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벌초 대행의 세계

“언제 갔다와…그냥 맡겨”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 일가친척들이 모여 산소를 뒤덮고 있는 잔디 등을 정리하는 벌초는 가족 연례행사로 취급되고 있지만 젊은 층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벌초에 나서지 않고 벌초 대행을 통해 벌초하려 한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는데...

벌초 시기가 다가올수록 벌초 대행업자들의 전화는 분주하다. 사회생활에 지친 젊은 층들이 벌초에 대한 부담으로 대행을 문의하기 때문이다. 가격부터 시작해 지역, 추가비용 등 다양한 질문이 전화기를 통해 오간다.

이제 대중화

벌초 대행은 현재 세대가 핵가족화 진행이 되고 고향에 남아있는 세대가 노령화되기 시작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1980∼1990년대 구성원 세대는 주로 대가족으로 벌초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당시 벌초는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아 있던 세대가 책임지거나 도시로 나간 세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작업을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참가를 못한 가족들은 감사의 의미로 벌초비 등을 전했다.

고향에 남아있는 세대가 벌초를 진행하기 힘든 경우, 고향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벌초비를 주고 대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고향에 남은 세대가 노령화되어 벌초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친인척들이 고향에서 먼 곳에 머무르게 되자 벌초에 대한 부담이 부각됐다.

핵가족화로 인해 구성원의 머리수가 줄어든 점도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후 2000년에 들어 벌초전문 업자들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퍼졌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벌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지난달 22일 경상남도 함양서 벌초를 하던 50대가 말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초를 하며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에서 출발한다. 가장 많은 사례는 막걸리와 안주를 먹은 뒤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일어난다. 벌초의 원활함을 위해 대부분의 가정이 예초기를 이용하는데 음주 후 이용하다보니 균형을 잃거나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닥의 돌 등이 튀어 주변사람이 다치기도 한다. 간혹 예초기 날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벌초를 하다 땅에 있는 말벌집을 건드려 응급실에 가는 상황도 있다. 예초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미처 벌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전에 말벌집을 발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발견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풀 아래 있는 뱀을 보지 못해 물리는 일도 일어난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8∼9월은 말벌 번식이 가장 활발한 시기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말벌의 발육 기간이 짧아지고 천적인 조류의 개체수가 급감했다.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이 벌초 중 사고로 곤욕을 치른 세대는 전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벌초대행업자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벌초대행업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인기를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포함돼 있다.

고령화·핵가족화로 이용 늘어
보통 10만∼20만원이면 ‘뚝딱’
기성세대와 젊은층 간 논쟁도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벌초대행을 이용하는 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벌초에 참가하기 힘든 세대가 많을수록 벌초대행 이용이 많다. 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나 업무 특성으로 인해 벌초에 참석 못하는 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편이다. 가격도 친인척들이 돈을 모으면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통 벌초대행 이용은 20평 이하 기준 7만∼10만원 이하다. 20평이 넘어가면 10평당 2만원이 추가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업 전후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한다. 타 업체에 비해 경쟁성을 얻기 위해 진입로와 잡목을 무료로 제거해주는 업체도 있다. 벌초 장소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기도 한다. 인기가 많다보니 농협에서도 지역을 나눠 벌초대행사업에 뛰어들었다.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은 집안 단위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벌초대행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선산이 오래된 경우, 많은 수의 산소를 벌초해야해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 집안에선 많게는 증·고조부모의 산소까지 직접 벌초하고 그 외의 지역은 벌초대행을 고용해 작업한다. 벌초대행을 이용하지 않는 집안은 여러 세대가 직계조상의 산소를 전담해 각 집안별로 벌초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벌초대행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특히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 친인척들이 머무를 경우 이 문제를 두고 충돌이 생긴다. 유교적 가치관이 현대에 내려와 핵가족화와 맞물려 생긴 갈등으로 대행업자의 이용여부를 두고 주장이 대립한다. 벌초대행을 거부하는 입장은 “가족이 적어도 조상님 산소는 자손들이 직접 벌초하는 것이 예의”라며 벌초대행을 이용하는 순간 벌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벌초대행업자들은 유쾌하지 못한 일도 겪는다. 벌초신청을 받아 작업에 나섰더니 집안 어르신들이 제지한다는 것이다. 업자를 부르기 전에 말도 없이 미리 벌초를 해놔 업자가 도착했을 땐 벌초가 끝나있는 상황도 있다.

고객이 대행을 맡겼다가 어른들에게 걸려 혼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진다. 그들은 이렇듯 세대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생기는 일을 겪으면 곤혹스럽다고 한다. 한 대행업자는 “벌초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일은 평소엔 잘 생기지 않지만 추석이 다가올수록 빈도수가 올라간다”고 전했다.

해 사례도

일부업자들은 고정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벌초대행을 한번 이용한 집안은 계속해서 이용한다는 말도 했다. 한 업체에서는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적지만 매년 신청하는 분들이 있다”며 고정 고객이 유지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고 벌초를 해달라는 말에 벌초를 했더니 “왜 여기 있는 나무를 벌목했냐”며 따지는 고객도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벌초 안전사고 실태

지난달 20일, 강원도소방본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벌들의 공격적인 활동이 왕성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와 성묘 시 벌쏘임과 예초기에 의한 부상 등 안전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당부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벌초와 성묘에 관련된 사고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망 2, 부상 116) 유형별로 살펴보면 118건 중 벌에 쏘인 사고가 51건으로 4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예초기와 낫에 의한 부상이 36건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60대 23명, 70대 이상 20명, 30대 5명 등으로 나타났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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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