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 2017 대선 천기누설> ‘용호상박’ 문재인 vs 반기문 안성철 교수가 본 집터

“둘 다 풍수대가 도움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가 바뀔 즈음이면 신년의 운세와 풍수에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2017년은 대선이 예정돼 있는 데다 정국이 매우 어수선하다 보니 어느 해보다도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일요시사>는 설 명절을 맞아 풍수지리학의 대가 안성철 교수와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집터를 찾아 대권 운을 짚어봤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차기 ‘대권 시계’도 빨라졌다.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대권 지지도 조사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선두 그룹서 달리고 있다.

차기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내 주요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 10여곳에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한 곳을 제외하고는 1위를 전부 휩쓴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언론사 및 여론조사업체 등 16곳이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모두 20%대의 고른 지지율로 여권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반 전 총장을 누르고 선두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돌아온 반 전 총장은 비록 문 전 대표에게 밀렸지만 비정치인으로서 아직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굳건한 2위를 굳히면서 언제든 ‘반전’이나 뒤집기가 가능한 대선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며 특유의 정치 행보를 선보일 수 있을지에 따라 추격과 역전의 발판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 간 ‘2강 체제’가 사실상 거의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그 후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의 국내외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모종의 변화가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성철 동방문화대 풍수지리학과 교수 또한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요시사>는 그와 함께 두 사람의 생가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풍수지리학적 측면서의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대권 가능성을 점쳐봤다.
 

<일요시사>가 안 교수와 함께 먼저 달려간 곳은 문 전 대표의 생가. 안 교수는 “명당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혈의 인자를 보호하는 천상의 별이 항상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좁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양택이나 음택의 혈처에는 넓은 하늘이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흉가처럼 보여도 내실 있는 생가
홍은동 자택 백련산 기운 모아져

문 전 대표의 생가는 광활한 들판 가운데 형성된 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에서 시작한 기운이 고성 대곡산을 거쳐 동남진해 계룡산 선자산으로 가는 도중 머리를 돌려 명진리에 들어와 촌락을 이뤘다.

집의 좌향과 구조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풍수이론 논문의 연구에 많이 나타난다. 명진리 일대의 향은 오수천을 중심으로 들판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 남쪽과 서쪽을 향으로 잡고 작용하는 배산임수형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지형에 속한다.


안 교수는 문 전 대표의 생가가 동네북 쪽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유독 이 집만이 도로를 등지고 동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다. 그는 “도로에서 집 뒤쪽이 훤히 들여다보여 가림막 또는 방풍 막 효과로 측백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하회마을을 연상케 하고 빈곤이 묻어나는 모양새는 피난 당시에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했다.

안 교수는 “집의 좌향이 추효환상(抽爻換象)에 딱 들어맞고 건좌(乾坐) 손향(巽向) 천지비(天地否) 9/九 좌에 지천태(地天泰) 9/一 향으로 정확히 9운을 정조준 하고 있는 것도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9운(대괘 2017∼2044년, 비성 2024∼2044년) 내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환천심의 공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 뒤에서 투지가 들어오는 다른 집들에 비해 마당으로 곧장 들어와 다시 향을 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생가는 칠성타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며 “보기에는 흉가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실이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생가는 대문이 없어 다른 건물과 이어진 공터를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이는 현공비성 풍수로 볼 때 좌향은 황산방향 생김새는 상산하수로 복이 없는 비대칭 집으로 양택 삼요(三要)나 다른 수법을 추려서 지은 집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집 앞쪽이 동네 가운데를 향하고 북쪽은 조용한 음의 기운이 있어 황제택경(黃帝宅經)에 부합되는 집이며 대괘풍수에서도 9운에 발복되는 집으로 상급정단에 해당된다.
 

안 교수는 “풍수를 모르는 미래학자들은 12신살과 생기복덕(生氣福德)주기표를 사용해 길흉을 판단하는데 이를 이용해 보더라도 문 전 대표의 반안살 방향이 머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확히 일치해 집에서 태어나는 첫 아이의 영특함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살다 최근 홍은동으로 이사했다. 안 교수는 홍은동 집을 보며 “현공풍수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홍은동 자택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은 334∼154도로 대공망도 피해 백련산의 기운을 잘 받는 양택이라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황재택경으로 추산하면 연립주택 왼쪽의 비보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12신살과 생기복덕 방향이 문 전 대표와는 맞지 않고 이 주택의 투지는 계해(癸亥), 건위천(乾爲天)으로 대괘풍수가들이 꺼리는 향으로 돼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만약 3호 라인 이라면 그나마 순작용이 예상되지만 4호 라인이라면 비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반전
뒤집기 가능

다음 도착한 반 전 총장의 생가를 보며 안 교수는 인위적인 조경으로 복을 부르는 풍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이는 많은 의뢰인들이 묻는 말이라고 한다. 안 교수는 “마음자리가 풍수의 길터요 마음 떠난 자리가 흉터라고 늘 강조하며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풍수비보는 절반의 기운만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안 교수는 “반 전 총장의 생가 집터는 비보풍수가 너무 가미되어 전문가들조차 혼돈하게 하는 풍수현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생가가 있는 행치 마을을 품고 있는 보덕산은 살구꽃이 만개한 이상적인 양택의 좌로 경술투지(경)를 원하고 있다. 안 교수는 “현재 지어진 생가는 반 전 총장 같은 인물이 나오는 좌향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직접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의 신변의 문제는 없지만 원래 생가는 경진투지에 손좌건향(巽坐乾向)이 화천대유룡(火天大有龍)이 3爻가 돼야 갑신생(甲申生)이 출생하는데 새로 지어진 집터는 좌향이 틀어져 있다”고 말했다.

반, 생가 인위적인 풍수…절반 기운만
사당동 자택은 썩 권할 만한 곳이…

지금 지어진 생가는 해좌사향(亥坐巳向) 현공비성과 양택 3요를 결합시킨 좌향으로 보통 풍수학자들이 즐겨쓰는 형국이라 할 수 있는데 양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황재택경의 술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최고의 향법을 구가할 수 있는 대괘풍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의 방향이 형화방이면 실패가 따르고 외롭고 고달프다”며 “방향 선정이 잘못됐고 대괘에서 문의 방향이나 우물터는 칠성타겁을 골라서 합국이 돼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가 앞에 만들어진 소지(연못)는 매우 잘 만들어진 것 같으나 집의 규모에 비해 진응수로 보기에 너무 크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잘생긴 얼굴에 예쁜 옷까지 잘 갖춰 입었으나 엉뚱한 방향으로 손님을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번에 귀국하면서 들어간 동작구 사당동 자택을 두고 안 교수는 “몇 개의 동을 빼고는 근자에 보기 드문 공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전에도 모 일간지와 인터뷰서 총장 퇴임 후 다른 거주지를 권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곳이라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국립 현충원 서달산의 뒤쪽이라서가 아니라 아파트의 좌향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술건좌 진손향의 정중앙으로 지어졌다는 것인데 아파트의 특성상 공망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으나 대권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기운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생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총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생가와 사당동 아파트는 썩 권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이다.

생가는 그럭저럭
자택 생각해봐야

반 전 총장이 귀국함과 동시에 광폭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정권교체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에 반 전 총장은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한국 정치 시스템 대개조를 전제로 한 정치교체를 강조했다.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중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ikti@ilyosisa.co.kr> 

 

[안성철 교수는?] 

전) 용인대 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전) 동방문화대 평생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현) 한국정신문화원 이사
현) 한국수맥협회 이사
현) 조제종 광덕산 자장암 수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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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