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여행 한옥마을 ④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

타임머신 타고 600년 전으로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

순천 낙양읍성민속마을은 조선 시대 모습이 잘 보존된 마을로 지금도 100세대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온 마을 초가지붕이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짚을 이어 지붕을 새로 얹는다.

순천 낙양읍성민속마을은 조선 시대 모습이 잘 보존된 마을로 지금도 100세대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온 마을 초가지붕이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짚을 이어 지붕을 새로 얹는다.
 

관람객은 구불구불 이어진 고샅(골목길)을 따라 거닐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

길쌈, 풀무질, 그네 타기, 천연 염색, 국악기 연주 등 체험을 하고, 초가 민박서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풍등제 장면이 이곳서 촬영됐다.

평지인 마을을 둘러싼 읍성은 1397년(태조 6년) 낙안 태생 김빈길 장군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 축성 당시에는 토성이었으나 1424년(세종 6년) 돌로 다시 쌓아 규모가 커졌고, 1626년(인조 4년) 임경업 장군이 낙안군수를 지낼 때 중수했다고 한다. 읍성은 동서로 긴 직사각형이다.
 


길이가 1410m이고, 동·서·남쪽에 각각 성문이 있다. 동문에서 서문을 향해 마을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있고, 도로 북쪽에 관아, 남쪽에 민가가 모였다. 이런 배치는 낙안읍성이 한양도성을 본떠 만든 계획도시임을 알려주는 형태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둘러보면 좋다. 동문으로 들어가 관아 지역을 구경한 뒤 민가를 둘러보며 각종 체험을 하는 방법, 동문 바로 위 낙풍루로 올라가서 성곽을 따라 한 바퀴 도는 방법이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느긋하게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서문과 남문의 중간 지점인 읍성 전망대에서 둥글둥글 초가지붕이 어깨를 맞댄 소담스러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북쪽에는 객사, 동헌, 내아가 나란히 자리한다. 객사는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묵는 숙소, 동헌은 군수 집무실, 내아는 안채에 해당한다. 객사 뒤에는 이순신 장군이 심었다는 푸조나무가 있고, 동헌 앞에는 납월(음력 12월)에 핀다 하여 납월매라 불리는 홍매 한 그루가 붉고 여린 꽃봉오리를 피워 올렸다.

전통의 맛과 멋이 가득한 낙안읍성민속마을
<구르미그린달빛> 촬영지…입소문 타고 인기몰이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핵심 건물인 동헌은 행정과 송사 등의 업무가 진행된 공간이다. 당시 죄인을 다스리던 모습을 재현한 동헌 앞마당은 기념 촬영 장소로 인기다. 관아 건물을 둘러보고 나서 낙민관자료전시관에 들러 낙안읍성 관련 영상도 감상하자.

마을 남쪽에는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였다. 돌담을 끼고 고샅을 따라 거닐며 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비롯해 각종 체험 공간, 연못, 물레방아, 옥사, 빨래터 등을 볼 수 있다.
 


민박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다. 초가집인 겉모양과 달리 내부에 욕실, 화장실 등을 갖췄다. 저잣거리 터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이 들어섰다. 국밥, 백반, 비빔밥, 칼국수, 파전, 빈대떡, 도토리묵, 두부김치, 동동주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낙안읍성민속마을 바로 앞에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있다. 월간 <뿌리깊은나무> 발행인 고 한창기 선생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급 소장품 6500여점이 전시·보관된 곳이다. 1976년 3월 창간한 <뿌리깊은나무>는 국내 최초로 한글 전용, 가로쓰기를 도입해 잡지계에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박물관 전시실 앞에 단아한 한옥이 눈에 띈다. 거문고와 단소 명인 고 김무규 선생의 구례 생가를 옮겨 복원한 집이다. 영화 〈서편제〉서 선생이 거문고를 연주한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힐링을 위한 순천 여행길에 선암사와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을 빼놓을 수 없다. 선암사는 국내 불교 양대 종파 중 하나인 태고종의 본산으로, 송광사와 함께 순천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조선 후기에 만든 무지개다리 승선교, 문화재로 지정된 해우소, 원통전의 모란꽃살문 등 볼거리가 많고, 이른 봄 매화가 특히 아름답다. 원통전 뒤의 백매와 각황전 담장 옆 홍매는 천연기념물 488호로 지정되었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

선암사 가는 길목에 자리한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평온한 휴식을 선사한다. 아늑한 체험관서 향긋한 차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숙박도 가능하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순천드라마촬영장과 와온해변에 들르자. 순천드라마촬영장은 1960년대 순천 읍내를 비롯해 1960~1980년대 서울의 달동네와 변두리 모습을 재현한 세트장이다.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드라마 〈사랑과 야망〉 〈서울 1945〉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 〈제빵왕 김탁구〉 〈빛과 그림자〉, 영화 〈허삼관〉 〈강남 1970〉 등 많은 작품을 이곳서 촬영했다.
 

순천만 와온해변은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솔섬이라 불리는 작은 무인도를 배경 삼아 드넓은 갯벌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해가 지는 풍경이 압권이다.
 

<여행정보>

당일 코스
낙안읍성민속마을→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선암사→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1박2일 코스
- 첫째 날: 낙안읍성민속마을→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와온해변
- 둘째 날: 순천드라마촬영장→선암사→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관련 웹사이트
- 관광순천 www.suncheon.go.kr/tour
- 순천관광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suncheonsi
- 낙안읍성민속마을 www.suncheon.go.kr/nagan
- 선암사 www.seonamsa.net

문의 전화
- 순천시청 관광진흥과 061-749-5795
- 순천시관광안내콜센터 1577-2013
- 낙안읍성민속마을 061-749-8831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061-749-8855
- 순천드라마촬영장 061-749-40031


대중교통
버스 서울-순천,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25~30회(06:10~다음 날 00:40) 운행, 약 3시간 5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순천종합버스터미널 061-746-2861
기차 용산역-순천역, KTX 하루 14회(05:10~21:50) 운행, 약 2시간 40분 소요. 서울역-순천역, KTX 하루 4회(07:05~17:35), 약 2시간 5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순천완주고속도로 황전 IC→순천·여수세계박람회장 방면 우회전→학구삼거리에서 승주 방면 우회전→서평삼거리에서 낙안·선암사 방면 죄화전→승주읍 죽학리에서 벌교·낙안읍성 방면 좌회전→조정래길→충민길→낙안읍성민속마을

숙박 정보
- 베네치아호텔: 순천시 팔마2길, 061-729-6000, www.베네치아호텔.com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승주읍 승주괴목1길, 061-749-4202
- 바구니호스텔: 순천시 역전2길, 061-745-8925, bagunihostel.com
- 에코그라드호텔: 순천시 백강로, 061-811-0000, http://ecogradhotel.co.kr" target="_blank"> http://ecogradhotel.co.kr

식당 정보
- 금빈회관(떡갈비정식): 순천시 장명4길, 061-744-5553~4
- 대원식당(한정식): 순천시 장천2길, 061-744-3582
- 쌍암기사식당(백반정식): 승주읍 신성길, 061-754-5027
- 건봉국밥(순대국밥): 순천시 장평로, 061-752-0900, www.foodsidae.com/dure
- 아랫장국밥(국밥): 토종순대국밥·수육, 순천시 장평로, 061-742-4321,

축제와 행사 정보
순천만국가정원별빛축제: 2월 28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서원(서쪽 정원), 1577-2013, www.scgardens.or.kr

주변 볼거리
순천만국가정원, 송광사, 순천아랫장, 화포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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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