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스키시즌 오픈-전국 스키장 11선

은빛 설원의 유혹…신나는 하얀 질주씽~씽


기존 리프트·슬로프 재정비 등 새 단장
교통편 제공 등 업체별 서비스 경쟁 치열
비발디파크…무제한 이용 ‘스마트패스’ 출시
하이원리조트…500실 규모의 신규콘도 오픈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눈 풍년이 들 것이란 예보여서 그 어느 해보다 좋은 설질의 슬로프를 즐길 수 있다. 스키리조트들은 다양한 스키시즌권과 함께 각 도시마다의 교통편 제공 경쟁까지 벌이는 등 서비스 경쟁이 한창이다. 물론 스키어와 보더들은 각 스키장이 정성스레 차려놓은 반찬들을 차분하게 골라 즐기면 그만이다. 일상을 벗어나 하얀 설원이 유혹하는 스키장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비발디파크
신규 제설기 20대를 비치했고, 메인센터를 리모델링했다. 특히 렌탈홀을 2배로 넓히고 탈의실 확장 및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예약시스템 운영으로 리프트 발권시간을 최소화하고 여성전용 휴게실을 운영한다. 슬로프도 달라졌다.
레게·클래식 슬로프를 광폭으로 확장했고 ‘펀파크’ 오픈과 함께 슈퍼파이프를 6m로 높였다. 내년 1월6일까지 리프트와 렌탈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패스를 출시했다. 스마트패스 혜택은 시즌권과 동일하게 기간 내 리프트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장비렌탈도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으로 이용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스마트패스 렌탈 예약을 하고 매표소 전용창구에서 예약내역을 제시, 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인 21만원, 소인 19만원에 판매된다. 또 강원 춘천, 양평, 원주, 충북 단양, 경기 구리, 남양주, 하남 등 총 12개 인근지역 주민들은 대인 18만원, 소인 16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오후 2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하는 뉴반종일권과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하는 뉴야간권을 출시, 오후 도착 스키어와 야간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고객별 맞춤 상품도 출시했다. 1588-4888

■무주리조트
6.1㎞로 덕유산 설천봉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실크로드코스가 환상이다. 또 15분이면 덕유산 눈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관광곤돌라가 자랑이다. 스키를 타지 않고 코스를 누빌 수 있는 스노모빌도 색다른 즐길거리. 세솔동 야외노천탕도 낭만적이다.
근무시간에 쫓겨 올빼미 라이딩을 즐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해 심야스키 선택폭을 넓혔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밤 12시까지 심야슬로프를 운영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내년 2월1일까지 새벽 2시까지 ‘야~한밤까지 즐기는 한밤스키’를 운영한다. 한밤스키를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권종도 다양하게 서비스한다.
오후 6시30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야밤권은 대인 7만8000원, 소인 5만9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밤 10시부터 사용가능한 심밤권은 대인 5만원, 소인 3만8000원이다. 밤 12시 이후 한밤권은 대인 3만원, 소인 2만3000원이다. 신한, 국민, 삼성 NH채움카드를 사용하면 전 권종 20%, 핸드폰으로 **9000을 누르고 무선인터넷 접속 후 무주리조트 모바일 존으로 연결해 모바일 회원권을 받으면 시즌 내내 20%, 국가유공자와 경로자 확인증을 제시하면 30%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이딩 후 돌아가는 길 야간운전과 객실요금이 부담된다면 최신식 시설과 함께 600여명의 수용이 가능한 세인트 휴 사우나 & 찜질방을 이용하면 된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2만원, 새벽 2시 이후에는 1만5000원으로 편안한 수면은 물론 사우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횃불 스키쇼, 불꽃놀이, 전광판 프러포즈 등의 이색행사와 엽기 퍼포먼스 대회, 총 상금 1억원의 스키·보드 배틀 대회 등이 열린다. (063)322-9000

■보광 휘닉스파크
올해는 주간권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는 롱주간권을 새로 선보였다. 또 야간·심야·백야 스키 시간대의 통합권인 야심백권을 판매하며 크로스 코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외에 여성을 위한 무료클리닉 및 전용쉼터 조성, 장비보관소 증설, 제설기 추가와 함께 국내 최초로 선보인 ‘월드 스노보드 데이’를 통해 각종 볼거리와 리프트 할인, 스노보드 레슨 행사 등이 펼쳐진다. 1588-2828

