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7 01:01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