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반전 행적

멀쩡하게 생겼는데…잔인한 칼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검거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가 공개되면서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너무나도 건실하고 평범한 30대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느 젊은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는 영화에 빠져 사느라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사실조차 몰랐다. 수일간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채 방안에서 태연히 영화를 즐겼다. 경찰은 범행 수범이 잔혹해 조성호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배신

지난 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성호는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살해한 3∼4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5일까지 주로 영화를 보며 생활했다. 뉴스 대신 영화채널만 본 탓에 조성호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유기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조성호는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인 원룸에 계속 거주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언론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장실에 두고 방 안에서 주로 영화채널만 봤다”고도 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조성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호의 신상이 공개된 뒤 파장은 일파만파 퍼졌다. 그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조성호는 1986년 인천 태생이다.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1년 서울 독산동의 한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게임기획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같은 해 10월 SNS에 ‘게임기획전문가 자격증 시험이 10일 앞으로 당겨져 왔다. 나의 결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12월에는 ‘어떻게 하면 20년 후의 기술력을 예상하면서 게임을 만들지 생각한다’는 글도 남기고, 게임 시나리오 공모전에 함께 나갈 친구도 찾았다. 이처럼 조성호는 꿈을 찾으며 살아가는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조성호의 꿈은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는 SNS에 2012년 4월에는 “요즘 들어서 내 꿈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건지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건지 헷갈린다”며 방황의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상가건물 3층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애견카페를 운영했다. 조성호는 9개월간 매달 월세 50만원을 내고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인근에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운영하던 여자친구가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사업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성호는 업종을 바꿔 대출관련 일을 했다. 지난 2014년 4월에는 SNS에 “영업이 아니라도 재무설계나 분석 대출관련 기타 등등 활로가 많이 있으니 일자리 찾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정보 많이 들을 수 있을거야”라며 지인들에게 연락을 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는 성인영화 업체 매니저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성호는 IPTV 성인 유료채널에서 근무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유료채널에 출연하는 여배우를 모집,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외모는 평범한 30대 청년
과거도 또래와 다르지 않아
수많은 실패 겪으면서 방황

조성호는 이 업체에서 IPTV 성인 유료채널에 출연하는 여배우를 모집,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며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성인영화에 출연할 여배우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구체적인 출연 액수를 명시했으며 ‘합법적인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라며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성호는 2016년 1월부터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았다. 이 여관에서 만난 최씨와 친해진 조성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인천 연수구 한 원룸식 빌라에서 최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번 토막살인 사건에 충격을 주고 있는 대목은 조성호가 최씨를 살인한 후 드러난 그의 행동이다.

시신을 유기한 날로 추정되는 4월25일 “지금도 충분히 힘들지만 꿈을 꼭 이루어낸다”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적었다. 또 5월 들어와서는 “10년 안에 3억원을 모을 수 있을 거 같다”며 돈을 벌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성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은 혀를 내둘렀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입 모아 말했다.

한 전문가는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괴로움을 스스로 부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실도피와 같은 심리로 그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수 있다”며 “대부분의 살인범은 범행 뒤엔 잡히지 않으려고, 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본인의 인생을 잘 살려고 범죄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애가 강한 피의자는 더더욱 본인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까지 자기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조성호는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인 A씨는 “조용하고, 폭력성을 띄는 모습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했고, 주위에 그를 따르는 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 무참히 살해

특히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지난 5월4일까지 카톡이나 전화로 지인과 대화를 계속했다. 2년 전 의정부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여성과 연휴기간인 5월7일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까지 잡았지만 5일 체포됐고 영화를 보기로 한 날 구속됐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국민 10명중 9명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강력 범죄 피의자의 개인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69.2%, 찬성하는 편 18.2%)’는 의견이 87.4%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6.9%, 매우 반대 2.0%)’는 의견(8.9%)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7%.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안양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0.2%,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8.3%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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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