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겨우살이’ 교도소 가는 사람들

“적어도 끼니 걱정은 없잖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날씨가 쌀쌀해지자 최근 노숙인들 사이에선 교도소가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교도소를 주거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다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까지 제공해주는 데 있다. 사회서 적응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제한된 영역에서 국가가 돌보는 삶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경제불황 속에 수은주마저 떨어지면서 마땅한 거처를 구하기 힘들어 제발로 구치소 등을 가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형법 제69조)은 벌금 등 미납자에게 구치소·교도소서 노역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환형유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당은 5만∼10만원으로 환산되고 있다. 노역을 하면서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숙식까지 제공된다. 때문에 구치소·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철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노역장은 초만원

지난 7월31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8)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북구 구포의 한 여관서 침대 시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었다.

범행은 지난해 5월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 중 생활고를 비관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음을 잡고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직업도 구해지지 않고 돈벌이도 없어 교도소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에는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안 내고 음식을 먹은 오모(5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씨는 2015년 10월부터 8개월간 서울 성북·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무전취식을 하다 풀려나기도 했으나 “교도소에 가고 싶으니 구속이 안 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겠다”며 계속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상해·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4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에 취직하는 등 재기를 꾀했으나 여의치 않자 생활고에 시달렸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계속 자살 충동이 들어 차라리 교도소에 가면 억지로라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할 범행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힘든 두 사람의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판 과정서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 범행에 나섰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이다.

일부러 죄를 저지른 데에는 경제적 빈곤이 큰 영향을 끼쳤다. 범행 전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무직자로 생활해오던 이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겨울철 앞두고 일부러 죄짓고 감옥행
“삼시세끼 주는 교도소가 낫다” 고백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가고자 일부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막상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징역 3년이 나오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한 노숙인 역시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본드를 흡입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을 낮춰달라며 항소했다.


2013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묻지마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2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87%가 무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3%가 30∼40대 중년들이었다. 이처럼 사회에서 생활고로 좌절감을 느낀 중·장년층이 ‘마지막 출구’로 교도소를 택하면서 관련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신규 재소자 중 60대 이상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이상 신규 재소자 비율이 2011년만 해도 5.8%에 불과했으나 올해(지난달 말 기준)는 10.6%까지 상승했다. 전체 재소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도 9.8%에 달한다. 노인 재소자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다. 2010년(16.6%)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노인 재소자가 좀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절도 범죄 중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과 2012년 각각 5% 수준이었으나 2014년엔 8.6%로 급증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인들의 절도 범죄 재범률(61.9%)은 다른 범죄보다 눈에 띄게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령의 전과자들은 출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며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며 경범죄를 저지르고 재입소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14년부터 지방교정청별로 ‘노인 수형자 전담시설’을 정해 노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교정청별로 각 1개 기관(서울남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을 지정해 노인 수형자 맞춤형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징역형을 받더라도 노인 재소자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종이가방 접기 등 가벼운 작업을 맡긴다. 건강검진도 연 2회(일반 재소자는 연 1회)로 늘렸다.

가을부터 골머리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노인 전용 교도소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조2000억원 수준(작년 말 기준)인 전국 교도소 운영비용은 매년 3∼4%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소자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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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