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숲의 유혹’ 계절의 여왕 5월의 수목원

봄바람 산책로 따라 꽃향기 솔~솔

아침고요수목원…13개 테마 정원서 1700여종 식물 관찰 할 수 있어
오산 물향기수목원…1600여종 식물 꽃길 따라 두 시간 정도 산책
한택식물원…작은 인형·집 등 꾸며놓은 난쟁이 정원 아이들에 인기
서울대공원…470여종의 나무·꽃·다람쥐·산토끼 등 볼 수 있어

싱그러운 5월, 숲 속 여행을 떠나보자. 숲과 꽃의 향취를 폐부 깊숙이 마시고, 청량한 공기 속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맛을 알아야 비로소 수목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수목원의 매력을 찾지 못했다면 신록과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이즈음에 찾아가 보자. ‘계절의 여왕’ 5월에 가볼 만한 수목원을 골라봤다.


아침고요수목원
경기 가평군 축령산 중턱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아침고요정원’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10만평 터에 자연미와 인공미를 느낄 수 있는 13개의 테마 정원에서 1700여종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울창한 숲보다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정원의 분위기가 강해 사진촬영을 하기에 좋다. 영화 <편지>와 <중독>, 드라마 <불새>와 <이 죽일 놈의 사랑>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정원·하경정원·에덴정원은 하나의 작품처럼 잘 꾸며진 인공미를 자랑한다. 한국정원은 기와집과 초가집, 원두막이 있어 민속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집들을 중심으로 시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38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데 여름에는 봉선화, 해바라기, 백일홍, 풍접초 등이 꽃을 피운다. 텃밭에는 상추, 가지, 고추, 옥수수가 자라고 있다. 기와집과 초가집 마루에 올라가 쉴 수도 있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하경정원은 영화 <편지>에서 박신양과 최진실의 데이트 장소로 선보여 유명해진 곳. 맞은편 언덕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한반도 모양을 한 정원이다. 페튜니아, 토레니아, 아스타, 푸크시아, 란타나 등 다양한 외국산 꽃이 심어져 있다. 이국적인 정원 풍경을 느끼기에는 에덴정원이 제격이다. 이곳에서는 캐럴라인, 러블리 메이앙, 프린세스 드 모나코, 골드셔츠 등 40여 종의 장미를 중심으로 리아트리스, 루드베키아, 스위트피 등 외국산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장미 덩굴이 자라고 있는 아치 밑의 벤치는 사진촬영 장소로 인기 만점.
분재정원에는 수령 50년이 넘은 단풍나무, 소사나무, 소나무, 모과나무 등으로 만든 분재 작품 30점이 전시돼 있다.
석정원, 야생화 정원, 약속의 정원, 아침고요 산책길 등은 자연미를 강조한 곳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숲이나 산속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석정원은 바위틈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 위주로 꾸며졌다. 우단동자꽃, 아킬레아, 울릉바위솔, 세덤 등 길이가 짧은 식물들을 볼 수 있다. 야생화 정원은 한국 고유의 야생화로 이뤄져 있다. 7, 8월에는 산기린초, 제비동자꽃, 하늘말나리 등의 여름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약속의 정원은 계절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풀과 꽃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7, 8월에는 아스틸베, 자주달개비, 플록스, 삼색샐비어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홍릉수목원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10분 거리인 국립 홍릉수목원. 14만평에 펼쳐진 울창한 숲을 간직한 이곳은 1922년 임업시험장이 설치된 이래 기초식물학 육성과 식물유전자를 확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국가 식물학 기지’다. 지난 1993년부터 일요일에 한해 일반에 문을 개방하고 있다. 정작 ‘홍릉’은 남양주시로 이전해갔지만, 수목원을 비롯해 인근의 초등학교와 갈비집에는 여전히 ‘홍릉’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더 소중해 보인다. 눈송이같이 꽃폈던 왕벚꽃이 사라진 자리는 수수꽃다리와 철쭉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일요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회기동·휘경동 주민들이었지만, 워낙 숲 풍경이 아름답다보니 ‘데이트 코스’로 블로그 등에 집중 소개되면서 손을 잡고 숲을 거니는 젊은 커플들도 부쩍 늘었다. 


오산 물향기수목원
경기 오산시 수청동의 물향기수목원은 이름 그대로 ‘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수목원의 주제도 ‘물, 나무, 인간의 만남’이다. 10만여평의 넓은 공간에 습지생태원, 중부지역 자생원, 곤충생태원 등 16개의 다양한 주제원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에는 모두 1636종의 44만5000여개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천안행 1호선 지하철을 타고도 갈 수 있어, 교통체증 없이 가족들과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이곳에서 돋보이는 것은 충실한 프로그램. 경기녹지재단이 매주 화요일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녹색수업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흥미롭게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15명 단위로 숲 해설가와 함께 수목원을 돌아보며 꽃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공룡 모양의 향나무를 전시한 토피어리원과 곤충생태원, 관상조류원 등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공간을 갖춰놓았다.


