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②썰렁한 연말·명절 분위기

송년회·선물 보기 힘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반작 특수마저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어느 때 보다 썰렁했던 연말 송년회와 설 분위기는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값비싼 접대와 선물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연말 송년회부터 이 같은 징조는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말 송년회 기간 흥청망청식의 단체 회식은 줄어든 반면 조촐한 식사를 하며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모임이 늘었다.

확 바뀐 공기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려했던 소비위축은 현실이 됐다. 특히 외식업계의 피해가 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2015년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경기 불황에 김영란법 영향이 겹치며 송년회 모임은 술을 적게 마시고 일찍 귀가하는 풍조가 두드러졌다. BC카드가 지난해 11월21일부터 한 달 간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치킨집이나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업종에서의 카드 사용액과 결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6%, 10.4%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액은 9.1%, 결제 건수는 10.7% 각각 감소했고, 법인카드 역시 이용액과 결제 건수가 각각 7.3%와 8.6%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모임은 물론 회식 등의 술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식집과 일식집, 중식당, 서양음식점 등이 포함된 요식업종에서 카드 결제 건수는 4.1% 늘었지만 이용액은 0.5% 줄었다. 결제 건당 이용액은 4만5014원에서 4만3057원으로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한정식집(-17.9%)이나 갈빗집(-14.0%), 일식집(-4.7%) 등에서 카드 이용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촐하다 못해 휑했던 연말연시
특수는 옛말…‘소비절벽’현실화

결제 시간도 빨라지고 있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밤 9시 이전에 결제한 비중은 2014년 53.9%에서 2015년 55.8%, 2016년 56.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요식업계 관계자는 “연말 송년 모임은 간단한 식사 자리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단체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2∼3명의 손님만 자리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냉각된 연말 분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에는 선물 풍속도마저 확 바뀌었다. 일단 정형화된 설 선물세트가 자취를 감췄다. 설 선물로 인기가 높은 한우, 굴비, 청과 선물세트가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범위를 대부분 넘긴다는 점이 설 선물 풍속도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


대신 달걀, 스타킹, 과자선물세트, 귤 10개, 사과 5개, 주방용 앞치마 등 금액으로 따지면 1만∼2만원, 많아야 2만∼3만원 상당의 선물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품목들이 명절 선물로 등장한 것이다. 아예 설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설 선물 풍속도의 변화는 유통업계 매출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한 설 선물세트 판매 매출을 살펴보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45% 이상으로 나타났다. 축산부문 매출이 10%, 청과가 12%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세계백화점도 이번 설 명절을 맞아 판매한 설 선물세트 중 5만원 이하 상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셜 커머스 위메프에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진행한 ‘설레는 선물대전’에서 판매 수량 기준으로 2만원대 이하 상품은 90% 이상 판매됐다.

농협 하나로유통 관계자는 “5만원 이상 설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든 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매출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며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실속형 제품이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유독 잘 팔린 것이 있다. 바로 백화점 상품권이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두 자릿수 판매율을 두고, 감시당국의 눈을 피하기 쉬운 상품권에 설 선물이 몰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설 전 일수 기준)보다 13.3% 늘었다.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8.9%나 급증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상품권 매출 상승의 원인을 김영란법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의 출처가 공개되지 않고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품권을 기업 고객들이 많이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영란법이 연말·설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했지만 반대급부로 소비위축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소비절벽’ 고착화로 소상공인들과 국내 농수축산 농가들이 파산위기에 내몰렸다는 불멘소리도 들린다.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라며 업종 전환을 시도하거나 음식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 예상 피해 규모만 2조6000억원 규모다.

울상 짓는 소상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금액에 함몰돼 ‘5만원 이상은 뇌물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며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국산 농수산물이 외면받고 수입 농수산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가 변질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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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