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기획특집>②전격 사형선고 받은 ‘리틀 히틀러’ 전두환

“친구야! 나 지금 떨고 있니?”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유혈진압한 점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병합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1996년 8월 26일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전두환 사형’이라는 선고가 떨어진 것이다.

“피고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땅땅땅!
 ‘면죄부’ 얻었지만 ‘대량 학살자’ 꼬리표는 유효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드디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의 단짝 노태우 전 대통령과 두 손 꼭 잡은 채. 검찰은 1월 24일 전 전 대통령 및 관련자 16명을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판은 96년 3월부터 진행됐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양심선언’이 대통령을 법정으로

그를 법정 앞에 세우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문민정부 때, 수만 명의 국민이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을 ‘반란죄 및 내란죄’로 고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도 거세졌다. 그러나 검찰은 1995년 8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며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 역시 전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민정당’의 후신인 ‘민자당’의 총재였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기를 꺼려했을 터.

하지만 한 국회의원의 ‘양심선언’으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 앞으로 끌고 갔다. 총대 맨 주인공은 당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 그는 한 장의 영수증을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폭로와 함께 증거물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성난 민심은 ‘비자금 사건’으로 내친김에 전 전 대통령을 부패정권의 ‘싹’이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촉구하며, 정권을 압박했다.

때마침 마침 친인척·측근 비리 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렸던 김 대통령이 ‘박계동 양심선언’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그는 자신에게 조준된 총구를 피해가기 위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선언했다. 1995년 12월 검찰조사 결과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고, 11월 말 5.18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내란죄?반란죄’ 등의 명목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96년 8월 26일 그에게 전격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2월 16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선고로 감형 받았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은 왜 그토록 국민들에게 반감을 샀을까? 그는 박정희 대통령 피격사건으로 어수선해지자, 동기?후배들과 모여 군사반란을 모의했다. 노태우, 정호용, 유학성, 허삼수 등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이 주도하는 비밀 사조직 ‘하나회’를 주축으로 신군부를 형성했고,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 후 전두환은 전격적으로 군부를 장악했다. 일대 혼란이 가중되자 이 틈을 타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까지 장악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5·18 민주항쟁’이 거세게 일었다. 광주에서 시위가 불길처럼 번지자, 신군부는 사전에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광주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결국 일반 시민들까지 항쟁에 참여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외국 언론을 통해 타전되면서 훗날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리틀 히틀러’의 대량학살

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물가안정, 서울올림픽 유치, 무역흑자 등을 이루었으나, ‘대량학살’로 인해 아직까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형 확정 이후 수감 생활을 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그러나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그중 532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 1,672억3,000만원 미납 추징금에 대해 “자신의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전 국민의 조롱과 실소를 자아냈다.

하지만 통장잔고가 ‘29만원’이라던 주장과 다르게, 97명의 경호 인력이 항시 대기하며, 현직 경찰관 11명이 배치되는 등 연간 8억 5,000만원이 웃도는 국고지원금을 받아 ‘호화 경호’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막대한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쓸데없는 경호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하나같이 ‘혈세낭비’라며 다시 한 번 공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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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