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잔인한 포획 수당 논란

“꼬리나 귀 잘라오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수확철 농가들이 멧돼지와 고라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선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포획수당으로 엽사에게 주는 일종의 수고비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들이 이 수당을 받으려면 포획한 동물의 귀나 꼬리 등을 잘라오라는 ‘엽기행정’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 단양군은 멧돼지·고라니의 꼬리를 잘라오게 하고 있다. 군 측은 부정 청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체 훼손이 흉측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부정 청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역시 멧돼지는 꼬리와 귀를 자르고 고라니는 사체를 통째로 가져와야만 3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다. 이 지역에선 올해 멧돼지 164마리와 고라니 1647마리가 붙잡혔다. 멧돼지 양쪽귀 328개와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꼬리가 수당 청구용으로 군청에 제출됐다는 얘기다.

진풍경 벌어지기도

옥천군 관계자는 “덩치가 큰 멧돼지는 운반 자체가 어렵고 자체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사체 일부만 받는다”며 “작년까지는 귀를 받았지만 일부에서 겨울철 수렵한 멧돼지 귀를 수당 청구용으로 보관한다는 얘기가 들려 올해부터 꼬리까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고라니 꼬리를 제출하면 2만∼3만원을 주고 비둘기·까치 등 조류는 두 다리를 가져왔을 때 5000원의 수당을 준다. 군은 매월 한 차례씩 날짜를 정해 포획 수당 신청을 받는데 그때마다 읍·면사무소 등에서는 잘린 동물 사체를 풀어놓고 수를 헤아리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한 여성 공무원은 “맡은 업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잘린 동물 사체를 확인하는 일이 끔찍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동물 사체 일부를 제출하는 수당 청구 방식에 대해 엽사들마저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엽사는 “죽은 동물이라지만 귀와 꼬리를 자를 때면 두 번 살생하는 기분이 든다”며 수당 지급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유해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는 데는 수당이 최선이라고 항변한다. 멧돼지와 고라니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 신고가 매일 수십건씩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 한 마리라도 더 신속하게 붙잡아 피해를 줄이는 게 급하다는 것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수당 대신 활동비를 주는 지자체의 포획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내키지는 않지만 퇴치 성과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해동물이지만 방법이 잔인하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 네티즌은 “유해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두 번 죽이는 것 같다”며 “유해동물 개체수가 늘었다면 당연히 조절을 해야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나”라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단체도 “동물을 학대하는 엽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라니 5만원 멧돼지 8만원 지급
수렵포상제에 동물보호단체 반발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 간사는 “동물 사체 훼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한 반생태적 행정이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해 야생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서식지와 밀도조사가 선행된 뒤 인간과 공생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김철훈 부회장도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지자체가 사체 전부를 수매해 매립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희소성 없는 고라니 사체는 자연에 그대로 방치돼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동물 사체 일부를 자르는 행위는 혐오스러운 짓. 동물도 보호될 권리가 있으니 농가에 동물이 피해를 입히면 보상하도록 해요” “고통 받는 농민들 생각하면 환경단체 주장은 너무 호사스러운 것 같다” “일본사람들이 조선인 귀나 코를 잘라 가져간 것 하고 뭐가 다른가. 잔인하다” “유해동물 잡거나 개체수 관리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꼭 증명 방법이 그래야 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이 잇따랐다.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이 다쳤을 경우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한다. 그런데 농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는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포획이 가능하고 포획한 사람에게 포상금까지 주어진다.

만약 고라니가 차에 치여 다치게 되면 구조센터에서 이를 구조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같은 고라니가 농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돼 포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포획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야생동물이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충청북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매립장이나 소각장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쪽에선 치료

충청북도 관계자는 “엽사들이 잘라온 멧돼지 꼬리나 고라니 귀를 보면 끔찍할 정도”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비윤리적이거나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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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