태(1976년 1월생)·조현아(1974년 10월생) 전무를 두고 있는데, 둘은 모두 국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도 물론 한국이다. 오빠 언니와 달리 조 상무는 고향이 머나먼 이국땅이다.

대한항공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조 상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고교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조 상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남가주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사)을 전공했다. 조 회장과 조원태 전무도 인하대를 나와 이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부녀, 남매가 동문인 셈이다.
한진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조 상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대학 전까지 계속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았다”며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했고, 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한진가와 하와이는 인연(?)이 깊다. 한진가는 1970∼80년대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대거 매입·보유해 시선을 모았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조 회장의 숙부 조중건 대한항공 고문과 조중식 전 한일개발 부회장은 1978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아파트, 콘도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조 고문은 1996년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하와이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상무가 태어나기 직전인 1983년 5월엔 조 회장의 동생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하와이 땅을 샀다. 한진그룹은 1974년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1968년 한진그룹이 인수해 현재 조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는 ‘인천’과 ‘하와이’의 첫자를 딴 이름으로, 하와이 교민이주 50주년을 기념해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1954년 설립됐다.

"개인적인 사안"
그룹 측 모르쇠

조 상무가 하와이 태생인 점을 감안하면 조 상무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 현행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준다. 미국은 50개주와 괌, 사이판 등 자치령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된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참고로 해당 국가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참정권, 투표권 등 모든 공적권리를 제외하고 영구 왕래 또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현행 국적법상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원정출산’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조 상무의 등기이사 선임 소식과 함께 국적 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이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 상무가) 미국 국적인거 보니 원정출산했던 걸까요. 괜히 좀 거슬리는 대목이네요. 하긴 뭐 불법은 아니니깐”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원정출산 1세대? 군대 갈 것도 아닌데 여성분이 뭐 하러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원정 출산이라기보다는 (부모가) 미국 유학 중에 딸을 본 것 같다”, “대한항공 같은 해외 활동이 많은 기업의 오너면 외국 생활을 할 기회야 유학이 아니라도 많았을 것” 등의 의견도 있다.

[한진-하와이 아주 특별한 인연]
▲아파트, 콘도 등 부동산 소유
▲현지에 대형 리조트호텔 운영
▲교민들이 세운 인하대도 보유

조 상무가 태어난 1980∼90년대는 원정출산 붐이 일었던 시기다. 당시 서울 강남 등지의 부유층 아이들 중 약 10%가 해외 원정출산을 통한 ‘복수국적자’란 통계가 있었을 정도였다. 2000년대 들어선 원정출산이 중산층까지 확산, 원정출산을 떠나는 한국인 임산부가 연간 최소 5000명이 넘기도 했다. 원정출산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한 원정출산 중개인은 “원정출산을 위해 3개월 정도 미국에서 체류할 경우 비용으로 최소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처음엔 LA, 보스턴 등 대도시가 각광을 받다 미국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하와이, 사이판, 괌 등 휴양지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벌가는 앞 다퉈 만삭인 며느리·딸들을 외국행 비행기에 태우고 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일가는 수차례 원정출산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들 그룹은 하나같이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의도적인 출산이 아니다. 오너가 현지 유학 또는 파견 시절 출산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조 상무는 어떨까. 조 회장은 조 상무가 태어날 당시 한창 경영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 회장은 군 제대 직후인 1973년 이재철 전 교통부 차관의 장녀 이명희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대한항공에 입사한 조 회장은 1979년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MBA 과정을 끝냈다. 즉, 조 회장의 유학 시절 조 상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 회장은 유학을 마친 이후 본격적인 경영수업에 들어가 영업·전산·자재·인사·총무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1980년 상무에 오른데 이어 1984년 전무로 승진했고 1992년 사장, 1999년 회장에 선임됐다.

조 상무의 국적을 둘러싼 또 다른 의문은 왜 지금까지 미국 국적을 놓지 않고 있느냐다. 재벌가는 자녀의 유학 기회를 비교적 쉽게 얻기 위해 불룩한 배를 움켜쥐고 바다를 건넌다. 일부는 시민권을 병역기피 수단 등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런 목적이라 해도 경영에 참여하기 전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게 대부분이다.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혹시나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랬다. 원래 일본 국적이었던 신 회장은 불법 부동산 매입 문제가 불거지자 1996년 일본 이름 ‘시게미쓰 아키오’를 버리고 한국 국적을 얻었다. 그리고 이듬해 롯데그룹 부회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그룹 후계자로 낙점됐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기업 후계자는 국적 문제로 각종 의혹과 구설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등 경영인으로써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은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한국 국적으로 돌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중국적을 허용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왜 미련 못 버리나
아킬레스건 될 수도

조 상무는 ‘대한(Korean)’자와 태극무늬 로고를 달고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라 자부하는 대한항공 차세대 리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에 대한 미련(?)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더구나 조 회장은 평소 ‘나라 사랑’이 각별하다. 회사 일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게다. 조 상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평소 국가관이 뚜렷하다. 나라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회사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국심이 남다른 조 회장이 ‘검은머리 외국인’ 딸을 두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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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