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 첩첩산중 박근혜 한가위 플랜

윤창중으로 시작해 우병우로 끝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병우 사태’ ‘사드 배치’ ‘한진해운 사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국회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레임덕 시작의 단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박 대통령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만약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기간에 부정적 여론이라도 형성되는 날에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추석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소위 ‘대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 처리는?

‘우병우 사태’는 정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 오는 2016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최대쟁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할 청와대 고위 참모진 12명 중 우 수석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야권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우 수석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 수석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은 대국민·대국회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실제 정가에서는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것이란 예상이 파다하다. 우 수석의 출석은 비단 우 수석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실세’로 불리는 만큼 우 수석의 출석은 자칫 레임덕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나서서 우 수석의 출석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서도 모자란 상황인 것이다.


우 수석의 증인 채택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다자 외교를 위해 해외순방 중인 이유가 크다. 때문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로부터 우 수석 출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드 배치 또한 심각한 민심이반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이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형성되다보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의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병우, 사드, 해운 사태…현안들 산적
흔들리는 민심 단번에 잡을 묘책 있나
TK·PK 민심 이반 “적신호 켜졌다”

이를 의식했는지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다자 외교를 통해 사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사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에선 “(북한 도발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 정도는 중국이 느끼는 위협 정도와 차이가 있다”며 시 주석을 설득했다.

이러한 외교 노력이 국내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를 배치할 최종 부지는 추석 연휴 이후 국방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서별관회의’ 및 ‘한진해운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한진해운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물류대란 사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경제부총리도 출국해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된 44개국 법원에 압류 금지를 신청하고 국적선사로 일부 개항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뒤늦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경남(PK) 민심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항구도시인 부산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부산 신공항 무산 사태 이후 대대적인 지역 민심 이반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PK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당정협의회를 가지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새누리당 내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서병수 부산시장 등 부산시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부산항 타격 최소화에 입을 모았다.

민심 어떡하나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한진해운 측이 신청한 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주인이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가 지속될수록 PK 지역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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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