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

“비정규직 위해 앞장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목전에 뒀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네 번째로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을 만나봤다.

대한민국 노동계는 일대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매조지하지 못한 노동개혁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선업의 위기로 촉발된 구조조정 바람은 향후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예정이다. 개원을 신호탄으로 여야는 실타래처럼 얽힌 노동 현안 해결에 나설 것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27년 동안 노동운동에 매진해온 노동계의 산 증인이다. 사조대림 노동조합 위원장 9선, 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의 이력은 그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잔뼈가 굵은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개혁을 준비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노동계의 현실에 “어깨가 무겁다”는 임 의원의 얘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이 듣고 싶다.
▲나도 깜짝 놀랐다. 비례대표 3번이라는 것은 발표가 있고 난 후 알게 됐다. 발표를 듣고 기쁜 마음은 한 30분 정도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정치인이 되자고 결심했고, 노력하고 있다. 4·13 총선으로 국민들의 민심·민의가 무섭게 와 닿으면서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 안산시의원으로 시작해 중앙 정치로 진출했다.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게 있나?
▲전국에 약 1900만 임금 근로자가 있다. 조사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중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대략 800~1000만 정도 된다. 나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싶다. 이들 중에는 월 200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47%에 육박한다. 입으로만 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그 분들을 위해 일을 해내고 싶다.

-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나?
▲최저임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지금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히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 환노위 배정이 예상되는데.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 그러나 환노위는 ‘여당의 불모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당 위원들이 성과를 내기 힘든 상임위로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얘기는 익히 들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 있어서 경중을 따질 수 없다. 나는 환노위에 매력을 느낀다. 환경은 앞으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노동은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다. 나는 이곳 환노위에서 4년 내내 일할 생각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27년간 현장·이론 가리지 않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환경 쪽은 문외한이다.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는 마음으로 환경에 대해 공부할 생각이다. 4년 뒤 임이자가 열심히 해서 환경과 노동 분야가 조금은 발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 더민주에 있는 노동계 인사들과의 대화에는 문제가 없겠나.
▲잘 되리라 본다. 정부여당이라고 해서 노동에 대해 꽉 막힌 생각을 가진 건 아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민과 노동자들을 핍박하려 하겠나. 5대 입법에서도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 경우도 있다. 불편한 진실은 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소통해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서로 안 통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입법을 두고 정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임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
▲새누리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단 환노위가 구성된 후 위원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위에서 한 번 더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는지, 아니면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7년 노동운동 경력 ‘한국노총 여걸’
1호 법안 ‘최저임금 지킴이법’ 예고

- 큰 틀에서 노동개혁 입법은 계속 추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 그렇다. 지난 19대 때 비정규직과 관련해 기간제법이 발의됐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2+2가 정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가 쟁점이었다. 노동계 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반대한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35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은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1+1인 상황에서도 10개월+10개월 같이 쪼개기 식으로 기업에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차라리 2+2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보고 만약 1+1때보다 2+2때 정규직 전환이 적으면 2+2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단 면밀한 검토를 통해 2+2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성할당제(쿼터제)를 통한 여성의 고용 안정성 화보와 경쟁력 향상 중 어느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나?
▲승진에 있어서는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아무리 여성이 승진하려고 해도 일·가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 경력단절이 있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서는 쿼터제를 둬야 된다고 본다.
 

고용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 80%가 여성이다. 특히 시간제 아르바이트 쪽으로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다. 대표적으로 마트에 가보면 계산하시는 분들이 모두 여성이고 그런 일자리들밖에 없지 않나. 앞서 독일에서도 선택시간제를 채택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양성했지만, 지금은 지양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누구나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데 반해 양적인 일자리만 창출되니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해 정책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 요즘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소식으로 시끄럽다.
▲동일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60%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조선업이다. 조선업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제(23일)도 거제에 방문해 대우조선 직영노동조합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들과도 만났다. 거제도 상공인들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와도 간담회를 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오늘(24일) 아침에 있었던 당정협의에 가서 전했다.

일례로 물량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해고된 후에는 실업급여도 받기 힘든 현실이다. 이분들이 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나를 살펴보니 사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을 근로자가 다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독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나에게 입법기관에서 일할 기회가 4년이 주어졌다. 국민·노동자·서민·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떨 때 가슴이 아프고 어떨 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정말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고 아픈 곳에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입법 발의를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갈 생각이다.


[임이자는 누구?]

▲경상북도 예천 출생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 석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