■베어스타운
베어스타운은 2008년 말 서울외곽순환도로(100번 도로) 사패산 터널 개통으로 강서, 경인지역 스키어 교통여건이 향상되어 기존 도로 이용보다 2배 이상 시간을 단축했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다. 스낵코너 신설과 메인슬로프 광장주변 인도 증축 등 편의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수도권 전 지역 무료셔틀버스 운행도 장점이다.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면 리프트 40%, 렌탈 50%를 할인해주고 주중 객실 8만원, 눈썰매 30% 할인, 사우나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군인 신분증(본인 50%, 가족 40%)과 수능 수험표(본인 40%)를 지참해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031)540-5000

■곤지암리조트
서울 강남에서 차로 40분이면 충분해 접근성이 탁월한 만큼 스키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슬로프정원제와 온라인 예매제에 이어 올해는 국내 최초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타임패스를 선보였다.
또 셔틀버스 확대 운영, 스마트앱 오픈,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패밀리형 스키리조트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는 ‘닮은 가족사진 콘테스트’와 ‘눈사람 꾸미기 체험’을 진행하고 25일 ‘매직 디너쇼’와 송년 콘서트 등이 열린다. (031)8026-5000

■강촌리조트
서울~춘천고속국도 개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울에서 45분이면 닿는다. 특히 백양리역은 리조트와 바로 연결돼 이용이 한층 편리하고 용산역에서 매일 출발하는 급행특급스키열차를 운행한다.
야간 영업시간을 새벽 5시까지 연장했다. 25일과 31일에는 배다해 콘서트가 열린다. (033)260-2000 

■용평리조트
국내 스키의 메카다. 국제 규격의 하프파이프에 국내 최초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했고 레드 슬로프에는 모글이 설치돼 이색스키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워터파크와 드래곤프라자, 피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통해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고 동호회존과 여성라운지를 확장 운영한다.
또 드래곤 스퀘어에 여성라운지와 소파, 티테이블, 수유실을 설치했고 카페테리아 공간을 확보해 시원스런 전망을 배경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033)335-5757

■지산리조트
서울에서 가깝다. 올해는 다양한 시즌권을 앞세워 스키어 공략에 나섰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시즌권은 개인 및 청소년 시즌권, 커플 및 가족 시즌권, 4·8인 단체 시즌권 등. 시즌권 장기구매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용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심야권을 새로 선보였고 렌탈 하우스를 추가로 오픈했다.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시즌권과 리프트권 등을 제공한다. (031)644-1200

■하이원리조트
500실 규모의 신규콘도를 오픈한 점이 눈길을 끈다. 새롭게 선보인 콘도는 힐 콘도와 마운틴콘도로 최고급 인테리어와 환상적인 전망은 물론 객실에서 슬로프까지 장비를 착용한 채 이동할 수 있다. 늘어난 객실만큼 편의시설도 다양해졌다.
신규 마운틴콘도에는 3개의 노천스파와 유아놀이방, 당구장, 탁구장, 복합놀이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최상의 설질 제공을 위해 팬 제설기를 추가 투입했고 리프트 속도를 증가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불꽃페스티벌’, ‘하이원얼음마을’, ‘Saturday´s Stage’ 등의 이벤트를 열고 폐장일까지 ‘High1 겨울풍경 패키지’를 운영한다. 1588-7789 

■현대성우리조트
중상급 스키어가 선호하는 스키장 중 하나. 펀파크, X-파크, 슈퍼파이프, 모글코스 등을 새롭게 단장했다. 펀파크에서는 ‘펀파크 퍼니잼 대회’, ‘펀파크 무료클리닉’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X-파크에 뱅크, 힙, 점프코스 등의 구조물을 추가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슈퍼파이프는 매주말 심야까지 연장운영하고 초급자를 위한 웨이브, 모글코스를 새롭게 조성했다. 또 팬 제설기 추가설치 및 장비보관소 확충과 함께 불꽃축제, 콘서트, 스노모빌 썰매 및 투어체험 등을 운영한다. (033)340-3000

■오크밸리 스노파크
제설용 펌프를 추가로 도입했고 중급자 코스인 A슬로프의 폭과 면을 개선시키는 한편 스노보드와 스키장비를 새로 보강했다. 골프빌리지 골프아카데미에서는 눈썰매장과 함께 유아용 슬로프를 운영한다.
25일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콘서트와 불꽃놀이, 특선 뷔페, 해피 산타 객실 방문 이벤트 등이 펼쳐지고 송년 및 신년행사로 콘서트와 불꽃놀이, 횃불 활강식, 소원풍선 날리기, 경품제공 레크리에이션 등이 열린다. (033)769-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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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