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중년 해방구’ 영등포 유흥가는 지금…

짝 찾아 나선 아줌마 아저씨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영등포는 타 지역 사람들이 약속을 정하는 만남의 장소로 유명하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일. 또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적 대형 상권 중 하나. 지금은 빛을 많이 잃었지만, 집창촌은 아직 건재하다. 요즘 영등포의 상황은 어떤지 <일요시사>가 직접 찾아가 봤다.

영등포역 인근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센터들이 밀집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맞은편 영등포역 메인 상권인 먹자골목은 시설과 환경 등이 낙후된 데다 홍대·강남·명동 등에 대형 상권이 발달하면서 상권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지하철노선 개통과 함께 각 지역의 테마거리 및 먹자골목이 발달하면서 고객층이 분산되기 시작했다.

카바레, 콜라텍
여전히 성업중

상권 전문가와 상인들은 과거보다 상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전성기때만큼은 아니지만, 이곳 상권은 대형 쇼핑센터 이용객 흡수 요인과 인근 직장인 고객 유입 등으로 외식·유흥업을 중심으로 상권을 이어가고 있다. 유흥업소 및 음식점들이 밀집한 먹자골목을 찾았다.

영등포역 1번출구로 나와 영등포역 교차로를 건넌다. 네온사인 불빛이 화려한 먹자골목이 시작된다. 영등포역 먹자골목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교차로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400m의 영중로와 그 이면 지역을 말한다. ‘노래방’이 성업을 이루는 먹자골목에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가 판을 친다.

실제로 거리를 걷는 동안 음식점을 나오는 직장인 무리에 “서비스 많이 줄게, 우리 가게로 와요”라며 말을 건네는 호객꾼과 이른바 술집 ‘삐끼’들이 자주 보인다. 유흥업종을 중심으로 외식업종도 새벽까지 성행하는 '24시 상권'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영등포역 메인상권 골목으로 들어서자 음식점, 호프 등 외식업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 DVD방, 모텔 등이 눈에 들어온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40∼50대 연령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이곳은 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센터를 찾는 고객들의 유입이 잦은 곳이다. 오랜 역사의 역세권답게 30∼40년 된 자영업 가게가 다수를 이루며 상권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게는 유행을 쉽게 타는 등 수개월 만에 없어지기 일쑤다. 영등포 먹자골목의 분위기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주를 이룬 일반적인 역세권 먹자골목들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각지에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됐던 영등포 먹자골목은 외식메뉴가 유행을 많이 타는 것이 특징”이라며 “4∼5년 전에는 ‘오징어와 주꾸미’ 메뉴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2∼3년 전부터는 ‘양꼬치’ 붐이 일었다. 최근에는 스몰비어, 족발집 등이 느는 추세”라고 귀띔해 준다.
 

무작정 들어간 한 프랜차이즈의 사장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는 그대로인데 브랜드만 바뀐 사례를 자주 봤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유행을 따라서 입점했으나 지금은 먹자골목 맛집으로 자리 잡은 주꾸미 가게는 인근 쇼핑몰 직원과 직장인들의 단골 외식장소가 됐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유행이나 브랜드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면서 수개월 만에 바뀌는 경우도 많으나, 개인사업자 점포의 경우 그들만의 노하우로 장사를 잘 유지해 40년 이상 된 점포도 많다”고 말했다.

한 창업연구소 관계자는 “영등포 상권은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메뉴들이 밀집한다”며 “먹자골목 내 인기메뉴의 흐름은 ‘뼈다귀해장국’에서 ‘감자탕’ ‘주꾸미’ ‘양꼬치’ ‘족발’ 등으로 바뀌어 왔다”고 했다. 그는 “영등포 먹자골목의 특성상 비슷한 시기에 같은 메뉴의 업종이 한 번에 들어와 경쟁해야 잘되는 상권”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쇼핑몰 난립…그 사이로 먹자골목
삼삼오오 식사하고 2·3차 유흥업소로

먹자골목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 활기를 띤다. 먹자골목은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밀집해 경쟁하며 불야성을 이루다 보니 외식업종 역시 탄력을 받아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보인다.


영등포역 인근에서 40년간 거주해온 A(55)씨는 “먹자골목은 식사하면서 술 한 잔을 곁들이는 저녁 상권과 노래방 등 유흥업종이 성행하는 새벽 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며 “유흥업종과 함께 음식점도 새벽까지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한 식당의 주인은 “낮·저녁시간에 식사를 해결하는 고객뿐 아니라 출출한 새벽시간대 또는 오전에 숙취해소하려는 고객 등 시간대별로 다양한 손님이 온다”고 했다.
 

24시간 운영하는 민속주점 역시 유행메뉴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점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4시 민속주점 종업원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손님들이 많아 대기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황금시간대에는 손님이 없는 집은 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타임스퀘어를 지나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청소년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렇다고 통행에 제한이 있지도 않은 그곳. 늘 따가운 시선만이 존재하는 집창촌이다.

