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3월의 가 볼만한 곳 4選

눈과 입이 즐거운 여행 ‘자~떠나볼까!’

청주 수암골…아름다운 벽화가 가득한 달동네
목포 온금동…골목길 근대 문화 유적 즐비
울산 정자항…참가자미 차지고 고소한 맛
거제 지심도…붉게 물든 동백꽃 길 트레킹

한국관광공사가 2011년 3월에 가 볼만한 곳으로 벽화가 아름다운 청주 수암골, 근대문화 유적이 다순구미 골목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목포 온금동, 연중 참가자미를 맛볼 수 있는 울산의 정자항, 동백숲이 아름다운 거제 지심도 등 4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눈으로 즐기고 미각을 유혹하는 봄나들이 명소로 손색이 없다. 특히 접근성이 좋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지로도 그만이다.


◆청주 수암골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정착촌이었던 청주시 수암골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 속의 초라한 달동네였다. 2007년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진행된 벽화 작업으로 봄날 꽃이 피어나듯 이 마을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거친 담벼락에 그려진 함박웃음을 짓는 꼬맹이들, 아름다운 꽃나무들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 골목길의 풍경인 듯 살아있다. 인적 없이 조용한 골목길에서 이쪽 벽의 소녀와 저쪽 벽의 소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꽃들은 소리 없이 꽃잎을 펼친다. 담장은 바다가 되고 때로 하늘이 되어 마치 그림책 속을 산책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드라마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외국 여행객들의 발길도 잦다. 수암골뿐 아니라 청주 시내 성안길에도 드라마 촬영지가 있어 주인공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하루나들이 코스로 좋다.
<당일여행코스>
청주시 수암골 → 중식(서문우동 추천) → 청남대
<1박2일 여행코스>
첫째날/ 청주시 수암골 →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 → 고인쇄박물관 → 청주국립박물관 → 상당산성
둘째날/ 청남대 → 청원 상수 허브랜드 꽃밥 → 상수허브랜드 관광


◆목포 온금동
목포는 근대 문화 유적 박물관이다. 온금동, 일본인 골목, 오거리 등에는 목포의 근대사를 만날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온금동은 목포에 시가지가 조성되기 전 뱃사람들이 살던 마을이다. 유달산 산자락에 기대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금동 달동네를 걸어보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져가는 인정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목포의 오래된 골목에서 일본식 가옥의 자취와도 만난다. 2층 격자 모양 집 외에도 구 일본영사관, 이훈동 정원, 근대문화역사관 등이 목포의 근대사를 담아낸다. 예향의 도시인 목포에서 오거리는 1970~1980년대 예술의 중심지였고 그 중심에 다방이 있었다. 다방은 작가들의 아지트였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목포의 근대사를 더듬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목포의 봄을 즐겨보자. 유달산 자락은 3월 말이면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유달산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일주도로는 노란 꽃 세상으로 변신한다.
<당일여행코스>
온금동→유달산→서산동→이훈동정원→옛 일본영사관→목포근대역사관→오거리
<1박2일 여행코스>
첫째날: 온금동→유달산→서산동→이훈동정원→옛 일본영사관→목포근대역사관→오거리→하당(숙박)
둘째날: 갓바위→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자연사박물관→삼학도→북항


◆울산 정자항
한반도의 동해남부 바다는 고래의 바다다. 특히 울산의 장생포는 고래잡이의 메카였다. 하지만 지금 울산을 대표하는 어항은 북구의 정자항이다. 정자항은 전국으로 유통되는 참가자미의 70%를 어획하는 곳으로 1년 내내 참가자미를 잡는다. 참가자미는 비린 맛이 없어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그중 정자항 사람들이 으뜸으로 여기는 것은 참가자미회다. 깊은 바다에 사는 어종이라 양식을 할 수 없고, 산란하기 전인 3월의 참가자미는 기름기가 많아 찰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정자항의 또 다른 먹거리는 정자대게로 크기는 작지만 맛과 향이 뛰어나다. 정자바다의 세찬 물살에서 자라는 미역도 일품이다. 강동 화암 주상절리가 있는 산하동을 찾으면 3월 바다에서 수확한 미역을 널어 말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당일여행코스>
별미 해안드라이브여행 / 강동 화암 주상절리 → 정자항(참가자미, 대게) → 곽암 → 주전봉수대 → 울기등대와 대왕암
고래탐방여행 / 반구대암각화 → 천전리각석 → 언양불고기 → 장생포고래박물관(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고래생태체험관)
<1박2일 여행코스>
첫째날/ 강동 화암 주상절리 → 정자항(참가자미, 대게) → 곽암 → 주전봉수대→ 울기등대와 대왕암(숙박)
둘째날/ 장생포고래박물관 → 언양불고기 → 반구대암각화 → 천전리각석


◆거제 지심도
장승포항 지심도터미널에서 도선을 타고 15분이면 동백꽃이 반기는 지심도 선착장에 닿는다. 겨울의 문턱부터 하나둘씩 피어난 동백꽃은 3, 4월이면 지심도를 온통 붉은 별로 수놓는다. 만개해서 기쁨을 주는 동백꽃은 땅에 떨어져도 그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는다. 길 위에 송이째 떨어져 있는 동백꽃은 결코 추하지 않다. “허영부리지 않음” 이라는 동백꽃 꽃말이 떠오른다. 지심도 산책은 편안한 휴식과 더불어 인생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는 여유를 갖게 해준다. 지심도 동백꽃길 트레킹을 즐긴 뒤 거제도 본섬으로 돌아와도 즐길거리가 많다. 해상유람선을 타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유람하거나 동부의 옥포대첩기념공원, 학동 동백림, 해금강, 서부의 청마 유치환 생가, 남부의 여차, 홍포마을 등을 탐방해본다.
<당일여행코스>
장승포항 → 지심도 → 옥포대첩기념공원 → 해금강 드라이브
장승포항 → 지심도 → 포로수용소유적공원 → 옥포대첩기념공원
<1박2일 여행코스>
첫째날/장승포항 → 지심도 → 학동몽돌해변 산책 → 해금강 → 여차-홍포 해안도로 드라이브 또는 걷기
둘째날/해상관광유람선 탑승 여행 → 옥포대첩기념공원 → 포로수용소유적공원 → 청마유치환생가 → 산방산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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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