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기상청 일기예보 논란

비 온다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장마철이 시작되면 기상청은 청개구리가 되기 일쑤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빗나가는 예보 때문이다. 하루 이틀 틀리는 게 아니다 보니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과거 반복되는 오보로 ‘구라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매년 사업도 벌이고 있으나 성과는 없고 탈만 일어나 정부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매번 변화하는 날씨를 완벽하게 맞출 순 없다. 그러나 당장 찾아온 우기에 당일 날씨도 맞추지 못하는 기상청의 행보는 너무하기만 하다. 기상청을 믿을 수 없다며 예보와 상관없이 우산을 챙기는 이들도 있다.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는 꼭 비가 온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심하다.

틀릴 것 같아?
맞을 수 있어?

최근 기상청은 장마전선 북상으로 인해 주중에 많은 비를 예보했다. 그러나 날씨는 맑기만 했고 휴가계획을 취소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지난 12일의 정확도 0%의 예보는 당일 예보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기상청은 전날인 11일 오후 5시 예보에서 “12일 서울에 4~50㎜ 장맛비가 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비는 3㎜ 정도 내리다 오전께 그치고 오후 11시경에는 잠깐 빗방울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왔다. 완전한 오보는 아니었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난 12일 오후까지도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며 예고했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자 오후 5시에 “오늘은 비가 없을 것”이라고 정정했다.

당시 전국 5곳의 야구장을 방문 할 계획이던 팬들은 예보와는 다르게 맑은 날씨가 저녁까지 이어지자 불만을 표출했다. 각종 인터넷 야구 사이트에는 “비 예보가 있어서 (예매를) 취소했는데 경기 하나요?”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곤 했다. 잠실 등 전국 5곳에서 열리는 경기를 위해 야구장을 방문할 계획이던 팬들 상당수는 일기예보를 믿고 예매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구장 입장객은 평일 평균의 80%에 불과했다.

우천 예상에 방콕 했는데…햇빛만 ‘쨍쨍’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예보에 상인도 울상

지난 5월에는 긴급 지진 통보문 팩스로 인한 사건도 있었다. ‘강원도 횡성군 북동쪽 1.2㎞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언론사와 경찰청 등 공공기관 76곳에 전달됐다. 통보문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규모 6.5의 지진은 한반도 역대 최대 지진인 5.3을 웃도는 강진으로 지난 4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지진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예보도 기상청의 실수로 밝혀졌다. 기상청은 “원래는 18일 오후 5시15분 쯤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규모 6.7 지진 통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19일 훈련용 통보문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기상청의 실수는 그 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에는 매년 다가오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뒤늦은 대처로 비판을 받았다. 뒷북 예보로 ‘생중계하느냐’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민간 예보기관인 '케이웨더'가 지난 4월8일부터 황사를 예보했지만 기상청은 황사 농도가 짙어진 다음날에야 “황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황사 종료시간을 오전에서 오후까지 수시로 정정하는 오보도 냈다.

뒤늦은 황사 경고
수시로 정정하기도

지난해 4월 우기에나 쏟아질 만한 장대비가 예보와 다르게 쏟아졌다. 기상청은 당시 전남과 제주도에 20∼60㎜의 비가 올 것이라 예상했고, 전북엔 10∼40㎜ 그 외의 지방은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보는 엇나갔다.

비의 양과 내리는 지역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비는 출근길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오보로 인한 피해도 연이어 발생했다. 제주도에는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공항을 향하던 항공기들이 회항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지지대와 하우스가 망가지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기상청의 잦은 오보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행사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업체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로인해 체육대회 일정이 변경됐다. 체육대회 당일 예보와 다른 날씨에 급하게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들은 행사 날 식당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매년 4∼5월은 많은 업체들이 사내 사기진작을 위해 행사를 벌인다. 관계자들은 일정을 짜다보니 날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수원의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비가 온 뒤 그친다는 예보를 믿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A씨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다. 이튿날 비가 그친다는 예보와 다르게 4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다.

지난달 강릉의 한 서핑강사 B(29)씨는 “서핑 교육 일정을 잡았지만 비가 오고 파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했다. 그는 교육 날이 되자 “비가 조금 내리다가 곧 날씨가 맑게 개여 허탈했다”고 한다.

날씨에 민감한 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기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기상청의 오보는 업자들에겐 타격이 크다. 이들은 오보가 잦아도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수원의 경우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돌풍과 폭우에 과일들이 상처를 입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한 관계자는 꽃수정 작업을 하는 봄철에 제일 많이 주의한다고 했다.
 

