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신통방통 백운비의 천기누설> 꿈틀대는 잠룡 7인 대권운

“차기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통령 선거가 1년3개월 남았다. 대권 잠룡들이 하나 둘 씩 꿈틀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김무성, 박원순, 반기문,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안희정 등이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꼽힌다. 그래서 준비했다. <일요시사>가 추석을 맞아 대권 잠룡 7인의 운세를 백운비역리원 백운비 원장에게 물어봤다.

그야말로 잠룡 춘추전국 시대다.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국면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끝나면 2017년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뒤덮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 시장, 반기문 UN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본지서 선정한 이들 대권 잠룡 7인에 대해 “대통령감이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백 원장은 “반기문이 좀 될 것 같은데…벽이 많다. 인간성이나 능력으로 보나 안희정이 제일 낫지만 이르다”고 덧붙였다.

백 원장은 그동안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뜻밖에 갑자기 나타날 그 사람이 대권을 거머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 7인 중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들 7인의 운세는 어떻게 점쳐지기에 대권과 거리가 멀다고 할까.

[김무성] 좌-우 분명히 해야


백 원장은 김 전 대표(1951년 9월20일)를 “유의유덕(有意有德)하나 분별이산(分別二散)격”이라고 표현했다. 뜻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추면 봉황이나, 그렇게 하면 본래의 자신은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어 본분을 잃는다고 했다.

백 원장은 “본래의 자신을 잃어 동지가 떠나고 그간 업적이 사방에 흩어지는 실망과 고독의 운”이라고 점쳤다.

문재인·반기문·김무성 선두권 형성
박원순·안철수·유승민·안희정 약진

백 원장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중의적인 태도는 본분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권을 위한 술수를 쓰다가 자기 꾀에 잘못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김 전 대표가 진정한 대권주자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좌인지 우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 원장은 최근 김 전 대표의 행보가 좌로 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 원장은 “우였던 사람이 좌로 간다고 사람들이 찍어주겠느냐”며 “길을 잘못 가고 있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박원순] 업적이 없다

백 원장은 박 시장(1956년 3월26일)을 “입신양명(立身揚名) 하나 대세부합(大勢不合)격”이라고 표현했다. 관운이 있고 높은 벼슬은 분명하지만 한계에 이르러 더 큰 벼슬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난다”고 점쳤다. 이어 “박 시장이 고지식함이 있지만 항상 이면 계산이 있어 결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업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또 의리를 지키지 못해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다고 점쳤다.

백 원장은 “한계를 인정하고, 재능과 총명함을 최대한 활용하라”며 “공과 업적을 남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문재인] 그림자만 있을 뿐

백 원장은 문 전 대표(1953년 1월24일)에 대해 “청룡득의(靑龍得意)하나 조성일몰(早成日沒)격”이라고 표현했다. 세상 모든 것을 얻고 큰 뜻을 이룰 기세였으나 잠시 떴다가 지는 해와 같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재상의 운은 그림자만 있을 뿐, 실재는 없으니 대통령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차점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점쳤다. 또 주변에 인재는 많지만 본인이 운이 약해 큰 빛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문 전 대표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백 원장은 “운의 부실로 시련, 실망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운”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구설부터 막아야

백 원장은 반 사무총장(1944년 6월13일)을 “영웅시봉(英雄時逢)하나 구설극복(口舌克復)격”이라고 표현했다. 일생 중 최고의 뜻을 이루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나, 사방에서 밀려오는 구설을 막을 수 있어야 최고의 관문을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운은 상승해 기세를 잡고 뜻을 이루는 고지에 오르는 데 손색이 없다”며 “하지만 뜻밖의 구설이 최고의 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점쳤다. 이 위험을 잘 넘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말을 아끼고 사석을 피하라고 했다.

백 원장은 “박력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추진력과 배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어장어라는 말을 극복하려면 음인지 양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승민] 다수의 적이 문제

백 원장은 유 의원을(1958년 1월7일)을 “명진사해(名振四海)하나 소인소록(小人小祿)격”이라고 표현했다. 명성이 하늘 높이 오르고 온 나라에 퍼지나 작은 사람이 되어 작은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마음과 정신은 충직해 가히 애국자라 인정되나 덕이 부족해 쌓은 덕을 잃는다”고 말했다. 소수의 영웅은 되지만 다수의 영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백 원장은 유 의원이 그릇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주어진 소임에 열성할 것을 충고했다.

또 백 원장은 “긁어 부스럼이 되는 행동을 주의하고, 이중성 행동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한 길의 선택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안철수] 먹을 게 없는 잔치

백 원장은 안 전 대표(1962년 2월26일)를 “능성대공(能成大功)하나 만리창파(萬里滄波)격”이라고 표현했다. 많은 걸 얻고 이루며 하늘을 찌를 듯이 요란하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나그네의 길처럼 굽이굽이 부딪히는 험한 난곡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국면…운 누가 세나
제3의 인물 등장 예상도

백 원장은 “그동안 양보라고 하지만 운명적으로 비켜가는 운이다. 앞으로도 대권의 결실은 안 보인다”고 점쳤다. 이어 “우선 사람이 없다. 주변에 인재가 모이지 않고 홀로 외로운 길을 가게 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하지만 이득은 거의 없는 모양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격”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공에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정치를 크게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하지 못하다. 명확한 말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라”라고 충고했다.

[안희정] 울타리가 약하다

백 원장은 안 도지사(1965년 5월1일)를 “치산가기(治産可期)하나 양월부실(羊月不實) 격”이라고 표현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대인의 재목이 되며, 사람이 모이고 존망은 높지만 둥근 달이 차지 않아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번 대권 도전은 아직 이르다. 자신만의 언변과 솔직한 대화로 세상에 이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도지사가 덕망을 더 쌓고 이를 알린다면 미래가 더 밝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재상에 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점쳤다. 비롯 이번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나지만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 원장은 안 도지사의 소심한 성격과 주변 사람에 대해 충고했다. 백 원장은 “소심한 성격을 대범함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울타리가 약하다. 인재를 모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백 원장은 제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박근혜 당선’을 예견해 화제를 모았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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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