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단체소송 주의보

무턱대고 소송비 보냈다간 낭패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질타를 받았다. 유출 피해자들은 단체소송 카페에 가입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들의 소송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소송 카페에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계획은 공지하지 않은 채 묻는 회원에겐 묻지마 탈퇴를 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체소송 카페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팸문자부터 시작해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이에 단체소송 카페가 생겨나 사람들을 모집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회원수가 1만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뭉쳐도 모자란데…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앞서 자신들이 사분오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하나로 뭉쳐 준비해도 모자란데 각 카페들이 생겨나며 서로 흩어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최대 단체소송 카페로 불리는 ‘소비자 연합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에 비해 소송 인원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각자 따로 소송준비를 하다 보니 일부 카페에서는 가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소송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가 주된 질문이었다. 여기서 한 카페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 카페는 불통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다. 심지어 운영과 진행에 대한 의문을 올리면 카페운영자가 가입자를 스팸 처리해 강제탈퇴를 시키기도 했다.

한 카페서 활동정지를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공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카페라 믿었는데 왜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런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냐. (카페를)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변호사 선임 이후다. 당시 카페 운영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중진 변호사로 뽑을 것이라 1∼2년차 변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선임된 변호사는 카페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변호사였다. 가입자들은 운영자가 제시한 말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활동정지라는 메시지였다. 활동정지 처리가 된 것은 한 두 명이 아닌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용자였다.

여기에 1만2000원이라는 타 카페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높은 금액이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카페 선임 변호사는 비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인지대 또한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에 근거해 소송목적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간다는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타 카페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송했기에 비용이 비싸졌다는 얘기다.

이에 가입자들 사이에선 왜 자신들과 소송비용을 의논하지 않고 운영진과 변호사 임의로 정했냐는 말이 나왔다. 비용과 소송에 관련된 만큼 의논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운영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호사 측에 연락해 봤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님이 추진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가 자리에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후 변호사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의혹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은 카페 가입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란에 전화번호 입력이 있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현재 해당 카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질문을 한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활동정지가 풀려있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들 사분오열 소송 준비
변호사들 보상액 부풀려 호객

카페 운영진들에 대한 의문도 있다. 어떻게 카페 운영진들 대부분이 활동이 없을 수 있냐는 주장이다. 그들의 활동 내역을 보니 방문횟수만 있고 활동이 없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여기에 운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스텝 구분에 집단소송이라는 목적과 관계없는 분류가 있어 의혹은 커지기만 했다. 카페연혁을 살펴보면 공동구매와 이벤트라는 카페 목적과 전혀 다른 스텝 분류가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카페 운영자가 계속해서 피해자 가입유도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무런 과정도 보여주지 않고 카페 가입자만 늘리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소송비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급조한 아이디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다보니 카페 가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가입자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소송카페서 일어난 유출사건을 떠올렸다. 지난 2012년 KT 해킹사건 단체소송 카페서 운영자는 피해자들을 모은 뒤 “카페를 넘길 테니 사라”며 변호사와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2014년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단체소송 카페서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애꿎은 돈만 날리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단체소송 카페는 카페 사기설이 돌자 “더 큰 카페가 존재하고 있다. 1등 카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폐쇄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운영자는 일부 피해자에게 브로커로 의심받았다.

못 믿을 카페들

의혹은 계속 무성해져 가고 있다. 카페운영자들은 아무런 해명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운영자들이 브로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피해자들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거나 앞서 제기된 의혹들처럼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파크 해킹 범인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파크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해킹 소행으로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IP주소, 악성코드의 유사성, 협박 메일에 쓰인 문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IP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해 구축, 사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부터 북한 체신성 관련 사건을 추적하던 중 발견한 IP주소가 이번 사건에서 경유지로 사용된 주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설치 경로, 삭제명령어 작성 방식 등이 과거 북한이 사이버테러에 사용했던 방식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파크 임원급 등을 상대로 발송된 총 34건의 협박메일 중 1건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난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에요’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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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