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⑧후보자 파산 실태

“출마했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치열했던 20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은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뒤에는 빚더미만 떠안은 채 울어야 하는 수많은 낙선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패가망신하고 싶으면 선거에 나가라”라는 말이 있다. 후진적인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후보자들의 파산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한다. 한때 잘 나가던 정치인도 한두 번 낙선하고 나면 빚쟁이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어떤 출마자는 선거비용으로 집까지 날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방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낙선 후 취업을 했지만 선거빚 때문에 월급을 대부분 차압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전직 군수인 A씨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A씨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견 건설회사를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였고 정치에 입문한 후에는 군수에 당선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차례 선거에서 낙선한 끝에 결국에는 원룸에서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문자비만 수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출마자 자비로 선거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지율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순식간에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의 평균 법정선거비용은 1억7800만원이었다. 법정선거비용은 지역구마다 다른데 산출 방식은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이다. 법정선거비용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국가에서 100% 보전해주고, 10%이상 15%미만을 득표했을 땐 50%까지 보전을 해준다. 10%도 득표하지 못했을 땐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문제는 일부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무작정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빚더미만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설마 지지율이 15%도 못 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거에 도전했다가 날벼락을 맞는 후보들이 많다”며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달콤한 유혹이 선거 폐인을 오히려 더 많이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때 후보자들이 쓰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선거운동원 인건비, 공보물, 선거벽보, 각종 현수막, 유세차 대여 비용만 따져도 1억원은 훌쩍 넘는다. 선거사무소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보통 건물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일조권을 침해하고 다른 입주업체의 간판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선거 기간 건물 임대료만 수천만원을 사용한다.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기탁금 1500만원도 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며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수천만을 낸 후보자들도 많았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 여론조사비용을 부담하게 했는데 예비후보가 2명일 경우에는 1인당 2154만원, 3명인 곳은 1인당 1436만원, 4명인 경우에는 1077만원 씩 돈을 냈다.

일부 지역에선 결선 투표까지 하는 바람에 여론조사 비용이 2배가 됐다. 예비후보 시절 사용한 돈은 대부분 보전조차 받지 못한다. 후보자들의 피를 말리는 의외의 비용은 바로 문자 발송비다. 선거구에 따라 수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발송할 때마다 문자 발송비로만 수백만원이 깨진다.

법정선거 비용 못지켜 꼼수까지 동원
당선무효형 선고 수십억 빚 떠안기도


선거기간 후보자들은 보통 수십건의 문자를 발송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문자 발송비로만 수천만원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료메신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카카오톡의 경우 광고로 의심되는 다량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해당 계정을 아예 정지시켜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어 무료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언론 광고도 후보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선거기간 후보자들은 언론에 광고를 낼 수 있는데 수많은 지역 언론들이 광고를 요구하며 출마자들에게 접근해오기 때문이다. 광고를 주지 않아 지역 언론을 서운하게 하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후보자들로서는 골칫거리다. 광고를 주더라도 어떤 후보는 얼마짜리 광고를 했는데 어떤 후보는 고작 이런 적은 금액의 광고를 했다며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언론사도 있다.

한 선거캠프의 관계자는 “중앙 언론들이 지역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 때는 지역 언론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다. 하지만 일일이 챙겨주기엔 지역 언론의 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무실 집기, 선거 어깨띠부터 유니폼, 휴지나 쓰레기봉투 등 회계에 잡히지 않는 지출내역까지 합치면 법정선거비용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상당수다. 오죽하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던 손수조 후보는 선거 중반 공약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손 후보는 “선거비용 3000만원 공약은 깨끗한 선거를 시작하겠다는 각오였지만 후보등록비(1500만원 기탁금)를 내면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며 선거 도중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 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는 후보자들도 상당수다.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들을 축소 신고하면 선관위에서도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 사무실 임대료나 유세차량 등을 빌릴 때 계약서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써내는 편법도 자주 사용된다.

한 선거 출마자의 측근은 “법정선거비용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며 “(법정선거비용을) 제대로 지켜 선거를 치른 후보가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돈을 많이 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6억원을 넘게 썼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후보자는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수가 적지만 유권자수가 많은 광역단체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 등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허용되는 법정선거비용은 보통 30억 가량이다. 후보 매수죄로 지난 2012년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선거 비용 35억3749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덕분에 곽 전 교육감은 집을 강제로 처분해야했고 현재도 추징금 납부를 독촉 받고 있는 신세다.

먹튀 후보까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부 몰지각한 ‘먹튀 후보’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들은 자신이 고용한 선거운동원들의 임금을 떼먹거나, 선거기간 사용한 각종 선거비용을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과도한 선거 비용 때문에 후보자들이 당선된 후 각종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라며 “재력가가 아닌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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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