배의 경우 꽃이 약 1주일정도 피기 때문에 만개한 시점에서 꽃수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변덕스러운 봄철에 피기 때문에 비소식이 들리면 서둘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연수정(꿀벌을 통한 수정)은 어렵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으로 수꽃을 따내 꽃가루를 붓에 묻혀 수정시키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휴가지서 ‘쫄딱’
밉기만 한 기상청

기상청의 날씨 오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직기강 헤이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받아 공직기강 감사까지 받았다. 기상청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532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하는 등 첨단 장비도 들여놨다. 그러나 결과는 변함없이 오보의 연속이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한달 전기료만 2억5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2010년 영국 기상청에서 ‘수치예보 모델’ 프로그램도 들여와 연간 약 1억5000만원의 사용료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보의 원인으로 기상청 내의 인사문제와 예보관들의 능력을 꼽는다.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예보관의 능력이 떨어지면 무용지물 이라고 한다. 예보는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 프로그램이 날씨 예보 결과를 산출한 뒤 예보관들이 그것을 보고 최종적인 예보를 내놓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보 정확도는 수치예보 모델 성능이 40%, 모델에 입력되는 기상 관측 자료가 32%, 예보관 능력이 28%를 차지한다고 과거 정부 연구용역에서 분석됐다”고 했다.

일각에선 예보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잦은 부서이동 때문이라고 한다. 보직순환으로 2∼3년마다 예보관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탓에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기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말도 있다. 기상청 내 각종 비리가 상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리청’과 기상청에 마피아를 합친 ‘기피아’라는 단어도 나타났다. 기상청의 비리 논란은 꾸준히 롱런하는 중이다.

기피아의 사례로 기상청을 퇴직한 C(61) 청장이 세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아카데미에 모든 교육 훈련 용역계약비 34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청장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기상과 같은 특수 분야는 업계가 좁기 때문에 청장이나 차장과 같은 임원들의 힘이 학연 등에 영향을 받아 상당한 권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

아카데미의 원장 역시 기상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카데미에서 지난 2010년 기상업무 교육과 훈련지정을 신청하며 기상청에서 작성한 57개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을 적발했다. 이어 신청서에는 21명의 교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공문서 위조했다고도 전했다. 기상청에서는 신청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정 승인을 했다.

올해 초에는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의 D(60) 원장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해임 됐다. D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상청이 조직 내 비리를 없애고 개혁하기 위해 출범시킨 창조개혁기획단의 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내부 자정을 담당하던 공직자가 향응을 통해 해임된 일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 들은 “책임은 민간 업체에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새 장비가 아깝다”
당일 예보도 ‘땡’

지난 2014년엔 납품비리 행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발표에서 기상청 담당자가 기상장비 납품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3년에 기상청에 대한 비리점검도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E(47)씨는 검정기준에 미달되는 기상측기를 준공처리 하기 위해 성능확인을 거부한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두 차례 이어진 준공검사에서 부적격 처리된 장비를 납품업체 이사의 부탁으로 산하기관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것도 밝혀졌다.

기상청이 수억원대의 기상장비를 입찰할 때마다 납품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가 계속 접수된다. 연이은 내부고발에 한 기상청 고위 공직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말도 있다. 기상청 내에서 내부고발 투서가 이어지는 이유로 파벌싸움의 폐해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Y대와 S대 출신이 파벌을 이루며 음해 등을 펼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기상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상청의 고질적인 비리는 학연과 인맥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만큼 폐쇄적인 학벌 조직 문화가 기상청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종훈 전 의원은 기상청에 대해 “Y대와 S대 출신 ‘기피아’들이 학연으로 유착되며 요직을 장악하고, 퇴직 후에도 용역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기상청이 이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2개 학교 출신이 기상청 5급 이상 승진자 중 40%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폐쇄된 조직 사회
학벌끼리 물어뜯어

기상청은 계속된 오보와 비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SNS에서는 오탈자로 인해 지탄을 받았다. 센스폭발이라는 단어를 섹스폭발이라고 적은 것이다. 이 일로 한동안 기상청 SNS는 조롱거리가 됐었다.

현재 기상청은 청장과 차장이 외부인사로 지정될 정도로 정부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외부인사를 지정하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닌 고위 공직자들의 관피아 낙하산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이 주장이 무색하게 지금도 기상청에선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 개혁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재필 기자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애물단지’슈퍼컴퓨터 3호기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아”

지난 4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4호기가 도입되며 지난 5일부로 슈퍼컴퓨터 3호기의 운영이 중단됐다. 기상청이 지난 2009년 500억원에 사들인 이 장비는 현역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해 100억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운영비가 해마다 60억원이 넘다보니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슈퍼컴퓨터 1호기와 2호기도 인수처를 찾았지만 무상임에도 받겠다는 곳이 없어 창고신세가 된 전례가 있다.

2009년 500억에 매입
운영비 해마다 60억

최근 고등과학원(KIAS)이 슈퍼컴퓨터 3호기의 4개 시스템 중 초기시스템 한 개를 분리해서 인수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였지만 인수처를 찾을 수 없었다. 슈퍼컴퓨터 3호기도 1,2호기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벌였지만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