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간판 노래방, 왜?

SBS·KBS·MBC…종편도 생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노래방은 전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있다. 상호명을 네온사인에 비추며 손님을 부른다. 독특한 상호도 있지만 동일한 명칭을 가진 업소도 많다. 특히 유명 방송국의 명칭을 딴 상호를 가진 노래방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상호명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생길 법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SBS·KBS·MBC와 같이 방송국과 같은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송국 명칭을 달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띈다. 특히 타 매체보다 SBS노래방의 명칭이 자주 보이는 편이다. KBS의 명칭을 달고 있는 노래방은 적었다.

관련지침 없어

한 특허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방송국의 명칭은 방송국에서 독점하고 있다. 방송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방송국에서 항의를 하면 상호를 내려야 한다. 해당 방송국서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다. 아직까지 해당 방송국 명칭이 문제가 되어 접수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가 자주 보이다보니 일각에선 왜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S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2014년 종영한 <도전 1000곡>이 그 주인공이다. 가수·연예인 등이 선곡된 노래를 노래방 기기로 가사를 틀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면 성공하는 구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K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도 있다.
 

전국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이 노래 한마당을 펼친다. MBC는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이 가수의 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노래관련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자 노래방에서 상호로 쓰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다. 파악을 위해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몇 업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업소 관리자는 “방송국에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을 했다. 다른 곳에선 “<도전 1000곡>이 인기를 얻자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진행을 했다. 그 영향을 받아 상호를 이렇게 지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들은 아직까지 명칭과 관련해서 문제 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한 업소에서는 영어로 상호를 지어 약어가 방송국 명칭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노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구분을 위해 알파벳 옆에 아랫점(.)을 붙여 다르게 했다고 한다. 질문을 받고 나서 상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업주도 있었다. ‘SBS, MBC라는 상호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 가능
허가도 OK…항의하면 내려야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정정을 받아 등록증이 재발급 되면 그 뒤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대부분 노래연습장이었다. 업주들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대학생, 술을 마시고 2차로 놀러온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자란 아이를 둔 부모들도 가족놀이 삼아 자주 온다고 했다.

‘고객이 명칭에 영향을 받는 것 같냐’는 질문에 일부 업주들은 “영향이 있긴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노래방 방문객들은 ‘익숙해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방문자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국 명칭을 두고 유흥업소서 하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명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노래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처리된다.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를 내리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봤다. 구청에선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이 A라는 명칭으로 상호신청을 하면 간판과 상호가 같은지 확인만 한다. 다른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상호의 저작권 등 검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 관계자는 “상호를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묻는다면 아기이름을 등록하러 왔을 때 왜 아기이름이 B인가 라며 묻는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가 문제가 됐다면 문체부 등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호는 상표처럼 따로 권리등록 방법이 없다.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고 상호로 쓰이는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 상호에 관한 문제는 따로 지적되지 않는다. 같은 상표로 문제가 될 시, 상표법 제 51조 제 1호 본문에 따라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약칭을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묘한 꼼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방송국 3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노래방은 SBS가 165 곳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90곳으로 등록돼 있다. KBS는 35곳으로 가장 적었다. 많은 수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성남 등에도 자리 잡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브랜드 침해 단속해보니…

지난달 25일 관세청은 ‘한국 브랜드’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29건에 약 290억원(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새벽시간에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 점검도 벌여 총 1만2582점을 적발했다. 현재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서 적발된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등 가정용품이 22건 ▲휴대폰 부품과 배터리 블루투스 등 전기·통신용품 5건 ▲의약·건강식품 1건 ▲차량·기계용품 1건 등이다. 금액은 가정용품이 2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전기·통신용품 8억원, 비아그라류 2억원, 차량용품 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량은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3400점, 에어필터 5500점, 중국에서 수입된 블루투스 이어폰 4000점 등으로 총액이 13억원에 달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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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