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02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2개의 문턱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었으나 갑작스레 정의당이 입장을 뒤집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달 초까지 국민의힘과 ‘50억 클럽 특검법’ 협상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을 중단하고 소통을 이어갔으나 인내심에 한계가 온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않는 등 소극적 행보를 보인 탓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극적 행보 적극적 추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국민의힘과 소통해온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