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던 도중,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등,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정 변호사의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