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상아탑 복원하는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10:02:38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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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법이 없다는 게 믿어집니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학에 어둠이 드리웠다. 이화여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 사학비리의 끝을 보여줬다.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등 이대 수뇌부 인사 모두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대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돈과 권력에 취한 대학·법인이 전국에 만연한 상태다.

대학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이 한 줄기 빛이 됐다. 이대 사태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이후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들고일어나 거악을 뿌리째 뽑아냈다. 이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채 각종 이권에만 관심 있던 법인과 대학 수뇌부를 향한 경종이었다.

결국 대학의 핵심 주체는 학생과 교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과연 무너져 가는 상아탑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일요시사>는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이사장을 직접 만나 현 대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해봤다.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사교련을 소개해 달라.
▲지난 1987년에 창립한 사교련은 전국 97개 대학교수(협의)회가 가입돼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립대학 교수단체다. 5만여 사립대학 교수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교육계의 현안 해결과 새로운 정책 개발, 그리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사학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사립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학 내 부정비리부터 제거돼야 한다. 사교련은 단위 대학들이 홀로 맞서기 어려운 불법과 부정비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학 내 교수자치단체인 교수회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 이대가 최순실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다. 대학이 권력의 입맛에 길들여지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자기 앞가림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교수들이 권력에 스스로 아부하고 기생함으로써 이 나라 고등교육을 병들게 했다. 교수들의 빗나간 모습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기업화, 자본화 되면서 돈을 끌어들여야 능력 있는 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돈을 위해 권력과 손을 맞잡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교련에서 예방 대책을 세우려 하고 있다.


- 사학비리는 재단법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단법인을 감시·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교육부는 현행법에 따라 부정비리·부실경영을 저지른 사학법인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평가지표를 만들어 법인이 얼마나 대학에 기여하는지,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대학 구성원과 법인이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대학 정상화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분위는 대학 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부정비리로 퇴출된 사학법인 세력을 회생시키고 옹호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사학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사분위 폐지를 포함한 타당한 조치를 강구해야할 시점이다.
 

-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선주자별로 ‘대학 아젠다 공약’ 준비에 한창이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야 한다. 현행 규정은 대통령령이라서 교육부가 사학법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개정을 단행해왔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대학의 부실을 방지하고 교육 여건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야 한다.

이대 사태로 수면 위 오른 ‘사학비리’
교육부·사분위 퇴출된 비리세력 비호

-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교육부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갑’의 지위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폐가 되는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초정권적인 기구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행정보조기관으로 강등시키고 백년대계를 기획하는 국가고등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정치권서 마련되길 바란다.

-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립대와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인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재검토해 국립대와 사립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지배구조를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시켜 여건이 어려운 대학들은 국립대에 편입시키든지 국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 국가가 일반경비 중심의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법에 따라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립대는 법률에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개방이사 인원수 확대, 총장후보자 선출제도, 자정 작용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이행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여건이 판이하게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기관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대단히 복잡하다. 또한 대폭적인 개정과 재개정이 거듭되면서 법률로서의 효율성을 잃었다. 사립학교법에는 대학의 종류만 나와 있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고등교육에 관한 법률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라도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립대학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chm@ilyosisa.co.kr>


[박순준은?]

▲전 동의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전 동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전 대학교육개발협의회 부회장
▲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위원
▲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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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