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여행 ④전주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의 찬란한 무형 문화유산과 만나다

전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과 문화의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판소리의 고장이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뽑히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체험을 즐기며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에 전주만한 곳이 있을까?

전주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옥마을부터 가지만, 이번에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2014년에 문을 열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먼저 무형 유산에 대해 알아보자. 유네스코는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 2조에서 무형 문화유산을 ‘관습, 표현, 표상, 지식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의식, 축제, 전통 공예 기술 등이 무형 유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 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택견,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등이 있다.

무형 문화유산은?

동서학동에 자리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무형 유산을 정리·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무형유산원에 들어선 이들은 예상보다 큰 규모에 깜짝 놀란다. 건물은 부지면적 5만9930㎡에 연면적 2만9615㎡다.


다양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가능한 열린마루, 대극장(400석)과 소극장(200석)을 갖춘 얼쑤마루, 공예·예능 전승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전승마루가 중심 건물이다. 전승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숙소인 사랑채, 각종 세미나와 국제회의까지 가능한 어울마루도 있다.

가장 먼저 들를 곳은 열린마루에 위치한 제1상설전시장이다. 한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무형 문화유산과 채상장, 매듭장, 평택농악 등 9개 종목 무형 문화를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시대 공주나 옹주가 입은 녹원삼, 부녀자들의 장신구인 노리개 등 아름답고 화려한 전시물도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든다.
 

공예와 예능 종목 보유자 작품을 전시하는 제2상설전시장은 한층 흥미롭다. 조선시대 공주의 대례복으로 사용된 궁중 자수 활옷, 진주검무보존회에서 직접 착용한 진주검무 복식, 김중섭 보유자가 공연할 때 쓴 처용탈 등 우리에게 얼마나 찬란하고 흥미로운 무형 유산이 있는지 새삼 일깨운다.

특별 전시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주 해녀 문화’전이,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서 <명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전이 각각 오는 3월31일과 2월19일까지 열린다.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를 기념해서 열리는 <제주 해녀 문화>전은 해녀의 일상과 삶, 독특한 문화를 알려주는 관련 유물 100여점과 사진작품 등을 선보인다. 물질할 때 입는 물옷, 문어와 성게 등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까꾸리, 헤엄치거나 수면 위에서 쉴 때 사용하는 테왁망사리 같은 도구들이 눈길을 끈다.
 

<명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는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우봉 이매방(1927년~2015년)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다. 선생이 생전에 즐겨 사용한 소품, 의상을 만들 때 사용한 재봉틀, 각종 공연 의상 등의 유품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삶을 돌아본다.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함께 선보인다.



전주에 왔으니 한옥마을을 빼놓을 수 없다. 한나절 여유롭게 거닐며 예향 전주의 멋과 풍류를 느껴보자. 요즘 유행 따라 한복을 빌려 입고 거닐어도 좋을 듯. 오목대에 올라가면 한옥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한옥마을 입구에 자리한 전동성당도 사진 찍기 좋은 곳.

찬란하고 흥미로운 무형 유산을 보존·전승
각종 전시회 상시 관람 및 다양한 맛집 탐방

전주성당의 초대 주임신부인 보드네 신부가 1914년 지었다. 성당의 기초는 전주읍성이 헐리면서 나온 돌과 흙을 사용했으며, 명동성당을 설계한 프와넬 신부가 설계를 맡았다고 한다. 한때 영화 〈편지〉의 촬영 무대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전주향교도 가까우니 꼭 찾아보자.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원래 경기전 옆에 있었으나 한 차례 외곽이전 뒤 1603년 현 위치로 옮겼다.

전주도립미술관과 완산칠봉공원 삼나무숲은 아직 덜 알려진 전주의 명소다.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전주도립미술관은 전북 출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동학>전은 ‘동학은 살아 있다’라는 주제 아래 회화, 설치, 사진 등 작품 70점을 선보인다.

알찬 프로그램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으니 미리 알아보고 가면 알차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완산칠봉공원의 편백과 삼나무숲은 겨울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길이 평탄해 아이 손을 잡고 걷기 적당하다.

미식가들에게 전주는 ‘맛의 본고장’으로 기억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비빔밥, 서민의 영원한 해장국인 콩나물국밥 등 전주로 떠나는 여행은 뭘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전주비빔밥은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꼽혔다.

놋쇠 대접에 담긴 흰밥 위에 그림처럼 놓인 선홍빛 육회, 아삭한 콩나물, 얌전하게 부친 황백 지단 등을 보면 비비기 아까울 정도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담백하고 얼큰하면서도 산뜻한 맛이 특징.

애주가들의 해장국으로 사랑받는다. 피순대도 전주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남부시장서 맛볼 수 있는 피순대는 당면 대신 선지와 채소, 다진 고기를 넣었다. 짙은 갈색 피순대 한 점이 깊은 맛을 전해준다.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카페도 있다. ‘오브제’는 커피를 마시며 그림과 사진 등을 감상하는 갤러리 카페. 옥상에 정원이 있는 것도 독특하다. 전주 시내에 자리한 카페 ‘목련을 부탁해’는 한옥의 분위기를 살렸다. 삐걱대는 마룻바닥과 곳곳에 놓인 오래된 소품이 아늑한 느낌을 준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국립무형유산원→전북도립미술관→갤러리 카페 오브제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국립무형유산원→한옥마을→전주향교
- 둘째 날: 전북도립미술관→완산칠봉공원→남부시장→목련을 부탁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전주시 문화관광 tour.jeonju.go.kr
- 국립무형유산원 www.nihc.go.kr
- 전주향교 www.jjhyanggyo.or.kr
- 전북도립미술관 www.jma.go.kr
- 갤러리 카페 오브제 obzee.modoo.at

문의 전화
-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063-281-2559
- 한옥마을관광안내소 063-282-1330
- 국립무형유산원 063-280-1400
- 전주향교 063-288-4548
- 전북도립미술관 063-290-6888
- 갤러리 카페 오브제 063-222-8100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전주역: KTX 하루 12회(05:10~21:50)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전주: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10~20분 간격(05:30~24:00)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30분 간격(06:00~22:10) 운행, 약 3시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 서울 출발: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익산포항고속도로→소양 IC
- 부산 출발: 남해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익산포항고속도로→소양 IC

 


숙박 정보
-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완산구 어진길, 063-287-6300, www.jjhanok.com (한옥스테이)
- 학인당: 완산구 향교길, 063-284-9929, from1908.kr (한옥스테이)
- 오페라21호텔: 덕진구 정언신로, 063-244-6400, www.opera21.co.kr
- JS관광호텔: 완산구 팔달로, 063-285-1122, js-hotel.com

식당 정보
- 성미당: 전주비빔밥, 완산구 전라감영5길, 063-287-8800, seongmidang.modoo.at
- 가족회관: 전주비빔밥, 완산구 전라감영5길, 063-284-0982, www.jeonjubibimbap.com
- 전라회관: 한정식, 완산구 안행4길, 063-228-3033
- 현대옥 전주중화산본점: 콩나물국밥, 완산구 화산천변2길, 063-228-0020, hyundaiok.com
- 삼백집 전주본점: 콩나물국밥, 완산구 전주객사2길, 063-284-2227, www.300zip.com
- 베테랑분식: 칼국수, 완산구 경기전길, 063-285-9898

축제와 행사 정보
해당 시기 축제 없음

주변 볼거리
덕진공원, 남고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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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