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리더십

재일교포 안고 연결고리 끊고 “바쁘다 바빠”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회장 선임이다. 한 군데만 해도 기삿거린데 4대 금융지주사가 일제히 선출 작업을 벌였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끄는 인물은 바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다. 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독특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다. 그런 한 내정자가 ‘신한호’를 잘 이끌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과연 그에게 우리 금융계를 맡길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그의 리더십을 집중 진단 해봤다.

28년 신한서 보낸 정통 ‘신한맨’…경영 성적
차세대 주자 주목…신상훈 전 사장 후광에 가려

경력 및 경영 능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28년을 신한그룹에서 보낸 정통 ‘신한맨’이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내정자는 1982년 신한은행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기획조사부장, 종로지점장, 인사부장, 상무이사, 개인고객본부·신용관리담당 부행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2년에는 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한생명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 내정자의 경영 성적은 ‘A+’다. 신한생명 사장과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사의 흑자 전환과 지주사 편입을 이끌어내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실제로 한 내정자는 신한생명 사장 취임 전인 2001 회계연도에 121억원에 불과하던 신한생명의 순이익 규모를 2006년도에 1236억원으로 10배나 끌어 올렸다.

같은 시기 총자산도 1조6000억원대에서 6조4000억원대로 대폭 증가했다. 2005년에는 1990년 신한생명 창립 후 처음으로 주주 배당을 실시했고 그해 지주회사 편입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밖에도 한 내정자는 직원들에게 ‘덕장’으로 불릴 만큼 온화한 성품과 강한 친화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또 신한생명 사장 재임 당시에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필요 시 반영하는 등 합리적 경영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회장에 내정되기까지

이처럼 한 내정자는 특유의 리더십과 뛰어난 영업 능력으로 신상훈 전 사장, 이동걸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홍성균 전 신한카드 부회장과 더불어 ‘4룡’으로 불리며 그룹 내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왕좌’에 오르기는 쉽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의 후광에 가려 만년 2인자로 만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내정자는 지난 2003년 신한은행장 인선과 2009년 신한지주 사장 인선 당시 유력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결국 신 사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한 내정자에게 ‘1인자’의 꿈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형사고발한 것을 계기로 경영진 간 내분이 촉발됐다.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이른바 ‘신한 사태’가 터진 것. 이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한특별위원회는 아낌없는 지지로 한 내정자를 선택했다.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할 존재로 지목된 것. ‘4룡’ 중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다.

한 내정자는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장급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후문이다. 이 점이 한 내정자의 낙점에 가장 큰 장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일교포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한 내정자와 경합을 벌였던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은 지금의 신한을 만든 공과에서 한 내정자에게 밀렸다는 분석이다.


선결 과제

가시밭길을 헤치고 신한호의 키를 잡은 한 내정자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항로에 난초가 산재해 있어서다. 최우선 과제는 신한 사태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태의 주범인 전임 경영진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한 내정자는 자의든 타의든 선임 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의 회장 내정이 과거의 그릇된 지배 구조를 청산하고 신한금융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임을 감안하면 ‘라 회장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도 관계설정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이사직 자진 사퇴를 표명하면서 자연스레 일단락됐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등기이사직 임기는 각각 오는 2013년 3월과 2012년 2월까지였지만 이를 앞당겨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 사퇴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 신상훈 전 사장의 등기이사직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한 사태 3인방이 신한금융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일각에서 라 회장의 입김이 계속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한 내정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후 한 내정자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경영진 물갈이를 단행했다. 기존 이사진 12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새로 선임된 12명의 이사진 중에는 사외이사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가 강화됐다. 기존 사외이사 중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 아시아 리테일부문 본부장을 제외한 전원이 새 인물로 교체됐다.

일본주주 끌어안기 해결국면…‘조직안정’ 전념
향후 행보서 주목할 점은 인수합병(M&A) 여부


신한 내분 사태에서 라 전 회장 측과 반대편에 섰던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은 숫자는 4명으로 유지됐지만, 인물은 모두 바뀌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신임은 2년, 연임은 1년으로 결정됐다. 이번 이사진 개편은 ‘매년 20%의 교체’를 권고한 금융 당국의 사외이사 모범 규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내정자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재일동포 주주들을 설득키 위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82년 일본 오사카 지역 민단계 재일교포들이 자본금 50억 엔(당시 250억원)을 모아 설립됐다. 신한은행이 성장하며 재일교포의 지분은 17%(추정) 정도로 희석됐지만 신한지주 사외이사 4명 자리가 이들 몫으로 남아있다. 이사회(12명)의 1/3을 차지한다.

이런 재일교포 주주의 지지를 한 내정자는 받지 못했다. 사실상 최대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선출된 셈이다. 하지만 2박3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한 내정자의 모습은 당당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내정자는 재일동포 주주들과 만나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재일동포 주주 역시 “한 회장이 일본 주주들을 인사차 방문해 각자의 반목을 떠나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사카 주주들도 한 회장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풀고 반갑게 맞아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나고야와 도쿄 주주들도 한 내정자의 선임을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신한맨 출신이어서 신한 문화를 잘 이해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데 적임이란 것. 도쿄에 거주하는 한 주주는 “신한맨 출신인 한 회장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며 “내부 출신인 만큼 앞으로 신한금융을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이에 따라 한 내정자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숙제로 여겨져 온 일본 주주 끌어안기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선 만큼 이젠 ‘조직 안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내정자는 “취임 후에 계열사 사장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일괄 사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안정을 위해 기존 경영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한 내정자가 갈등을 조장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한 내정자는 “계열사 사장들과 협의해 다들 걱정하는 편가르기식 인사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적합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행보

취임을 앞둔 한 내정자는 현재 업무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중구 태평로 본사에 마련된 회장 내정자 사무실에서 신한금융지주 부서장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별도로 사장을 두지 않을 정도로 업무에 해박하지만, 현업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조기에 업무 파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의 향후 행보에서 주목할 점은 인수 합병(M&A)이다. 한 내정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 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당분간 M&A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신한금융의 그동안 입장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신한금융이 올해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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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