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초 아지트’ 흡연카페 딜레마

만만한 게 흡연자 “이제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전좌석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가 유행이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흡연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는 것.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건전한 흡연가들의 해방구인가, 아니면 단순히 법의 편법에 기댄 꼼수 영업인가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흡연카페의 성장세는 담뱃값은 올리면서 흡연공간을 왜 마련하지 않느냐는 흡연자들의 불만에 기댄 것이다. 하지만 흡연카페의 존립 기반은 일종의 편법에 기대고 있어 당국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합법적 공간?

흡연카페가 등장한 건 정부가 201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돈을 쫓는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용인서 서빙 없이 손님이 직접 커피머신 등을 이용해 음료를 만들고 과자나 병에 담긴 음료 등 완제품만을 파는 방식의 흡연카페가 처음 등장했다.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돼있어 사실상 카페와 다를 바 없지만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음식점이 아니므로 금연구역이 아니다.


이를 위해 매장 내에서 조리를 하거나 종업원이 음식료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배치돼있는 커피머신이나 음료자판기의 메뉴도 단순하게 구성돼있지만 찾는 손님들 역시 커피맛을 따지지 않는다. 목적은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식후에 휴식을 위해 길에서 담배를 피우기보다 안락한 자리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루 평균 50∼100여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나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에 50여곳으로 늘어났다. 입소문을 타며 체인점도 여러 개 만들어지는 등 창업시장의 인기 아이템이 됐다.

합법적으로 흡연이 가능한 카페가 등장하자 흡연가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용자 A씨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갔다 오는 것이 귀찮았는데 이곳에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며 “애연가들의 설자리가 없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좌석 흡연…애연가들 전폭적 지지
식품자동판매기업 허가 ‘꼼수영업?’

또다른 흡연자 B씨는 “담배값도 오른 마당에 어디 한 곳 흡연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커피나 간식 등을 즐기며 담배를 필 수 있다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냄새가 머리나 옷에 밸 일도 없으니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반겼다.

지난해 11월 부천에 문을 연 한 흡연카페 직원 C씨는 매일 100명 정도 가게를 찾는다고 했다. 그는 “실내 흡연이 낯선 젊은 세대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고 그 이전부터 담배를 피웠던 세대는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다는 반응”이라며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 반응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흡연카페를 두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편법 영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출입자 제재도 없어 비판은 더 거셌다.

보다 못한 보건복지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흡연카페의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전국 흡연카페 15곳에 대해 단속에 나섰으나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현행법에 위반되는 건물 전체면적 1000㎡를 넘는 5곳의 사업장에만 폐업 및 업종변경 등을 권고했을 뿐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정책은 간접흡연을 막는 취지인데 흡연카페는 환풍구를 통한 간접흡연은 물론 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법 개정을 해서라도 금연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다.

흡연 5년차 D씨는 “흡연자들끼리만 카페에 모여서 피우는 것뿐인데 이것마저 규제로 없애겠다는 생각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 흡연카페 운영자는 “길에서 피우는 사람들이 카페로 모이면서 오히려 길거리 꽁초가 줄었다”며 “이렇게 규제를 할 바엔 아예 정부서 담배를 팔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고 말했다.

또 애연가 단체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담배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들이 다니는 공간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되도록 분리된 공간을 보장해주는 게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개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카페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흡연카페가 업종 신고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해놓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카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판매기영업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이 가능한) 또 다른 형태로 신고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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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