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1 07:1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경호처에 집행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서 막아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연한 수사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Q]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인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집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집행목적물 소재지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 송달됐음에도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집행목적물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 청사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15조 6항).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부동산인도명령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 발급은 해당 경매계에 신청(신청서 접수는 종합민원실)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접수계 직원이 강제집행번호가 기재된 접수증과 비용예납에 필요한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서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인도명령이 발해진 후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인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