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⑥강력반 형사 의문사

우연한 사고사? 처절한 복수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변사자는 사인이 불명한 것이 보통이지만 사인이 명백하더라도 자살 또는 범죄에 의한 사망인지 의심 가는 사망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변사 사건은 2014년 2만9000여건, 2015년 2만8000여건 등 매년 3만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해 전체 사망자가 약 2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2%가 변사자인 셈이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들이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유족들에겐 단 하나뿐인 가족이다. 27세 강력반 형사의 죽음도 그렇다.

지난 2010년 7월29일 충북 영동의 한 낚시터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올랐다. 마을 주민이 발견한 물체는 물에 빠진 채 숨져 있는 사람이었다. 기온이 높은 여름의 한가운데서 발견된 사체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밝혀진 그의 신원은 뜻밖에도 경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강력반 이용준 형사로, 당시 나이 27세였다.

자살? 타살?

이 형사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월27일 이미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서울서 근무 중인 강력반 형사가 왜 충북 영동서 사체로 발견됐는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한 달 만인 같은 해 8월 말 이 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들은 경찰 측에서 이 형사의 죽음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경찰이 자살로 수사 결과를 정해둔 상태서 부검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 형사가 자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찰은 타살로 볼 혐의점이 없다고 맞섰다.


이 형사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보기에도, 타살로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 형사의 죽음이 자살로 종결되기 전 수사기관서 살폈어야 할 다양한 가능성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점이다. 특히 그의 실종 당일 행적은 의문점이 너무 많았다.

이 형사는 실종 전날 아는 선배와 술을 마셨다. 이 형사와 함께 술을 마신 선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주 세 병을 나눠 마셨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은 선배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이 형사는 반장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나갔다. 시간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때였다.

이 형사는 바로 출근하지 않고 차를 몰아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절도사건 현장으로 갔다. 이후 사건 현장 외견을 몇 장 찍고 난 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의 자동차 번호판은 버스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차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소였다. 다시 말해 이 형사는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하게 된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목적지를 부산으로 정하고 차를 달렸다는 말이 된다.
 

이 형사는 충북 영동에 멈춘 채 결국 부산으로 가지 못했다. 고속도로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이 형사의 시신을 옮긴 119구급대원이 일지를 찾아보다가 이틀 전 출동 기록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형사는 실종 당일 고속도로서 단독 사고를 내고 영동병원으로 옮겨졌다. 자동차의 앞부분이 대파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그는 이마에 상처를 입었을 뿐 의식이 분명했고, 부축 없이 걷는 등 양호한 상태였다.

실종 이틀 만에 주검으로 발견

경찰이 죽었는데…답답한 경찰

이후 그는 치료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링거를 빼고 사라졌다. 병원 CCTV에는 그가 급하게 병원을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CCTV 영상은 그가 살아 있을 당시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병원서 도보로 30분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일각에선 그가 고속도로서 낸 사고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병원서 채혈한 그의 혈액 속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으로 음주와는 무관했다. 자동차의 파손된 흔적을 보아 전형적인 졸음운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부검 결과는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형사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던 유족들이 부검을 신청했고 그의 사인이 ‘익사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에 있던 플랑크톤, 추체 내 출혈 등을 들어 익사로 판단했지만 그의 몸속에서 담수에선 살지 않는, 오로지 바다서만 발견되는 플랑크톤이 나왔다. 이 형사가 발견된 저수지는 바다와 연결돼있지 않은 내륙 한가운데에 있다. 국과수 측은 이 플랑크톤의 존재에 대해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서 오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플랑크톤이 폐에서만 발견된 점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폐나 위는 외부와 연결돼있는 장기인 데 반해 간이나 신장 등은 단절돼있는 장기다. 만약 이 형사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동안 모세혈관을 타고 플랑크톤이 단절된 장기로 이동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물에 빠졌을 당시 이 형사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형사의 위 내용물에서 종합감기약에 들어 있는 성분의 약물(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된 것도 의문점으로 남았다. 이 형사의 누나에 따르면 그는 서울을 떠나기 전 집에 잠시 들러 바나나를 먹고, 샤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그때 감기약을 먹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위 내용물에서 바나나는 나오지 않았다. 바나나가 소화된 이후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이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 형사의 행적을 꼼꼼히 되짚으면서 영동병원 근처 약국을 전부 뒤졌지만 그를 기억하는 약사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이 형사가 병원서 나온 뒤 저수지까지 어떤 이동 수단을 사용했는지도 베일에 가려졌다. 병원과 저수지는 도보로 30분 거리인데 길가에 제대로 된 표지판이 없어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그 근처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 역시 실종 당일 이 형사를 태운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의 수심이 일반 성인 남자의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는 점, 물의 흐름과 발견 장소가 맞지 않는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그가 왜 부산에 가려고 했는지, 병원에서 왜 뛰쳐나왔는지, 저수지서 발견된 이유 등은 사건 발생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있다.

부검도 의문


유족과 이 형사의 친구들은 그의 죽음이 자살로 판명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무지 발령 문제, 동료들과의 갈등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자살의 이유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