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간판 노래방, 왜?

SBS·KBS·MBC…종편도 생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노래방은 전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있다. 상호명을 네온사인에 비추며 손님을 부른다. 독특한 상호도 있지만 동일한 명칭을 가진 업소도 많다. 특히 유명 방송국의 명칭을 딴 상호를 가진 노래방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상호명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생길 법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SBS·KBS·MBC와 같이 방송국과 같은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송국 명칭을 달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띈다. 특히 타 매체보다 SBS노래방의 명칭이 자주 보이는 편이다. KBS의 명칭을 달고 있는 노래방은 적었다.

관련지침 없어

한 특허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방송국의 명칭은 방송국에서 독점하고 있다. 방송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방송국에서 항의를 하면 상호를 내려야 한다. 해당 방송국서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다. 아직까지 해당 방송국 명칭이 문제가 되어 접수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가 자주 보이다보니 일각에선 왜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S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2014년 종영한 <도전 1000곡>이 그 주인공이다. 가수·연예인 등이 선곡된 노래를 노래방 기기로 가사를 틀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면 성공하는 구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K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도 있다.
 

전국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이 노래 한마당을 펼친다. MBC는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이 가수의 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노래관련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자 노래방에서 상호로 쓰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다. 파악을 위해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몇 업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업소 관리자는 “방송국에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을 했다. 다른 곳에선 “<도전 1000곡>이 인기를 얻자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진행을 했다. 그 영향을 받아 상호를 이렇게 지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들은 아직까지 명칭과 관련해서 문제 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한 업소에서는 영어로 상호를 지어 약어가 방송국 명칭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노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구분을 위해 알파벳 옆에 아랫점(.)을 붙여 다르게 했다고 한다. 질문을 받고 나서 상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업주도 있었다. ‘SBS, MBC라는 상호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 가능
허가도 OK…항의하면 내려야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정정을 받아 등록증이 재발급 되면 그 뒤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대부분 노래연습장이었다. 업주들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대학생, 술을 마시고 2차로 놀러온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자란 아이를 둔 부모들도 가족놀이 삼아 자주 온다고 했다.

‘고객이 명칭에 영향을 받는 것 같냐’는 질문에 일부 업주들은 “영향이 있긴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노래방 방문객들은 ‘익숙해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방문자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국 명칭을 두고 유흥업소서 하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명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노래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처리된다.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를 내리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봤다. 구청에선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이 A라는 명칭으로 상호신청을 하면 간판과 상호가 같은지 확인만 한다. 다른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상호의 저작권 등 검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 관계자는 “상호를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묻는다면 아기이름을 등록하러 왔을 때 왜 아기이름이 B인가 라며 묻는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가 문제가 됐다면 문체부 등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호는 상표처럼 따로 권리등록 방법이 없다.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고 상호로 쓰이는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 상호에 관한 문제는 따로 지적되지 않는다. 같은 상표로 문제가 될 시, 상표법 제 51조 제 1호 본문에 따라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약칭을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묘한 꼼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방송국 3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노래방은 SBS가 165 곳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90곳으로 등록돼 있다. KBS는 35곳으로 가장 적었다. 많은 수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성남 등에도 자리 잡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브랜드 침해 단속해보니…

지난달 25일 관세청은 ‘한국 브랜드’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29건에 약 290억원(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새벽시간에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 점검도 벌여 총 1만2582점을 적발했다. 현재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서 적발된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등 가정용품이 22건 ▲휴대폰 부품과 배터리 블루투스 등 전기·통신용품 5건 ▲의약·건강식품 1건 ▲차량·기계용품 1건 등이다. 금액은 가정용품이 2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전기·통신용품 8억원, 비아그라류 2억원, 차량용품 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량은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3400점, 에어필터 5500점, 중국에서 수입된 블루투스 이어폰 4000점 등으로 총액이 13억원에 달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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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