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가정의 달 5월에 가볼만한 여행지

가족과 함께 ‘계절의 여왕’ 잡으러 고고씽!


한국관광공사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라는 테마로 2011년 5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보리밭, 고인돌, 성벽 길이 어우러지다(전북 고창)’, ‘봄이면 흐드러지는 야생화 천국, 태백 분주령(강원 태백)’, ‘눈부시게 푸르름을 맛보다, 경북 영양 대티골(경북 영양)’, ‘남사당놀이, 전통무용 감상에 벽화마을도 탐방(경기 안성)’, ‘2천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영산강의 보석-전라남도 나주(전남 나주)’ 등 5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전북 고창…푸른 자연·흥미로운 역사·걷기 좋은 길
강원 태백…봄날 야생화 트레킹 즐기기에 최고
경북 영양…산나물축제 ‘영양산채한마당’ 열려
경기 안성…남사당놀이·전통무용 상설 공연
전남 나주…역사기행·한국의 대표 맛 탐험

■전북 고창
고창은 가족 봄나들이의 삼박자를 갖춘 고장이다. 푸른 자연과 흥미로운 역사와 걷기 좋은 길이 함께 어우러진다. 고창은 연둣빛 5월로 넘어서는 길목이 예쁘다. 학원농장의 보리밭은 이삭이 패고, 선운사의 동백은 후두둑 몸을 던지며 고창읍성은 철쭉으로 단장된다. 5월, 무장면 학원농장에 들어서면 청보리의 풋풋한 내음이 봄바람에 실려 다닌다. 보리는 4월 중순이면 이삭이 나오기 시작해 5월 중순이면 누렇게 물든다. 청보리가 완연해지는 무렵, 학원농장 일대에서 청보리밭 축제가 열린다.
선운사로 향하는 길도 봄기운이 넘친다. 경내를 감싼 동백은 붉은 자태를 뽐낸 뒤 꽃잎을 바닥에 떨구며 천년 사찰의 배경이 된다. 선운사에서 도솔암으로 닿은 산길은 완만하고 인적이 드물어 가족들의 봄 산책에도 좋다. 태고의 흔적들은 고창의 봄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매산리 고인돌 군락에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수백 기 사이를 거닐 수 있으며 고창읍성에서는 성벽 위, 성 안 솔숲길을 돌며 봄길 가족여행을 호젓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여행코스]
당일: 학원농장→선운사→고인돌박물관→고창읍성
1박2일: 첫째날- 학원농장→선운사→미당시문학관→하전 갯벌학습체험장
둘째날- 고창읍성→판소리박물관→고인돌박물관→운곡저수지

[교통]
버스: 강남터미널-고창 3시간 소요, 50분 간격. 전주, 광주 터미널에서 30분~1시간 간격 운행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고창IC→아산 →무장→학원농장
호남고속도로 정읍IC→고창읍→아산→무장→학원농장

■강원 태백
분주령은 5월이면 천상화원으로 변한다. 이름도 신기한 야생화들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린다. 두문동재에서 시작해 금대봉과 분주령, 검룡소로 이어지는 코스는 봄날 야생화 트레킹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다. 홀아비바람꽃, 범꼬리, 현호색, 앵초 등 금대봉과 분주령에 피는 야생화만 약 900여종. 내려오는 길에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도 만날 수 있다.
야생화 트레킹을 마친 후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도 많다. 고생대 삼엽충과 공룡을 전시하고 있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국내 석탄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태백석탄박물관 등이 인기가 높다. 화전동에 위치한 용연동굴도 아이들이 좋아한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은 휴양도시 태백의 면모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루쯤 머물며 심신의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매봉산 풍력단지도 가볼 만하다.

[여행코스]
당일: 자연체험 코스 / 분주령 야생화 트레킹→검룡소→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1박2일: 첫째날  분주령 야생화 트레킹→용연동굴→태백고원자연휴양림 숙박
둘째날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석탄박물관→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교통]
기차: 청량리-태백, 하루 7회 운행, 4시간 40분 소요
동대구-태백, 하루 2회 운행, 4시간 20분 소요
부산-태백, 하루 1회 운행, 6시간 30분 소요
버스: 동서울-태백, 하루 32회 운행, 3시간 10분 소요
북대구-태백, 하루 7회 운행, 5시간 소요
부산-태백, 하루 6회 운행, 5시간 소요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남원주 나들목→중앙고속도로→제천IC→영월방면 38번 국도→두문동재 터널 입구