귀청소방, 립카페…
꺼지지 않는 홍등

아직 어둠이 내리기 전 영등포 집창촌은 높은 빌딩 숲 외딴섬처럼 고요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혔고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커튼이 둘러쳐 있다. 시간이 이른 탓이다. 붉은 불빛이 켜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둠이 내리기 전 집창촌 주변을 살펴봤다.

높은 빌딩이 즐비하다.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쇼핑몰에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다. 타임스퀘어, 백화점 앞 많은 인파와 대조적으로 집창촌 골목은 한적하다. 간간이 자동차 몇 대가 지날 뿐이다. 도시 아래로 해가 지며 어둠이 내렸다. 직장인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집창촌 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서두른다.

매일 이 골목을 지나는 여성들은 어떤 생각일까? 20대 직장인 여성 B씨는 “사실 보기가 좀 그렇다. 매일 이곳을 지나지만 볼 때마다 민망하고 같은 여자로서 썩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곳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집창촌 골목에서 장사하는 50대 남성은 “이곳이 터전이다.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 때문에 먹고 산다. 여기 없어지면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사나. 저렇게 큰 백화점이랑 우리가 경쟁이 되나?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창촌의 붉은 등이 켜질 시간. 하지만 집창촌 어느 곳도 불은 켜지지 않는다. 이상했다.

이때 한 여성이 눈에 띈다. 홀로 나와 화장 중이다. 손님 맞을 준비에 손길이 바빠 보인다. 어렵게 말을 건넸다. 10년 넘게 성매매 일을 해온 여성이었다. C(40)씨는 언론에서 쏟아진 비판적 기사 때문에 일단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C씨는 “2011년 시위 이후 타임스퀘어 측과 합의한 게 오후 8시다. 그때부터 오후 8시가 돼야 일을 시작한다. 예전보다 손님도 줄었지만, 최근 보도 때문에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은 집창촌 단속하지 말고 숨어있는 오피스텔이나 단속해라.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좀 야비한 것 같다. 차라리 합동단속을 하든지…. 만만한 게 우리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여기 있는 아가씨들이 제일 힘든 건 손님이 없는 거다. 여기도 재개발계획이 있다. 여기 없어지면 아가씨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뻔하다. 오피스텔 아니면 해외 성매매다. 이게 더 큰 문제”라며 “그냥 집창촌을 레드존으로 규정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 지구상에 남자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녀.


30∼40년 된 가게들 상권주도
골목마다 성매매업소 불야성

저녁 8시. 집창촌 전체에 드디어 불이 켜진다. 아가씨들은 저마다 가게 안에서 의자를 꺼내고 옷매무시를 고치며 영업을 준비한다. 영등포역을 나와 눈에 보이는 유명 쇼핑몰을 찾아가려다 지름길로 보이는 골목길로 잘못 접어든 모녀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쇼윈도와 붉은 조명, 그리고 야한 옷에 “에구머니”라는 외마디말을 남긴 채 뒤돌아선다. 유명 쇼핑몰 쪽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연인들도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쇼윈도와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 돌아선다.

영등포역 앞 대로변에는 쇼윈도는 없었다. 1층은 대부분 파이프나 철물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상점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특유의 빨간불이 은은했고 여성들이 3∼4명씩 짝지어 도로 옆에 나와 있다가 지나가는 남자들의 팔을 잡아끈다.
 

대로변에서 꺾어져 집창촌 거리 옆으로 들어서자 호객행위는 뜸하다. 종업원들은 유리를 열고 내다보며 “여기야”하고 부르거나 미성년자들이 들어오려 하면 “너흰 여기 오면 안 돼”라고 말만 하는 수준이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호객행위는 없고 쇼윈도 안에서 밖을 보며 손님을 기다린다. 군데군데 커튼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들도 보인다. 30여분 사이에 4명의 남자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갔다.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나타난다. 경찰차가 나타나자 대로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여성들은 골목이나 계단 사이로 움직인다. 경찰은 스피커에 대고 “거기 재킷 입은 분, 빨리 들어가세요”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경찰차가 지나가자 여성들은 금세 다시 나와 호객행위를 시작한다.

테마거리 발달로
옛 명성 되찾나?


한 업소의 사장은 “아가씨들을 착취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기본 화대 8만원 중 3만5000원은 아가씨 몫으로 떼주는 등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어차피 절대 안 없어질건데 네덜란드처럼 그냥 우리도 인정해주고 놔두면 안 되냐?”고 기자에게 반문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영등포 일대에는 한때 40∼50여개 업소에 100여명 이상의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영업업소는 22개에 종업원은 40∼50명 선이다. 대신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로 위장한 채 영업하는 등 음성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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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