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소년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강간·살인해도 ‘소년은 벌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만 10~14세 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률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2008년 현재와 같이 낮췄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소년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형사처벌 대신 교정을 받는 것.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흉포한 범죄가 잇따르자 전문가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률상 ‘촉법소년’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못해
촉법소년 흉포 범죄 잇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2006년 3175명에서 2007년 4104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4486명, 지난해에는 529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된 2만7816건의 소년보호 사건 중 촉법소년 사건은 7897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한다.

촉법소년 범죄 ‘심각’
 
더욱 큰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죄 중 강도, 강간, 방화, 상해 등 강력 범죄비율이 전체의 13.1%에 이르는 등 죄질 또한 나날이 흉포화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도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당시 집에 불을 지른 것은 이 집의 장남 이모(13)군. 아버지와의 불화로 감정이 생긴 이군은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안방, 부엌,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가족을 사망케 했다.

자신 때문에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군은 이웃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재 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담담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안양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A(13)군이 같은 학교 B(13)군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5일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C(12)군이 흉기로 동급생 D군을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이같이 어린 소년들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가정과 점점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한 극단을 목격했지만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률상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은 이군을 검찰 대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가정법원은 판결에 앞서 이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 이군은 이곳에 머물면서 가정과 학교 환경에 대해 조사받고, 학교 생활기록부, 심리·적성검사와 건강상태, 행동관찰 등을 분석받아 비행원인과 재비행 가능성 정도를 파악, 지도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어 A군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물면서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C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상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관에게 1~3시간의 상담을 받을 뿐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범죄 형태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소년법 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 방법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촉법소년은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호 처분의 비율은 절반을 넘은 51.8%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가정법원 측에서는 “나이만 보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는 인원 중 촉법소년의 비율은 매우 적다”면서 “판사들이 나이가 어린 소년범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유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도 촉법소년을 관리하는데 문제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찰대상자 수는 지난해 223명으로 2008년 202명, 2007년 180명에서 더욱 늘어난 수치다. 이는 선진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관찰대상자 수(영국 23명, 호주 53명, 미국75명, 일본 70명)의 많게는 10배에 이른다.

선진국에서는 최근 죄질이 나쁜 소년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
영국의 경우 범죄가 중한 경우 형사지방법원이나 일반치안판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성인범죄자의 형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독일 역시 소년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의 형사책임범위와 처벌 연령에 대한 조정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 강도 낮아 어쩌나

소년범을 처벌할 것이냐 교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교화를 원하는 측은 어린나이에 미숙한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낙인을 찍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교정·교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측은 ‘피해를 준 자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날로 흉포화해지는 촉법소년 범죄를 두고 ‘처벌이냐, 교화냐’는 논란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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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