평강식물원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산정호수 근처 9만8000여평의 부지에 자리잡은 사설 식물원이다. 이곳은 북쪽에 있는데다 산지에 들어앉아 있어 5월에 들어서야 진달래가 필 정도로 꽃이 늦다. 이런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 월귤이며 털진달래 등 한라산, 백두산의 고산식물과 만병초류를 심어놓았다. 고산식물들이 마치 자생지에서와 같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다. 보유 식물은 고산식물을 비롯한 5000여종. 단풍나무와 비비추가 100여종이 있고, 붓꽃이나 수련 등도 각기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50여가지가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고산식물들이 자라는 암석원. 작은 폭포와 연못, 자연석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여놓았고, 특별한 흙과 돌을 깔아 고산지대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수목한계선을 넘은 고산식물들도 이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지금 암석원은 온통 꽃으로 가득 차있다. 고산식물은 키가 작고, 모여 피거나 땅에 붙어 자라는 특성이 있어 꽃이 피면 지면이 꽃으로 덮여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 밖에 연못, 습지, 이끼, 약초 등 12개의 주제를 내세운 생태정원도 아름답다. 인위적으로 꾸몄지만, 너무도 자연스럽다. 특히 화이트가든은 흰진달래, 흰용머리, 흰붓꽃 등 흰꽃을 피우는 식물만을 모아 전시한 곳으로 독특한 풍경을 빚어낸다.

한국자생식물원
월정사 인근의 강원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에 자리잡고 있다. 오로지 토종 우리꽃과 나무만으로 꾸며놓은 식물원이다. 1만여평에 달하는 우리꽃 재배단지에서 철마다 대단위로 키워내는 꽃이 시원하게 눈길을 붙잡는다. 5월에는 붓꽃과 부채붓꽃이 피고, 6월에는 꽃창포, 분홍바늘꽃이 피어난다. 7, 8월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벌개미취와 가을에 피는 산구절초가 가장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독특하게 꽃이름에 따라 주제원을 만들어 놓았다. 사람명칭 식물원에는 애기나리, 처녀치마, 홀아비꽃대, 할미꽃 등을 모아놓았고, 동물명칭 식물원에는 범부채, 노루귀, 병아리꽃나무, 노루오줌 등 동물이름이 들어있는 식물을 심어놓았다. 두 곳을 돌아보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꽃이름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밖에도 독성식물원과 향식물원 등도 있다.
신갈나무 숲길을 따라 도는 30분짜리 산책코스도 빠뜨릴 수 없다. 산책로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치 철쭉산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하면 으레 동물원과 인근 서울랜드의 놀이기구·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떠올리지만, 청계산 공기를 맡으며 숲의 향기에 빠져들 수 있는 삼림욕장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족 나들이객을 위해 연중무휴로 개방된 삼림욕장은 소나무,팥배나무, 생강나무 등 470여종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가운데 다람쥐, 산토끼, 너구리 등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푸른 숲이다. 운이 좋으면 꿩과 청딱다구리 등이 날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샛길과 삼림욕 코스 등을 합친 7.38㎞의 숲길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적절히 섞여있어 지루하고 피곤함 없이 걸을 수 있다. ‘선녀못이 있는 숲’ ‘사귐의 숲’ 등 저마다 이름이 붙어있는 11개의 테마공간에서 머리나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숲 내음을 맡으며 잠시 낮잠에 빠져드는 것도 좋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450m 구간이 특히 인기다. 국립현대미술관 쪽으로 가고 싶으면 북문 매표소가 있는 ‘소나무 숲’으로 가면 된다. 삼림욕장에는 오염을 막기 위해 화장실과 쓰레기통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았다. 동물원 입장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택식물원
경기 용인시 백암면에 자리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 식물원. 1979년 설립해 회원과 교육을 위한 방문만 허용하다 2003년 5월에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 당시, 관람객들에 의해 전시식물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보유식물은 국내 최고 수준. 자생식물 2400여종과 외국식물 5400여종을 가지고 있다. 식물원은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어있는데, 동원 쪽만 일반 방문객을 받고 있다.
7만여평의 공간에 억새원과 덩굴식물원, 약용식물원, 희귀식물원, 수생식물원 등 모두 33개 주제원을 정교하게 배치했다. 키 작은 식물들로만 구성해놓은 난쟁이 정원은 작은 인형과 집 등을 함께 꾸며놓아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식물원에서 가장 꼼꼼히 둘러봐야 할 곳은 자연생태원. 자생식물들을 한데 모은 곳인데 1000여종의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토종식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일천했던 시절 이택주 원장이 전국의 산을 돌면서 일일이 수집한 것들이다. 튤립과 함께 작약과 모란이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다. 모란이나 작약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쉽사리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