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홧김에’ 아파트 주차장 길막 람보르기니 차주⋯처벌 수위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외제차량 차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차주인 20대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그는 지인의 방문 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서야 차량을 이동시켰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통학버스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해 학부모들이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제의 차량 사진과 항의성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과 이중 주차 등 불편을 일으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에 대한 항의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차들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