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여제자 성추행 교수 구속 ‘후폭풍’

2009년 피해상담 무색, 2010년 성추행 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또 하나의 후폭풍이 몰아닥쳤다. 지난해 12월 해당 교수가 구속되기 전인 2009년, 같은 학과 다른 여학생 또한 성추행 당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 더욱이 피해 여학생은 당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이 같은 내용을 상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이 해당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랑과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꼽는 가톨릭대의 불미스러운 여제자 성추행 사건 뒷이야기를 심층 취재했다.

여제자 성추행 교수, 지난해 8월 사직서 내고 ‘사퇴’
교수 사퇴로 마무리? 경찰 추가조사로 결국은 ‘구속’

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학들이 이 같은 사건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교수의 이름으로
제자 몸 ‘슬쩍 터치’

지난해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가톨릭대)에서 발생한 여제자 성추행 사건도 다르지 않다. 가톨릭대 A학과 전 학과장 김모(57)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 12월초다. 당시 대학 측은 하필 입시철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알려져 학생 모집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하지만 김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10년 3월부터 시작됐다. 김 교수는 실습이 많은 학과의 특성을 이용, 주로 연구실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해당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20·여)씨의 손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성추행은 3월부터 8월까지 계속됐고,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8월 학교 측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김 교수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학교 측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김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퇴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사직서를 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교수를 경찰에 고소, 정식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김 교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김 교수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구속됐다.

교수 사퇴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김 교수 성추행 사건은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 같은 사실은 더 큰 논란과 후폭풍을 몰고 왔다.

A씨가 성추행 당하기 1년 전 이미 같은 학과 B씨가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고, 2009년 당시 B씨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이 같은 내용을 상담했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2009년 당시 가톨릭대 측이 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의 피해자인 A씨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 확실히 대처했다면 2010년 같은 학과에서 같은 성추행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2009년 같은 교수에 의한 또 다른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기자는 가톨릭대를 직접 찾아 학교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가톨릭대 박승길 홍보실장은 “2009년 같은 학과 학생의 상담이 있었고, 일 년 뒤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같은 문제제기는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상담실의 원칙상 학교 측에서는 모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와 비밀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상담 원칙상 피해자가 비공개상담을 원하고 상담실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는 물론 위원장과 총장에게도 알려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2009년 당시 B씨의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의 상담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고, 학교 측에서 사실을 몰랐다면 B씨가 비공개상담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다른 피해자
2009년 상담하고 휴학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톨릭대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을 찾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2009년 당시 B씨를 상담한 카운슬러가 퇴사하고 지난해 10월 새로운 카운슬러가 부임해 있었다.

새로운 카운슬러는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의 경우 비공개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나 학교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상담의 목적일 수 있지만 상담 자체만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상담 자료는 통상 4년간 보관하지만 비밀보장의 원칙상 공개해서도 안 되고 상담 내용에 대해 누설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는 실제 가톨릭대의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다. 상담은 전화나 방문, 이메일 상담이 모두 가능하고 ‘공식적 해결’과 ‘비공식적 해결’로 그 처리 방법이 나뉘어있다.

상담자가 ‘공식적 해결’을 원할 경우, 상담센터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 및 접수하면 교내 성윤리위원회의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건에 대해 총장은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9년 또 다른 피해학생 교내 상담실 상담했지만 학교 측 묵인 
당시 사건 인지하고 제대로 대처했다면 제2의 피해학생 ‘없었을 것’

반면 상담자가 ‘비공식적 해결’을 원할 경우에 상담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조항에 따라 성윤리위원회에 알려서는 안 되며 다만 상담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처리를 도울 수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중재는 도울 수 있다는 것.

박승길 홍보실장 역시 같은 말을 전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는 2009년 피해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센터 측에서 가해교수에게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규정상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가 이렇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개인 비밀보장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같은 사안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학교 측에 가해자를 알리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담실을 찾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거나 가해자에게 자신의 상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비공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이 같이 약한 감정을 이용해 성추행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가톨릭대 성추행 사건만 보더라도, 2009년 피해자인 B씨는 신변노출이 두려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교내 상담실을 찾아 상담만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학교는 물론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알렸고, “교수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개인 비밀보장
큰 피해 될 수도

결국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피해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사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B씨는 결국 2009년 휴학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과 조교는 “교수가 사퇴하고 나서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명의 피해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 피해학생이 있는지는 드러난 게 없다”면서 “학과 특성상 여학생이 많아 남조교인 나와 속 깊은 얘기가 오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명의 학생 중 한 명은 2009년 12월 휴학했고, 다른 한 명은 재학 중”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피해학생의 성격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에 남을 수도, 학교를 떠날 수도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담 내용이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희롱 특히, 교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이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는 철저히 하되, 학교 측에 가해자를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 한 사람이 피해를 감수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박승길 홍보실장은 “2009년 2010년의 사건을 떠나서 가톨릭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학교 측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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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