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28 09:1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지난 2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조선일보>는 지 부장판사가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소명서를 통해 지 부장판사는 “공개된 사진은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 2명과 친목 자리서 찍은 사진”이라며 “후배들이 저녁 식사 이후 술 한잔 하고 가자고 해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저녁식사 비용은 직접 결제했고, 술자리 시작 전에 자리를 나와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과 함께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조선일보>에서)흘리고 떠 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며 사진 2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첫 번째 사진에선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두 번째 사진은 해당 유흥업소 홀로 보이는 장소서 여러 명의 남녀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노 대변인은 첫 번째 사진에 대해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선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 사진으로 룸살롱 사진 2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엔 지 부장판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있는 모습이 아닌 단순한 내부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법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떤 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다. (접대 받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우두머리 구속 취소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