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6월의 가볼 만한 곳 8選

한국 ‘으뜸명소’ 매력에 푹~빠져볼까!


경남 창녕…원시가 숨쉬는 생태의 보고
경북 안동…한국 정신문화 본고장에서 江山의 정취에 취하다
서울 종로…600년 역사의 재미난 스토리가 흐르는 골목
전북 전주…한국적 아름다움이 흐르는 곳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으뜸명소’의 매력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2011년 6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경남 창녕, 수원 화성, 경북 경주, 경북 안동, 서울 종로, 전남 순천, 전남 여수, 전북 전주 등 8곳을 선정, 발표했다.

 
경남 창녕
경남 창녕은 생태투어의 보고다. 우포늪이라는 커다란 태고적 보물이 6월이면 창녕을 짙푸르게 채색한다. 국내 최대 규모로 15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우포늪은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람사르 국제협약에 등록돼 보호되는 습지다. 우포늪으로 총칭해 부르지만 늪은 제방을 경계로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늪마다 모습도 개성도 다르다. 여름이 시작되면 가시연꽃 등 물풀들이 우포늪 위를 녹색의 융단처럼 뒤덮는다. 최근에는 걷기여행 열풍을 타고 이른 아침 우포늪의 물안개 사이를 걸어서 탐방하는 여행자들도 늘고 있다. 창녕 여행 때는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을 거쳐 화왕산을 조망하는 코스도 운치 있다. 늪 산책과 산행의 피로는 전국 최고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에서 풀면 좋다.

수원 화성
조선시대 후기인 18세기는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웠던 문예부흥기이다. 문예부흥의 정점은 문화를 사랑하고 백성의 삶을 어루만졌던 정조 때이다. 정조는 수원 화성에 자신의 꿈을 담았다. 당파를 떠나, 세도를 가진 신하들을 떠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200년도 더 지난 지금, 수원 화성(사적 제3호)은 정조의 꿈을 담은 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팔달산의 지형지세를 따라 나뭇잎 모양으로 길게 뻗은 5.7km의 성곽과 옹성, 적대, 포루, 수문, 공심돈, 장대, 봉돈 등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해 만든 성벽 위의 건축물도 아름답다.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돌아보는 동안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까닭이다. 화장실문화운동의 산실인 해우재, 우리나라 경위도원점이 있는 지도박물관도 함께 가볼 만한 수원의 명소이다.

 

경북 경주
천년의 신라 역사가 매번 새로운 얼굴로 우리 곁에 다가오듯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경주는 언제나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월성에는 궁궐의 모습이 온데간데없지만 흙과 돌을 섞어가며 쌓은 성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 역시 천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옛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과 관련 있는 계림의 소나무는 아직도 청청하고, ‘궁 안의 연못’ 안압지는 신라인의 창의적이고 뛰어난 조경술을 유감없이 선보인다. 경주에서도 가장 정적인 남산은 신라인들의 예술적 능력과 신심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곳. 40여개 골짜기에는 절터 121군데, 불상 87구, 석탑 71기가 남아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신라인들의 예술혼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경북 안동
낙동강의 푸른 물줄기가 산 사이를 굽이굽이 휘감으며 흐르는 안동에는 명당이 많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수백년의 세월을 이겨낸 고택과 종택, 선비의 학구열이 느껴지는 서원, 전통을 이어가며 살고 있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 으뜸은 안동을 대표하는 공간, 하회마을이다. 하회마을에는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역사마을로 손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마을여행은 따분하지 않다. 여행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전통공연과 체험, 전시들이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한바탕 신명나게 놀 수 있는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관의 탈놀이 공연이다. 공연 후 충효당 유물전시관을 찾아 서애 류성룡의 유물도 살펴보자. 천천히 마을을 걷다 만나는 솔숲 벤치에 앉아 쉬어가도 좋겠다.

전남 순천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은 광활한 갈대습지 안에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비롯한 국제적 희귀조류와 수많은 철새들, 다양한 갯벌생물들을 키우고 있는 생명의 보고다. 드넓은 갈대밭 사이로 이어지는 약 1.5.km의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습지를 관찰할 수 있고 용산전망대에 오르면 S자로 굽어지는 순천만의 물길과 갈대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생태체험선을 타면 순천만 앞 바다로 나아가며 갯벌과 갈대들이 빚어내는 장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순천만문학관은 순천만을 배경으로 탄생한 단편소설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과 동화작가 정채봉의 문학세계를 잘 정리해 놓은 곳이다. 서울의 달동네를 재현해 놓은 드라마세트장과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의 주거생활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낙안읍성, 조계산 자락의 아름다운 사찰인 송광사와 선암사까지 둘러 볼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다.

전남 여수
싱그러운 바다 여행으로 제격인 전라남도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개최지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엑스포를 앞두고 여수는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엑스포의 역사와 준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스포 홍보관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 엑스포를 미리 맛볼 수 있다. 여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오동도가 홍보관 바로 곁에 자리해 있으며, 모래찜질하기 좋은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도 지척이다. 물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일출명소인 향일암, 돌산대교와 함께 여행코스로 짜면 된다. 걷기 좋은 섬 사도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백미인 거문도와 백도의 장관은 더위를 잊게 만든다.


전북 전주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자리한 전주 한옥마을은 예향 전주의 멋과 풍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약 700여채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한옥마을 고샅길을 거닐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다양한 체험시설도 들어서 있어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리다 보면 하루가 짧다.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서는 공예와 다례 등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는 술도 빚어볼 수 있다. 갤러리인 교동아트센터와 <혼불>의 작가 최명희와 관련한 유품을 모아놓은 최명희 문학관, 마지막 황손 이석이 살고 있는 승광재를 돌아보는 일도 즐겁다. 한지 공예품과 한지 제작도구, 고문서, 고서적 등 한지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전주한지박물관도 들러볼 만하다. 한옥마을 초입에 자리한 경기전(慶基殿)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임금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400년 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대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한나절 산책하기에도 좋다. 경기전 맞은편의 전동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로 영화 <편지>의 촬영 무대가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3대 음식의 하나로 꼽히는 전주비빔밥, 담백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자랑하는 콩나물국밥은 전주의 대표적 먹을거리기도 하다.

서울 종로
조선 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600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향기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종로구의 북촌한옥마을길, 삼청동길, 그리고 인사동길을 고루고루 걸어보는 것이 좋다. 사방으로 많은 골목이 뻗어나간 이 동네들은 모두 지하철 안국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서 하루 정도 다리품을 팔면 속속들이 구경할 수 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자리한 전통 거주지역으로 북촌길, 가회로, 화개길, 계동길, 창덕궁길 등이 가로 세로로 얽혀 있다. 삼청동길은 동십자각에서 삼청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 인사동길은 종로2가 로터리에서 안국동오거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화랑, 골동품점, 노점상, 카페, 별미집들이 즐비하다. 이 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여행명소다.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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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