■경북 영양
봄이 절정에 달하는 5월엔 자연도 사람도 활짝 기지개를 편다. 연중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초록이 온 산 가득하고, 꽃들도 지천으로 피어난다. 들녘도 예외가 아니다. 붉은 황토에서 움터 올라 온 파란 새싹들이 푸르름을 발산한다. 일월산(해발 1219m) 자락에 깃든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 대티골도 다르지 않다. 눈 닿는 곳 어디나 초록 산채가 자라고, 숲길은 초록 공기를 내뿜는다. 온 가족이 함께 옛 국도였던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걷고 난 후 마을로 돌아와 맛보는 산채의 맛은 더욱 특별하다. 마을의 산마늘작목반에서 재배한 산마늘로 김치 담기, 산딸기쨈 만들기, 들꽃화분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일월산을 비롯한 영양군 일원에서 5월19~22일에 열리는 산나물축제 ‘영양산채한마당’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여행코스]
당일: 도보여행-   일월산자생화공원→용화리삼층석탑→윗대티 아름다운 숲길→반변천발원지→대티골
녹색문화여행-   봉감모전오층석탑→서석지→선바위관광지(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대티골
1박2일: 첫째날-  봉감모전오층석탑→서석지→선바위관광지(영양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영양산촌생활박물관→대티골(숙박)
둘째날-  윗대티 아름다운 숲길 걷기→반변천발원지→산나물채취 →용화리삼층석탑→일월산자생화공원

[교통]
버스: 서울 동서울터미널-영양(5시간 소요, 1일 5회) 
안동-영양(1시간 30분소요, 1일 26회) 
대구-영양(2시간 40분소요, 1일 23회)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34번 국도 영덕방면→안동→진보→ 31번 국도 봉화방면→영양읍→일월산자생화공원→대티골

■경기 안성
안성의 주말은 남사당놀이와 전통무용 상설 공연으로 문화예술의 향기가 흘러 넘친다. 올해 새로 지어진 남사당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흥겨운 남사당놀이가 펼쳐지고 태평무전수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태평무를 비롯한 전통무용 공연이 화려하게 벌어진다. 이들 공연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을 알리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공연은 오후 시간대에 시작되므로 오전 중에 복거마을을 산책하거나 칠장사, 청룡사 등 고찰을 답사하면 좋다. 호랑이가 살던 복거마을은 최근에 벽화마을로 변신, 디카 동호인들의 출사지로 각광받고 있다. 칠장사는 임꺽정과 스승 갖바치가 머물던 절, 청룡사는 남사당패의 본거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여행코스]
당일: ①서일농원→칠장사→청룡사→태평무전수관→남사당공연장
②안성맞춤박물관→복거마을 벽화 감상→태평무전수관→남사당공연장
1박2일: 첫째날-  칠장사→석남사→청룡사→태평무전수관→남사당공연장
둘째날-  금광호수→복거마을 벽화 감상→너리굴 문화마을→서일농원→건강나라

[교통]
안성시내 알파문구 앞에서 북좌리 방면(15-1번) 버스를 이용(하루 6회 운행), 남사당공연장 앞에서 하차하거나 안성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한다.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안성맞춤박물관 입구→대덕터널→보개면사무소 입구→남사당공연장
평택음성고속도로 남안성나들목→안성제2산업단지→보개면사무소 입구→남사당공연장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38번 국도→안성종합운동장 입구→보개면사무소 입구→남사당공연장

■전라 나주시
350리를 흐르며 전라남도의 들녘을 살찌우는 영산강. 그 중심에 나주가 있다. 영산포는 예로부터 바다와 육지를 잇는 가교로서 불과 오륙십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물자를 실은 배가 드나들었던 화려한 기억을 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륙에 만들어진 것으로는 유일한 등대인 영산포등대를 찾아보고 일제시대에 지어진 근대가옥들이 남아있는 거리를 걸으면 시간을 거슬러 무성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고려시대 나주목의 유적들이 나주읍성 안 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흥덕리, 신촌리 일대의 들판에서는 서기 300여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36기의 고분들도 볼 수 있다.
세계음식문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가진 삭힌 홍어와 곰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나주곰탕, 그리고 나주배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 드라마 촬영장인 나주영상테마파크와 천연염색체험을 할 수 있는 천연염색문화관은 가족객들로부터 사랑받는 탐방지이며 목사내아와 도래마을에서는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숙박체험도 가능하다. 삼한시대부터 근대까지를 아우르는 역사기행과 한국의 대표 맛 탐험을 할 수 있는 나주로 떠나보자.

[여행코스]
여행코스
당일: ①배박물관→영산포→영화 <장군의 아들>촬영지→반남고분군→나주영상테마파크→황포돛배체험→천연염색문화관
②영산포→나주읍성→도래마을
1박2일: 첫째날-  배박물관→영산포→영화 <장군의 아들>촬영지→반남고분군→나주영상테마파크→황포돛배체험→도래마을
둘째날-  산포수목원→나주읍성→천연염색체험관

[교통]
고속버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영산포행과 나주행 각각 6회씩 운행
열차: 용산역에서 나주역까지 하루 8회 운행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1번 국도)→함평→나주→영산포 이정표 따라 진행
호남고속도로 광산나들목(13번 국도)→송정→나주→영산포 이정표 따라 진행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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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