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여행 한옥마을 ②강릉 오죽헌·선교장

바다 향 머무는 고택에서의 하루

 

강릉은 힐링을 위한 한옥 여행으로 좋다. 날 선 겨울 바다와 한옥의 온기가 대비되는 반전의 묘미가 있다. 고택은 거친 파도와 찬 바람에 쓸린 몸과 마음을 따사롭게 보듬어준다.

강릉의 고택을 만나려면 경포로 향해야 한다. 바다 향 머무는 길목에 수백 년 된 옛집과 한옥 숙소가 어우러져 있다. 예부터 ‘동대문 밖 강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 동쪽에 가장 번성한 고장이 강릉이다. 그 윤택함에 기댄 오죽헌, 선교장 등이 문화적 향취를 머금고 외지인을 반긴다. 한옥에서 머무는 하루는 시린 겨울을 훈훈하게 녹여준다.

경포 바다로 접어드는 초입에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보물 165호)이 있다. 오죽헌 구경은 사임당과 율곡의 자취를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임당은 홀로 남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 강릉에 기거하다가 율곡을 낳았다. 오죽헌은 조선 초기에 지어진 별당 건물로, 이곳 몽룡실 에서 율곡이 태어났다. 집 주변에 그 이름의 유래가 된 검은 대나무(烏竹)가 있다. 선현의 흔적이 서린 담벼락에서 온기가 전해지고, 서까래에서 은은한 나무 향이 풍긴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의 자취

사임당 신씨는 시와 그림, 자수에 뛰어난 예술가였으며, 율곡 이이는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일본,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모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역사적 유래만큼 익숙하다. 5만원권에 신사임당의 초상화와 ‘묵포도도’가 있으며, 5000원권에는 이이의 초상화와 오죽헌(몽룡실), 오죽이 도안되었다.

오죽헌 옆에는 수령 6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율곡매가 있는데, 사임당의 매화 그림과 율곡이 쓰던 벼루 장식의 소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랑채, 율곡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정조대왕이 율곡을 칭송한 사연이 담긴 어제각 등도 함께 둘러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오죽헌이 바라보이는 너른 터에 강릉오죽한옥마을이 개관했다. 선현의 온기 서린 땅에서 머무는 하룻밤이 설레게 한다. 강릉오죽한옥마을은 전통 공법으로 지어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내부에는 현대식 편의 시설을 갖췄다. 일반형부터 고급형까지 30여 객실은 화부가 직접 데워주는 전통 온돌방이다.

오죽헌과 강릉오죽한옥마을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옹기종기 모였다. 유교 문화를 체험하는 율곡인성교육관과 시립미술관이 오죽헌 경내에 있으며, 지역 공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수와 목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릉예술창작인촌도 인근에 자리한다.

오죽헌에서 경포생태저류지를 넘어서면 수려한 옛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동 지방 최고의 고택으로 여겨지는 강릉 선교장(중요민속문화재 5호)이다. 300여년 동안 원형이 잘 보존된 사대부 가옥으로 세종대왕의 형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이 지었으며, 10대에 걸쳐 증축됐다.

시린 겨울 바다와 한옥의 따뜻함이 주는 조화
현대식 편의 시설 갖춘 전통 온돌방에서의 하루

선교장 연못 옆에 있는 활래정은 경포호를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의 안식처다. 가장 오래된 안채, 사랑채인 열화당, 서재로 활용하던 서별당의 건축양식이 각각 다르다. 마루가 높고 마당이 널찍한 열화당은 개화기에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은 차양이 고스란히 남았다.

선교장의 고택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데, 주변 풍광이 더해져 한옥 숙박의 묘미를 전해준다. 선교장 가옥과 마당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뒤뜰 언덕의 노송 숲 산책도 품격을 더한다.

고택을 나서면 경포호와 바다로 연결된다. 경포호를 거닐면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꼽는 경포대, 에디슨의 발명품과 축음기 등 4500여점이 전시된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이 소소한 볼거리로 다가선다.


강릉 한옥 여행을 부추기는 절대 동력은 경포해변이다. 담장 높은 한옥과 차갑게 열린 경포해변이 아득한 대비를 이룬다. 경포해변은 나무 데크로 단장된 솔숲 산책로가 모래사장을 따라 이어져 겨울 사색을 돕는다. 강릉은 최근 커피의 메카로도 명성이 높다. 경포 인근 안목해변에 강릉커피거리가 조성되었으며, 왕산면의 커피커퍼커피박물관에서는 커피나무, 커피콩, 옛 커피 기구 등을 볼 수 있다.

따끈한 순두부 한 그릇은 겨울 추위를 녹이기에 안성맞춤이다. 강릉 곳곳에 초당순두부 간판이 내걸렸지만, 제맛을 즐기려면 초당두부마을로 가야 한다.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녹아야 진품 초당순두부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강릉 나들이는 국도7호선을 따라 주문진으로 거슬러 오르며 무르익는다. 주문진해변은 최근 드라마 〈도깨비〉의 배경이 되어 연인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소돌아들바위공원이 자리한 소돌해변 일대 바다가 좀 더 한갓지고 운치 있다. 오징어잡이 배가 빼곡한 주문진항이나 해산물이 진열된 주문진수산시장을 거니는 것으로 강릉 여행의 마무리는 넉넉해진다.

<여행정보>

당일 코스

오죽헌→강릉오죽한옥마을→경포호→선교장→경포해변

1박1박2일 코스

- 첫째 날: 오죽헌→강릉오죽한옥마을→경포호→선교장→경 포해변
- 둘째 날: 초당두부마을→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
관→소돌해변→주문진항

관련 웹사이트

- 강릉 관광 http://gntour.go.kr
- 선교장 www.knsgj.netr
- 오죽헌 https://ojukheon.gangneung.go.kr
- 강릉오죽한옥마을 http://ojuk.or.kr

문의

- 강릉시청 관광과 033-640-5125
- 선교장 033-648-5303
- 오죽헌 033-660-3301
- 강릉오죽한옥마을 033-655-1117
-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033-655-1130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0~30분 간격
(06:32~23:05) 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
미널에서 20~30분 간격(06:00~23:30) 운행, 약 2시간 40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코버스 www.kobus.co.kr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강릉 IC→동해·강릉 방면 경강로→주문진 방면→동해대로→오죽헌

숙박
 
- MGM호텔: 강릉시 해안로535번길, 033)644-2559, www.mgmhotel.co.kr (굿스테이)
- 주문진호텔: 주문진읍 불당골길, 033)661-0123, http://jmjhotel.com (굿스테이)
- 강릉게스트하우스 커피거리점: 강릉시 경강로, 010-2987-6248, http://blog.naver.com/coffeemarina (굿스테이)
-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강릉시 해안로, 1644-3001
 
식당
 

- 초당고부순두부(순두부백반):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033-653-7271
- 동화가든(짬뽕순두부): 강릉시 초당순두부길77번길, 033-652-9885
- 교동반점(짬뽕): 강릉시 강릉대로, 033)646-3833
- 바다마을횟집(섭국): 강동면 정동등명길, 033)644-5747
 
주변 볼거리
 
하슬라아트월드, 안목해변, 안반데기, 허난설헌 생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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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