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질·위법 논란 “사과한다”면서도 버티는 이진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 (조기유학)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논란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변명 중 일부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당시 첫째 딸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료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만,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