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 음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21:59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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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고구려, 그 선택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충과 효를 거론하였네.”

흥수가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술잔을 주시했다.

“선왕께서 교기를 포함하여 사택비 주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지 말라는 유명을 주셨었다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순간 흥수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특히 사택비에 대해서는 각별한 말씀을 주셨었네.”

의자왕이 흥수의 말에 개의치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자 흥수의 입에서 절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다.

“하오면, 전하께서는?”

“그래서 군사에게 충과 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었던 게 아니겠는가. 백제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군사의 말대로 조처를 취해야 하건만 선왕에 대한 효의 문제로 접근하면…”

의자왕이 말을 하다 말고 잔을 비워내자 흥수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로고.”

“하오나, 전하.”

“말해보게.”

“전하께서는 이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에 앞서 한 나라의 군주이시옵니다.”

“그 말인즉.”

“전하께서 판단하실 일로, 여하한 경우든 소신들은 전적으로 따르겠사옵니다. 다만 부디 선왕의 아들만이 아닌, 백제의 아버지로서 판단해 주셔야 하옵니다.”

“백제의 아버지라.”

“전하의 판단에 백제의 명운이 걸려있사옵니다. 하옵고.”

“말해 보게.”

“사택비의 경우 선왕의 후궁이었던 만큼 여하한 경우든 정실로 들일 수는 없사옵니다.”

의자왕의 표정이 알듯 모를 듯 변해갔다.

당나라 수도 장안의 국학에서 공부하던 고구려의 태자 고환권이 돌아오자 영류왕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 측근들과 함께했다.

“태자는 국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고?”

영류왕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 고대양과 이리 등의 대신들을 바라보았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에 넘치지 말며 항상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순간 고대양이 미간을 찡그렸다.

“아우는 왜 그러는가?”

“그저 저들에게 고분고분 처신하라는 의미 아닌지요.”

“허허, 왜 그리 곡해하시는 게요?”

곁에 있던 이리가 혀를 차며 반응했다.

“그게 어찌 곡해란 말이오!”

“대인께서는 세상 이치를 그리도 모르십니까!”

고대양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리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 이치라니요!”

“지금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당나라의 세를 모른다 하지는 않겠지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무슨 상관이라니요. 한창 기승을 부리는 세력에는 대항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가 기울었으니 그저 저 오랑캐 놈들의 신하 노릇이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신하라니요, 협력관계지요!”

“지금 되어 가는 꼴이 협력이오!”

“그만들 하시게!”

고대양이 핏대를 높이자 가만히지켜보던 영류왕이 제동 걸고 나섰다.

“그를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네.”

“형님, 아니 전하. 우리 고구려가 왜 이리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빌붙어 먹기 급급했던 선비족들이 세운 당나라에 왜 이리도 줏대 없이 설설 기어야 합니까?”

“그거 참, 이 좋은 날 그만 두라고 해도.”

당나라 양면정책 고수…위기감 느낀 영류왕
‘고대양’과 ‘이리’ 논쟁… 전쟁 가능할까?

영류왕이 목소리를 높이자 고대양이 헛기침하고는 슬그머니 고개 돌렸다.

“숙부,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전술상 후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꼽더라도 잠시 그들의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일이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나이 어린 조카의 이야기에 고대양이 헛기침했다.

“태자의 눈으로 본 저들의 세는 어떤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당나라 수도의 위용과 그들의 세 확장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는 화친을 도모하는 편이 이롭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류왕이 그 의미를 새긴다는 듯이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울러 조만간 사절을 보내리라 하였습니다.”

“사절이라니요?”고대양이 다시 나섰다.

“당나라 황제께서 소자의 방문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병부 직방낭중(職方郎中)인 진대덕을 사절로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병부 직방낭중이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숙부.”

“병부 직방낭중이라면 군사 지도 제작과 공물에 관한 일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사절입니까! 이놈들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군사지도를 작성하려는 의도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틈을 타고 고대양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왜 그리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가벼이 한숨을 내쉰 이리가 나섰다.

“뭐라! 부정적이라!”

“지금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병부 관련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정보도 나누고 물물교환을 논의하기 위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말이 되는 소리라니요!”

“이 놈들이 양면 작전으로 접근하려는 모양인데 그를 두고 새로운 관계설정이라니. 도대체 그 말이 가당키나 하다 생각되오!”

“양면이라니요?”

흡사 영류왕의 생각을 이리가 대변하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고구려를 칠 방도를 구하고 다른 편으로는 조공을 빌미로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겠다는 뜻임을 정말 모릅니까?”

고대양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영류왕을 바라보았다.

“이보게, 아우.”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딱히 전쟁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저들의 술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자는 말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찌그러져가던 이리가 다시 나섰다.

“당장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사시에 전쟁이라도 불사할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오랑캐를 상대하자 이 말씀입니다.”

고대양이 이리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영류왕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유사시 전쟁을 한다고 치세. 그러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력으로는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당나라에 적수가 될 수 없사옵니다.”

고대양이 자신에 앞서 이리가 답을 하고 나서자 고개를 돌려 기가 막힌 듯한 표정을 지으며 노려보았다.
“당신 고구려 사람 맞소!”

“그 무슨 망발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살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그리 무례한 소리를 하는 게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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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