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①사바이 주점 살인사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34:32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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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많이 남겼는데…

기이한 죽음, 범인 없는 살인, 감쪽같은 실종…. 오늘도 대한민국에선 자의든 타의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제아무리 과학수사라 해도 우리 주변엔 완벽한 퍼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요시사>는 지령 1100호를 맞아 잊히고 있는, 잊혀선 안 될 미스터리한 강력범죄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봤다. 아무도, 아직도 풀지 못한 미궁에 빠진 사건들. 그날로 돌아가 본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한국과 맥시코 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20여년 전의 어느 여름날,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베테랑 경찰관조차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 사건이 벌어진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가려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지난 1998년 6월14일 대한민국은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가 열린 바로 그날 서울 신사동 한 단란주점에선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3인조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단란주점 업주, 택시기사, 손님 등 3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현장에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끝내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다.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2013년 6월14일 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안 잡나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그 잔혹성이 여타 범죄를 뛰어넘어 베테랑 형사들조차 지금까지 봐온 사건 중 가장 잔인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여주인 이씨는 허벅지와 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가 13cm 길이의 칼로 찢겨나간 상처도 발견됐다.

택시기사 고씨의 몸에서는 무려 17군데나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됐다. 가장 끔찍하게 죽은 손님 김씨 여인은 목이 반쯤 잘렸고, 이마는 발로 짓밟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 최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범죄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최씨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김씨 여인의 지인으로 단란주점 근처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김 여인과 맥주 한잔을 하기 위해 사바이 단란주점을 찾았다.

여주인 이씨가 자신과 김씨에게 범인들이 있던 2번 방으로 합석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최씨는 남자들 사이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껴 먼저 방에서 나와 1번 방으로 갔고, 김씨도 뒤따랐다. 이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방을 나온 최씨는 택시기사 고씨와 여주인 이씨가 용의자 3명과 카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최씨는 1번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용의자 3명과 택시기사 고씨, 여주인 이씨가 1번 방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고씨와 이씨의 손은 결박된 상태였다. 고씨가 용의자들에게 말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고씨와 이씨를 잔혹하게 구타했다.

용의자들은 겁에 질린 최씨와 김씨도 위협했다. 최씨는 옆구리에, 김씨는 목에 칼이 찔렸다. 이후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생사 유무를 확인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최씨는 죽은 척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최씨는 범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당시 들은 말을 전했다.

그녀는 범인들에게 “남편이 지금 뇌수술 중이라 일을 못 해서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일당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때 한 범인은 “아줌마,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거든?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범인의 발언을 볼 때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고씨의 상태를 보면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씨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곗줄은 풀려 있었지만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 또 고씨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있었지만 범인들은 금반지를 뺏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여인들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와 반지도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나 현금 일부와 신용카드, 귀금속 일부가 없어진 사실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통장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는지 수사했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생존자 최씨 또한 범인들이 단순한 범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히 용의자 중 한 명은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범인들은 식칼이 아닌 사시미칼을 사용했다. 당시 조폭들이 살인 무기로 회칼을 썼다는 점에서 용의자들의 조폭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전국이 월드컵에 취한 사이
술집서 잔혹한 범행 벌어져

당시 경찰들은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금품 등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택시기사 고씨를 노린 청부 살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살인을 교사한 인물로는 여주인 이씨의 전 남편이 거론됐다. 사건 당시 이씨와 전 남편은 이혼한 상태였다.

이씨의 전 남편이 이씨와 가깝게 지낸 택시기사 고씨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살인청부업자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청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

또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경찰은 전 남편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범인들이 신문지로 지문을 닦은 점, 족적을 지우기 위해 물을 틀어놓고 나간 점, 지문이 묻었을 잔과 술병을 잘게 깨부수고 나간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그것이 알고 싶다>서 프로파일링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전문가들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에 입을 모았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범죄분석팀장은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이미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용의자들이 단란주점에 3시간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여주인과 언니가 교대를 했다는 점, 이미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에 머물렀고 여기서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점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계획이 있는 살인범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증거 인멸이 현장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이미 모든 범죄가 저질러질 때까지 자기 흔적들을 많이 남긴 상태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범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즉, 과거에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신의 부검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시신의 형태를 들어 “살인을 처음 해본 것이 아니거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범행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지방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도 범죄 형태가 잔인하고 대범하다는 점을 들어 일반인이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태환이법’으로 인해 2000년 8월1일 이후 일어난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 범인을 잡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1998년 6월14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못 잡나

이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경 출신의 한 전직 경찰관은 “지금 이 사건이 18년 째 미제사건인데 그 사이에 이 자들이 이것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그 이후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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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